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판례 해설
글에 나온 판결을 쟁점별로 모았습니다. 판결마다 무엇을 다퉜고, 법원이 무엇을 봤는지 정리합니다.
과실 판단 기준
42건- 과실 판단 기준 · 낙상 예방 조치대법원 · 2020. 11. 26. · 2020다244511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항응고 수치의 재량 · 퇴원 때 지도대법원 · 2010. 7. 22. · 2007다70445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골절 수술 뒤 패혈증, 감정 회보와 법원대법원 · 1998. 7. 24. · 98다12270감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 뇌출혈 수술 시기를 고르는 재량대법원 · 2012. 6. 14. · 2010다95635해설 보기
- 분만 방법의 선택과 과실의 증명대법원 · 2011. 7. 14. · 2009다101916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같은 계열 항생제와 검사 기간대법원 · 2008. 4. 10. · 2007다75396해설 보기
- 대학병원 진료 체제와 봉와직염 · 책임 비율대법원 · 1998. 9. 4. · 96다11440책임 제한해설 보기
- 진료 방법의 재량과 전원 권유대법원 · 1996. 6. 25. · 94다13046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간농양 배액 방법의 선택과 의사의 재량대법원 · 2022. 12. 29. · 2022다264434추정 · 증명감정해설 보기
- 목 물리치료 날 발등에 쬔 적외선과 치료 대상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 12. 10. · 2012가합8909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쌍둥이 질식분만의 선택과 응급 제왕절개대법원 · 2010. 6. 24. · 2007다62505설명의무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멈추지 않은 흡입분만, 형편이 아닌 규범으로 잰 의료수준대법원 · 1997. 2. 11. · 96다5933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진통 주사 전 문진 의무, 부작용 약 이름을 적은 쪽지를 지닌 환자청주지방법원 · 2019. 8. 19. · 2017가합202415설명의무책임 제한해설 보기
- 사각턱 수술 뒤 남은 아래턱 감각 소실, 합병증의 범위와 미용사의 가동연한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 4. 3. · 2018나10660손해 산정해설 보기
- 혈액제제를 맞은 혈우병 환자들의 C형 간염, 대법원은 매혈자 문진 의무와 인과 추정의 번복, 간염의 노동능력 상실을 다시 보라며 원심 일부를 깼다대법원 · 2017. 11. 9. · 2013다26708추정 · 증명손해 산정해설 보기
- 마취 중 기관지경련 응급처치, 늦어진 에피네프린과 집도의의 몫대법원 · 2013. 12. 12. · 2013다31144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생선가시가 낸 작은 식도천공, 진단이 늦었다는 주장과 진단상 과실의 기준대법원 · 2013. 1. 24. · 2011다26964진단해설 보기
- 앞 병원 조직검사 결과지를 믿고 한 유방 수술,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했어야 할까대법원 · 2011. 7. 14. · 2009다65416진단해설 보기
- 흡입분만 뒤 숨진 신생아, 글씨체가 다른 진료기록 한 줄과 질식분만 설명대법원 · 2011. 3. 10. · 2010다72410설명의무기록해설 보기
- 조산사의 분만 과실과 뇌성마비, 양수에 태변이 비쳤는데 의사를 늦게 부른 조산사와 백 없는 분만실대법원 · 2010. 5. 27. · 2006다79520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정신과 환자도 드나든 병원 옥상, 난간 앞 턱도 시설의 하자가 될까대법원 · 2010. 4. 29. · 2009다101343해설 보기
- 감기약을 먹던 중 생긴 뇌출혈, 약의 설계와 경고에 결함이 있었나대법원 · 2008. 2. 28. · 2007다52287소송 절차해설 보기
- 결핵약 재투약 시기의 과실, 부작용으로 끊었다가 서둘러 다시 쓴 약대법원 · 2007. 7. 26. · 2005다64774책임 제한해설 보기
- B형 간염 보균 산모의 검사 결과와 신생아 수직감염부산고등법원 · 2005. 3. 31. · 2004나17634손해 산정해설 보기
- 견갑난산 분만 과실, 아기 오른팔 신경 마비에도 법원은 산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보편적 분만기법으로 합리적 처치를 했다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 2003. 6. 20. · 2001가합6223진단해설 보기
- 발목 수술 전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커진 심장을 미리 볼 수 없었나대법원 · 2001. 3. 23. · 99다48221추정 · 증명진단해설 보기
