법률 칼럼형사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경찰에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이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료한 사람에게 수사라는 말은 낯설고 무겁습니다. 출석 전에 먼저 할 일은 그때의 진료를 날짜와 시각 순서로 되짚어 메모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고소를 거둬도 수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로 고소되면 죄명은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지금 예외는 의료분쟁조정법의 형사 특례입니다.
  • 다친 사건만 조정 성립 뒤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 생명이 위험했거나 장애나 불치·난치의 병이 남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7년 5월 27일부터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라면 숨진 사건에도 특례가 생깁니다.
  •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로 고소되나요?

대개 업무상과실치사상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에서 민사와 다른 것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느냐입니다. 고소장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거두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이런 죄이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거둬도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는 의료분쟁조정법의 특례뿐입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습니다. 함께 일한 간호사 같은 참고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고소당한 뒤 수사가 가는 순서 다섯. 환자 측의 고소, 경찰의 피의자·참고인 진술, 필요하면 의료 감정,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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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무엇
1. 고소환자 측이 경찰에 서면이나 말로 합니다
2. 출석과 진술경찰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말을 듣습니다
3. 감정경찰이 필요하면 의료 감정을 맡깁니다
4. 경찰의 결정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 그 밖에는 불송치
5. 검사의 처분송치된 사건을 공소제기나 불기소로 정합니다

감정은 경찰이 맡길 곳을 정합니다. 중재원 감정단도 다른 기관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을 맡습니다.

조사 전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조사에 나가기 전에 그때의 진료 경과를 날짜와 시각 순서로 메모해 둡니다. 기억이 생생할 때 진료기록과 따로 적습니다. 받은 연락의 내용과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진술 전에 챙길 것
  • 받은 연락의 내용과 날짜
  • 그때의 진료 경과와 시간 순서
  • 진료기록 사본
  • 동의서와 설명 기록
  • 조정이나 소송에서 낸 서면
  • 공제나 보험 약관

급한 처치를 먼저 하고 기록은 나중에 적기도 합니다. 그러면 적힌 시각이 기억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정은 메모에 남기고, 진료기록은 있는 그대로 둡니다.

받은 연락 적어 두는 예시

연락 메모 예시 · 지어낸 예시입니다

받은 날
10월 20일 오후 2시
연락한 곳
○○경찰서 수사과
들은 내용
고소 접수출석 요청
출석 날짜
10월 27일 오전 10시
  1. 전화였다면 시각까지 적습니다.
  2. 들은 죄명과 요청을 그대로 짧게 적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다친 사건, 곧 업무상과실치상에만 특례가 있습니다. 중재원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 중 합의로 조정조서를 쓴 경우입니다. 이때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명이 위험했거나, 장애나 불치·난치의 병이 남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사 고소와 형사 특례, 2027년부터. 의사 고소 사건의 형사 특례, 지금과 2027년 5월 27일부터. 다친 사건은 조정 성립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 못 하고 법원 조정·화해 확정이 더해집니다. 사망 사건은 지금 적용되지 않고, 고위험 필수의료에는 특례 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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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금2027년 5월 27일부터
다친 사건 · 조정 성립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 못 함법원 조정 · 화해 확정도 더함
빠지는 때생명 위험 · 장애 · 불치나 난치7일 설명 안 함 · 책임보험 미가입
사망 사건적용되지 않음고위험 필수의료는 특례 둘
고위험 특례가 빠지는 때해당 없음중대한 과실 · 설명 안 함 · 보험 미가입

놓치기 쉬운 것

조정 문서에 ‘배상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배상으로 마무리됐다고 여기기 쉬운 문구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것만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이 성립해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는 문서의 글자로 따로 봅니다.

형사 특례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다친 사건은 특례가 열리는 길이 넓어집니다. 법원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도 됩니다. 소송에서 화해가 성립하거나 법원이 권한 합의안이 확정된 때도 됩니다.

빠지는 때도 바뀝니다. 7일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빠집니다. 특례가 열리는 어느 길이든 환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야 합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

이 사고에는 숨진 사건을 포함해 특례가 둘 생깁니다. 법원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배상금 전액이 지급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두 특례는 법에 정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면 빠집니다. 법은 12가지를 정했고, 셋은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이 생긴 때만 해당합니다. 7일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도 빠집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재원 조정 글은 끝 절에 같은 개정으로 달라지는 조정 절차를 묶었습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생깁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의료인이 입건된 사건을 맡습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심의해 결과를 수사기관에 보냅니다.

입건된 의료인은 물론, 그 사건의 환자나 보호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신청하려면 7일 설명과 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민사 · 조정과 함께 가면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해도 형사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위 특례의 요건을 갖춰야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 고소가 있어도 중재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은 따로 진행됩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14일 안에 응할지 정합니다. 소장을 함께 받았다면 답변서 30일부터 챙깁니다.

그 밖의 질문

면허나 행정처분도 걸리나요?

면허와 행정처분은 형사와 따로 다투는 일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CNE 누리집인 cne-medical.com 에서 다룹니다.

간호사 · 전공의도 고소되나요?

고소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지시한 사람과 행한 사람의 과실을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병원 법인도 형사 책임을 지나요?

업무상과실치사상에는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의료법 위반죄 쪽에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법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의료법2026. 10. 2.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