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도 투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담상담료는 얼마인가요?

    상담은 10만원, 상담과 진료기록부 검토를 함께 신청하시면 30만원입니다. 순서가 아니라 고르시는 것입니다. 상담료는 상담이 끝난 뒤에 내시면 됩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내신 상담비용은 의뢰비용에서 공제합니다. 비용 안내

  • 상담상담하면 꼭 맡겨야 하나요?

    아니요. 계약을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상담 결과를 들으신 뒤 다른 로펌과 비교하셔도 됩니다. 신청과 위임계약은 다릅니다.

  • 기록과 증거의무기록이 없는데 상담이 되나요?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지부터 함께 정리하고, 발급 절차도 안내해 드립니다.

  • 기록과 증거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늦은 건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는 시작점 판단이 관건입니다. 두 개의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하나는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다른 하나는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날짜를 알려주시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비용의뢰 시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착수금·성공보수·실비 세 가지입니다. 착수금은 중재원 조정 200만원부터, 소송은 700만원부터이고, 성공보수는 회수액의 10%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비용 안내

  • 비용분할 납부도 되나요?

    됩니다. 3개월 정도로 나누어 내실 수 있고,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상담에서 가능한 방식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비용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법에는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을 위한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사건은 처음부터 맡지 않습니다.

  • 비용배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정해진 정액은 없습니다. 실제 지출과 벌지 못하게 된 소득에 병원의 책임 비율과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해 감액한 뒤, 위자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정해진 금액을 더합니다.

  • 절차와 기간조정과 소송은 뭐가 다른가요?

    기간·비용·강제력이 다릅니다. 특히 조정에는 15일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병원에만이 아니라 환자 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양쪽이 모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권할지는 실익으로 정하며, 대부분의 사건은 조정으로 갑니다. 상담에서 배상 예상액과 실제로 남는 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배상 예상액이 5,000만원 안팎까지는 중재원 조정을 권합니다. 1,500만원 미만이면 소송으로는 실익이 남기 어렵습니다. 5,000만원을 넘으면 소송을 권합니다. 배상액이 큰 사건은 병원 쪽도 조정보다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원 조정은 상대가 응해야 열리는 절차입니다(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예외).

  • 절차와 기간얼마나 걸리나요?

    중재원 조정은 절차가 열린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한 번 30일까지 연장), 2025년에 끝난 조정은 평균 79.4일 걸렸습니다(중재원 2025 통계연보). 소송은 감정과 심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기준의 예상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일하는 방식

  • 절차와 기간법정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소송은 나가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전부 출석합니다. 중재원 조정기일은 조정위원을 직접 만나는 자리라 당사자가 출석하시면 좋습니다. 의뢰인과 사건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직접 출석하기도 합니다.

  • 절차와 기간지방에 살아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상담은 전화, 카카오톡, 문자,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과 해외 어디에서든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진행 중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 수임 기준맡아 주신다는 건 이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결과는 누구도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맡았다는 것은, 기록과 자문으로 다퉈볼 근거가 확인됐다는 뜻입니다.

  • 수임 기준의학적인 판단은 누가 보나요?

    기록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습니다. 의학적으로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국면에서는 현직 전문의와 약사로 이루어진 의료 자문진 12인이 의견을 줍니다.

  • 수임 기준누가 사건을 맡나요?

    김은정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맡습니다. 기록을 읽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것은 대표변호사의 일입니다. 의뢰인과 사건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직접 출석하기도 합니다. 서면 작성과 자료 정리는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건은 처음부터 수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소개 보기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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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신청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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