- 수술 뒤 관찰 과실과 책임 제한, 제왕절개 뒤 깨어나지 못한 산모의 흔들린 활력징후대법원 · 2000. 1. 21. · 98다50586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야간 응급실 일반의의 과실 기준.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긴장성 기흉으로 숨진 사건, 대법원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를 잣대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9. 11. 23. · 98다21403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마취 전 심장 검사, 두 번 나온 심전도 이상과 정밀검사 없이 들어간 전신마취대법원 · 1998. 11. 24. · 98다32045진단분담 · 구상해설 보기
-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을 주의의무. 자궁암 정기검사로 처음 온 환자에게 후유증 설명 없이 조직검사까지 한 사건, 대법원은 신체 손상 우려를 들어 원심판결을 깼다대법원 · 1998. 3. 27. · 97다56761설명의무해설 보기
- 당직 외과의사의 응급 산모 처치 의무, 제왕절개가 급한 산모를 받은 밤대법원 · 1997. 3. 11. · 96다49667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에이즈 검사가 의무가 되기 전 헌혈 혈액, 수혈 감염에 혈액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나대법원 · 1995. 8. 25. · 94다47803해설 보기
- 마취 중 에피네프린 주사 뒤 관찰과 국가배상, 군의관이 맡은 방위병의 입술 교정수술대법원 · 1994. 12. 27. · 94다35022경과관찰 · 전원추정 · 증명해설 보기
- 1987년 응급 수혈과 에이즈 감염, 혈액 공급 기관의 책임서울지방법원 · 1993. 12. 22. · 92가합46696해설 보기
- 흡인분만 뒤 뇌성마비, 진료 재량과 기여도대법원 · 1992. 5. 12. · 91다23707책임 제한해설 보기
- 교통사고로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아이를 수술 없이 지켜보던 중 숨진 사건, 대법원은 그때의 처치가 의사의 재량이나 피하기 어려운 오진의 범위에 속한다며 과실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 1987. 9. 8. · 86다카2095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한밤 홀로 당직하던 수련의의 대증요법, 대법원은 명백히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면 재량이라며 원심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86. 10. 28. · 84다카1881진단해설 보기
- 혈액검사도 의사 입회도 없이 놓은 염화칼륨 혈관주사, 대법원은 주사 부작용으로 환자가 숨졌다고 본 원심의 과실 인정을 유지했다대법원 · 1981. 6. 23. · 81다413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수술 뒤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받은 환자의 사망, 대법원은 수술만 지원하고 나온 의사의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고 이형수혈을 사인으로 본 원심 인정도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파기했다대법원 · 1970. 1. 27. · 67다2829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반응시험을 서둘러 끝낸 페니실린 주사,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인정하고 환자 과실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 1968. 1. 25. · 67나127책임 제한해설 보기
- 오래 이어진 진통 끝에 출혈로 숨진 산모, 대법원은 종합병원 이송과 수혈 준비를 하지 않은 개업 의사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67. 7. 11. · 67다848형사해설 보기
- 세균이 섞인 혈액을 수혈받고 숨진 환자,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외국에 있던 병원 경영자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인정했다대법원 · 1964. 6. 2. · 63다804분담 · 구상해설 보기
진단
17건- 진단의 주의 수준 · 뒤에 고친 기록대법원 · 2010. 7. 8. · 2007다55866기록해설 보기
- 진단 지연과 손해 일부 배상대법원 · 2018. 11. 15. · 2016다244491책임 제한손해 산정해설 보기
- 잔류태반 진단과 설명의무, 남은 태반의 증상을 호소했을 때대법원 · 2006. 11. 23. · 2005다11688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영상에 남은 경막외 혈종과 전원 때의 정보대법원 · 2023. 7. 13. · 2020다217533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유방 종괴의 진단과 설명 · 권유, 늦어진 진단의 손해대법원 · 2009. 1. 15. · 2008다60162설명의무손해 산정해설 보기
- 임신중독증 징후와 산전진찰 · 입원 판단대법원 · 2003. 11. 27. · 2001다2013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오진만으로 과실일까. 산전 초음파가 놓친 손목 발육부전대법원 · 1999. 6. 11. · 98다33062설명의무해설 보기
- 흉추골절을 늦게 찾은 진단 과실, 구르기 뒤 흉통대법원 · 1998. 2. 27. · 97다38442추정 · 증명소송 절차해설 보기
- 응급실 문진 과실, 감기약을 먹었다는 말을 듣고도 약 성분을 묻지 않았다면서울고등법원 · 2017. 4. 4. · 2013나2010343책임 제한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위염으로 치료받던 환자의 진행성 위암, 법원은 추가 검사나 전원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위자료만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 · 2016. 9. 27. · 2016가합55208손해 산정해설 보기
- 폐 결절을 급성염증으로 본 진단, 법원은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에 기댄 과실과 검사의 한계를 알리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창원지방법원 · 2012. 1. 19. · 2010가합11521설명의무해설 보기
- 신장조직검사를 거부하고 한의원을 찾은 사구체신염 환자의 말기 신부전, 법원은 객관적 검사를 권하지 않은 한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울산지방법원 · 2008. 9. 19. · 2006가단52265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산전검사 중간 결과와 진단 과실, 소변 당 약양성 뒤 견갑난산대법원 · 2003. 1. 24. · 2002다3822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진통제 주사 쇼크와 새 증상으로 다시 온 환자의 정밀진단대법원 · 1997. 5. 9. · 97다1815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자궁경부염 환자의 직장 절제, 항소심 법원은 검사 없는 직장암 판단과 뒤에 고친 기록을 함께 보았다부산고등법원 · 1996. 7. 18. · 95나7345기록설명의무해설 보기
- 엑스레이 결과서를 빠뜨리고 정상으로 판정한 건강진단, 법원은 폐암 4기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되 치료와 신변 정리의 기회를 잃게 한 위자료를 인정했다서울지방법원 · 1993. 9. 22. · 92가합49237손해 산정해설 보기
- 배 속 혹을 위장 질환으로 보고 개복했더니 장결핵이었던 사건, 대법원은 오진율이 높고 시험적 개복이 확진 방법인 병이라면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78. 12. 13. · 78다1184손해 산정해설 보기
경과관찰 · 전원
21건- 뇌혈관연축을 확인한 뒤의 조치대법원 · 2020. 2. 6. · 2017다6726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진통제 투여 뒤의 관찰과 책임 제한 · 부작용 설명대법원 · 2024. 12. 24. · 2021다204992책임 제한설명의무해설 보기
- 쇄석술 뒤 감염 안내와 가동연한대법원 · 2021. 12. 30. · 2017다212316손해 산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 대장내시경 뒤 이어진 복통과 의사의 직접 진찰 의무대법원 · 2015. 7. 9. · 2014다233190진단해설 보기
- 응급실 장폐색 환자, 늦게 본 칼륨 수치와 폐부종대법원 · 2011. 11. 10. · 2009다45146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분만 중 뇌손상 추정, 태변과 태아 심박 저하 뒤 뇌성마비대법원 · 2005. 10. 28. · 2004다13045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제왕절개 뒤 회복실 관찰과 폐혈전색전증광주고등법원 · 2003. 1. 8. · 2001나3848진단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술 뒤 폐색전증, 헤파린을 쓰지 않고 택한 전원서울고등법원 · 2001. 2. 8. · 99나10211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분만수술 뒤 산후출혈 대비와 책임 제한대법원 · 1997. 8. 22. · 96다43164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드물다는 주사 쇼크, 놓은 뒤 얼마나 지켜봐야 했나대법원 · 1990. 1. 23. · 87다카2305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의료진 사이 전달 의무, 검사 중 넘어진 환자의 경련과 뇌출혈대법원 · 2022. 3. 17. · 2018다263434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분만 대기 중 태아 심박동 확인 간격과 뇌성마비서울고등법원 · 2009. 7. 9. · 2008나47949추정 · 증명책임 제한해설 보기
- 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호흡정지와 관찰 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 5. 19. · 2008가합112396해설 보기
- 응급환자 전원의 책임, 배를 찔린 환자를 수술 못 하는 병원으로 보낸 쪽과 전화로 받아 준 의사대법원 · 2005. 6. 24. · 2005다16713책임 제한해설 보기
- 교도소 의무관의 주의의무, 세 번 시력 저하를 호소한 당뇨 수용자의 양안 실명에 대법원은 최선의 주의를 다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대법원 · 2005. 3. 10. · 2004다65121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1시간 가량 지나 집을 나선 산부인과 의사, 대법원은 수술 지연으로 숨진 태아에 대해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0. 12. 22. · 99다42407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입원 환자의 화장실 흡연, 대법원은 금연 지도가 상시 감독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며 병원 패소 부분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9. 3. 26. · 98다4537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비장파열 진단 뒤 관찰 · 후송이 늦은 과실, 수술 중 심정지 뒤의 세 시간을 항소심 법원이 인정했다광주고등법원 · 1992. 10. 23. · 90나157해설 보기
- 보호병동 전환장애 환자의 자살 기도 뒤 뇌손상, 대법원은 의사 · 간호사의 관찰 감독 과실과 성인 두 사람 개호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일실수입에서 식비를 빼지 않은 부분만 깼다대법원 · 1991. 5. 10. · 91다5396손해 산정해설 보기
- 혈관 촬영 전후의 진료와 병원 책임, 광주고등법원은 버거씨병 환자의 무릎 아래 절단에 정형외과 · 방사선과 수련의 두 사람의 과실이 겹쳤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본인 배상액을 1심보다 줄였다광주고등법원 · 1990. 10. 17. · 89나1062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산후출혈로 폐부종이 와 수혈이 꼭 필요한 산모를 산후빈혈로 진단하고 악화 호소에도 그대로 둔 의사, 대법원은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74. 12. 10. · 73다1405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설명의무
36건- 설명만 빠졌을 때대법원 · 2013. 4. 26. · 2011다29666손해 산정해설 보기
- 설명과 결정할 시간대법원 · 2022. 1. 27. · 2021다265010해설 보기
- 미용성형의 설명대법원 · 2013. 6. 13. · 2012다94865해설 보기
- 성형수술,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대법원 · 2002. 10. 25. · 2002다48443해설 보기
- 미성년 환자에게 하는 설명대법원 · 2023. 3. 9. · 2020다218925해설 보기
- 검사를 거절한 임신부와 설명의무 · 이미 아는 위험대법원 · 2011. 11. 24. · 2009다70906진단해설 보기
- 설명의무와 예견할 수 없던 위험, 눈꺼풀 수술 뒤 시신경염대법원 · 1999. 9. 3. · 99다10479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드문 부작용의 설명과 배상 범위대법원 · 1995. 1. 20. · 94다3421손해 산정해설 보기
-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는 청구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대법원 · 2009. 5. 21. · 2009다17417소송 절차해설 보기
- 약 부작용 설명의무, 시력을 잃게 할 수 있는 결핵약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나대법원 · 2005. 4. 29. · 2004다64067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백내장 수술 후유증의 설명의무와 수술 뒤 검진대법원 · 1997. 7. 22. · 95다49608진단해설 보기
- 동의서에 없던 수술, 설명은 동의서로 따진다대법원 · 2020. 8. 13. · 2017다248919손해 산정해설 보기
- 한약을 짓기 전,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위험도 알릴까대법원 · 2011. 10. 13. · 2009다102209해설 보기
- 미용 시술의 설명과 재산 손해까지의 배상서울고등법원 · 2011. 8. 30. · 2010나82334손해 산정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정신의료기관 입원의 기한과 퇴원 심사 안내대법원 · 2009. 1. 15. · 2006다19832손해 산정해설 보기
- 마취 전 기도 평가와 친척이 서명한 승인서, 교통사고 골절 수술의 전신마취대법원 · 1994. 11. 25. · 94다35671과실 판단 기준손해 산정해설 보기
- 주사약 부작용도 미리 설명해야 하나, 의식이 돌아온 뒤 다시 쓴 약대법원 · 1994. 4. 15. · 92다25885손해 산정해설 보기
- 설명 부족의 배상, 위자료와 모든 손해 사이 · 관상동맥 우회술대법원 · 1994. 4. 15. · 93다60953손해 산정해설 보기
- 성형수술 전 피부 이식 부위의 설명대법원 · 1987. 4. 28. · 86다카1136해설 보기
- 수술 전 설명의무, 목 디스크가 있던 환자에게 심장 수술의 사지마비 위험도 말했어야 했을까대법원 · 2020. 11. 26. · 2018다217974해설 보기
-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동의로 한 입원대법원 · 2016. 4. 28. · 2014다205584해설 보기
- 새 시술의 설명의무, 학계 합의가 없던 눈 시술에 부작용 설명만으로 충분했을까대법원 · 2015. 10. 29. · 2014다22871손해 산정해설 보기
- 배우자 설명의무, 수술청약서에 함께 서명했다면 따로 설명해야 했을까대법원 · 2014. 12. 24. · 2013다28629손해 산정해설 보기
- 경과관찰을 고른 의사의 설명 범위대법원 · 2013. 2. 28. · 2011다36848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처치는 적절했지만 아내의 서명으로는 모자랐던 설명부산고등법원 · 2012. 7. 5. · 2011나9792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수술 전날 밤 9시의 설명, 법원은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 9. 25. · 2006가합15982손해 산정해설 보기
- 스테로이드 부작용 설명의무, 드문 부작용도 알려야 하나대법원 · 2007. 9. 7. · 2005다69540해설 보기
- 투약 전 설명의무, 약을 거르고 진료를 빠진 사이 나빠진 윌슨병에서는 다툼거리가 못 됐다대법원 · 2002. 5. 28. · 2000다46511해설 보기
- 산전검사 설명의무, 선별검사 정상 뒤 다운증후군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대법원은 이상 징후가 없으면 양수천자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 2002. 3. 29. · 2000다61947진단해설 보기
- 기형아 검사 설명이 없었다며 아이가 낸 소송,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을 법률상 손해로 볼 수 있나대법원 · 1999. 6. 11. · 98다22857손해 산정해설 보기
- 수혈로 옮은 에이즈, 혈액원의 과실과 수혈 설명대법원 · 1998. 2. 13. · 96다7854과실 판단 기준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설명의무, 만 명에 한 명꼴 마취 부작용도 알렸어야 했을까대법원 · 1996. 4. 12. · 95다56095손해 산정해설 보기
- 조영제 과민쇼크와 설명의 범위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 2. 5. · 90가합55122해설 보기
- 설명이 빠진 채 한 수술 승낙, 자궁근종으로 알고 승낙한 자궁 적출에 대법원은 승낙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2. 4. 14. · 91다36710진단해설 보기
- 반측성 안면경련 수술 뒤 남은 다리 부전마비, 서울고등법원은 수술 중 과실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 1984. 8. 30. · 83나4612해설 보기
-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만 듣고 받은 목 종양 수술, 대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오는 없다는 원심과 승낙권 침해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함께 유지했다대법원 · 1979. 8. 14. · 78다488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추정 · 증명
56건-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 2007. 5. 31. · 2005다5867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 2019. 2. 14. · 2017다203763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 2024. 9. 27. · 2024다204665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합병증과 과실 추정대법원 · 2008. 3. 27. · 2007다76290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직장암 수술 중 출혈의 과실 추정과 아들에게만 한 설명대법원 · 2015. 10. 29. · 2015다13843설명의무해설 보기
- 수술 직후 마비와 과실 추정대법원 · 2011. 7. 14. · 2009다54638해설 보기
- 담관 천공 과실의 증명, 인과관계 추정은 과실까지 세워 주지 않는다대법원 · 2007. 5. 31. · 2005다41863해설 보기
- 검사 중 생긴 무거운 결과와 과실 추정대법원 · 2004. 10. 28. · 2002다45185설명의무해설 보기
- 인과관계 추정과 반대 증명대법원 · 2023. 8. 31. · 2022다219427해설 보기
- 황반원공과 과실 추정의 한계대법원 · 2013. 6. 27. · 2010다96010설명의무해설 보기
- 분만 손상의 추정과 늦게 드러난 손해대법원 · 1992. 12. 8. · 92다29924시효해설 보기
- 혈관조영술 뒤 사망, 진료채무는 수단채무대법원 · 1988. 12. 13. · 85다카1491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분만 뒤 뇌성마비와 과실 추정, 비어 있던 분만 기록과 책임 비율대법원 · 2020. 4. 9. · 2018다246767책임 제한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쌍꺼풀 수술 뒤 각막 손상과 간접사실로 하는 추정대법원 · 2018. 10. 4. · 2018다236296해설 보기
- 과실 추정의 한계, 디스크 수술 부위와 맞지 않는 마비대법원 · 2016. 9. 23. · 2015다66601설명의무해설 보기
-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결과만으로는 추정 안 됨대법원 · 2015. 10. 15. · 2015다21295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 정황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 수 있나대법원 · 2015. 1. 29. · 2012다41069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요추천자 조영검사 뒤 지주막염과 감염 추정의 한계대법원 · 2012. 10. 11. · 2011다100138해설 보기
- 유착이 심한 복강경 담낭 수술과 과실 추정대법원 · 2012. 5. 9. · 2010다5778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마취 중 호흡 정지와 사망까지의 인과관계대법원 · 2012. 1. 27. · 2009다82275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세 번째 눈꺼풀 수술 뒤 감기지 않는 눈, 결과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까대법원 · 2010. 8. 19. · 2007다41904설명의무해설 보기
- 척추 교정수술 뒤 하반신 마비 · 기록으로 읽은 출혈 시점대법원 · 2010. 7. 15. · 2006다28430기록해설 보기
- 척수천자 뒤 마비와 항암제 신경독성 · 추정의 개연성대법원 · 2009. 12. 10. · 2008다22030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환송 판결의 범위와 수술 뒤 뇌전색의 과실 추정대법원 · 1997. 7. 22. · 96다37862설명의무소송 절차해설 보기
- 망막 재수술 뒤 회복실, 기흉과 저산소 뇌손상대법원 · 1995. 3. 17. · 93다41075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경추 수술 뒤 사지 부전마비와 인과관계의 추정대법원 · 1995. 3. 10. · 94다39567기록해설 보기
-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 8. 27. · 2017가합111346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접종 몇 시간 뒤 온 안면마비와 추단의 한계대법원 · 2019. 4. 3. · 2017두52764소송 절차해설 보기
- 과실 추정의 한계, 겨드랑이 신경초종 수술 뒤 생긴 손가락 근위축대법원 · 2015. 2. 26. · 2013다27442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척추 수술 뒤 남은 배뇨 · 배변 장애, 대법원은 수술 중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라고 보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지 더 살폈어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2015. 2. 12. · 2012다6851설명의무손해 산정해설 보기
-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인과관계 추단, 접종 다음 날 시작된 발작대법원 · 2014. 5. 16. · 2014두274소송 절차해설 보기
-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75세 환자, 대법원은 검사 없이 귀가시킨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대법원 · 2013. 11. 28. · 2013다44300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허가 밖 정맥주사와 약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서울고등법원 · 2012. 3. 22. · 2010나24017설명의무책임 제한해설 보기
- 혈액제제 투여 뒤 HIV 감염의 인과 추정과 시효대법원 · 2011. 9. 29. · 2008다16776시효해설 보기
- 쌍태아 한쪽이 숨진 뒤의 태아 감시와 뇌성마비대법원 · 2010. 5. 27. · 2007다25971경과관찰 · 전원설명의무해설 보기
- 진료기록의 신빙성, 소송 중에 낸 분만 기록의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가 서로 다르다면대법원 · 2010. 1. 28. · 2006다79650기록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심장수술 뒤 진정 중 생긴 아이의 뇌손상,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대법원 · 2008. 7. 24. · 2007다80657과실 판단 기준기록해설 보기
- 제왕절개 지연과 신생아 사망, 질식분만 중 떨어지는 태아 심박동에 2시간 넘게 늦은 수술대법원 · 2006. 10. 27. · 2004다2342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기존 질환 탓이라는 반론과 인과 추정, 손가락 접합수술 뒤 숨진 노동자의 심낭염대법원 · 2005. 9. 30. · 2004다52576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의료과실 증명책임, 청신경초종 수술 뒤 감염과 원인 모를 뇌실 출혈에도 과실 행위는 환자 쪽이 보여야 했다대법원 · 2003. 11. 27. · 2001다2012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심장판막 재수술 뒤 종격동염과 과실 추정서울지방법원 · 2003. 10. 29. · 2002가합15080설명의무해설 보기
- 낙상 사고와 치매의 인과관계, 정신병원에서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는 사고 전부터 진행된 병이었다대법원 · 2002. 8. 27. · 2001다19486해설 보기
- 척추 수술 뒤 뇌경색 과실 추정, 근거가 된 새벽 혈압은 다른 날의 기록이었다대법원 · 2002. 8. 23. · 2000다37265기록해설 보기
- 응급 수술 대신 전원, 배를 다친 환자와 처음 사고를 낸 쪽 책임은 어디까지대법원 · 2000. 9. 8. · 99다48245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심장 수술 중 갈라진 대동맥, 캐뉼라 삽관이 원인으로 추정된 까닭대법원 · 2000. 7. 7. · 99다66328해설 보기
- 거대아 분만 뒤 팔 마비, 4.2kg 아기를 미리 재지 않은 산전 진찰대법원 · 1999. 6. 11. · 99다3709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진료기록 가필이 증명책임까지 옮기진 않은 까닭, 척수검사 뒤 하반신마비대법원 · 1999. 4. 13. · 98다9915기록해설 보기
- 인과관계 추정, 사인을 하나로 못 박지 못해도 될까. 항진균제를 먹은 뒤 되풀이된 흉통과 발작대법원 · 1999. 2. 12. · 98다10472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신장을 떼던 중 굵은 정맥이 찢어져 남은 뇌손상, 병원이 다른 원인을 대지 못하면대법원 · 1996. 12. 10. · 96다28158해설 보기
- 목 뒤 혹을 떼다 심정지가 온 뒤 전신마비, 대법원은 마취 전 심전도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뇌손상이 수술 과정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해 의료원의 책임을 유지했다대법원 · 1996. 6. 11. · 95다4107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계류유산을 놓친 초음파, 소파수술 뒤 대비 없던 패혈증과 산모의 죽음대법원 · 1995. 12. 5. · 94다57701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조산아의 생존 가능성과 사망의 인과관계, 살 가망이 없다며 집으로 보낸 1kg 쌍둥이 사건에서 배상을 손해의 30%로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5. 4. 14. · 94다29218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원인을 못 짚어도 인과관계는 추정됐다, 다한증 수술 뒤 뇌경색대법원 · 1995. 2. 10. · 93다52402설명의무책임 제한해설 보기
- 척추결핵 수술 직후 하반신 완전마비, 병원이 받지 못한 치료비대법원 · 1993. 7. 27. · 92다15031손해 산정해설 보기
- 구명률 50%와 사망의 인과관계, 대법원은 머리 골절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숨진 환자 사건에서 제때 전원했을 때의 감정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 1989. 7. 11. · 88다카26246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항생제를 맞은 뒤 양쪽 청력을 잃은 환자, 대법원은 약 설명서와 일반적 감정만으로 투약 탓이라 본 원심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며 의사 패소 부분을 깼다대법원 · 1985. 8. 13. · 85다카372해설 보기
감정
11건- 모순된 감정과 진료 방법의 재량대법원 · 2008. 3. 27. · 2007다1651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기왕증 기여도와 재감정 신청, 사고 며칠 뒤 진단된 모야모야병을 80%로 본 감정을 그대로 쓴 원심을 대법원은 수긍했다대법원 · 2007. 4. 12. · 2006다84263책임 제한해설 보기
- 신체감정이 엇갈리고 겹칠 때, 대법원은 존속기간이 다른 감정과 같은 부위를 겹쳐 본 감정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이고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를 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6. 5. 11. · 2003다8503손해 산정해설 보기
- 신체감정 의사의 배상 책임, 장해가 없다고 회보한 뒤 다른 감정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대법원은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대법원 · 2002. 6. 28. · 2001다27777해설 보기
- 기왕증 입증책임과 근거가 어긋난 장해 감정서, 대법원은 감정 보완 없이 쓴 판단과 입증책임을 뒤바꾼 판단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9. 5. 11. · 99다2171책임 제한해설 보기
- 열 달 동안 미뤄진 재감정, 대법원은 의문을 덮고 변론을 끝낸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9. 2. 26. · 98다51831손해 산정해설 보기
-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의 중복, 재활의학과와 정신과가 같은 장해를 겹쳐 본 경우 대법원은 두 상실률을 복합장해율로 합친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97. 11. 28. · 97다28988손해 산정해설 보기
- 재감정이 멈췄을 때 법원이 할 일, 여덟 달 회신 없이 신청을 거둔 항소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대법원 · 1994. 10. 28. · 94다17116해설 보기
- 엇갈린 감정서와 법원의 보완 조치, 5년 한시로도 영구로도 읽힌 목 디스크 장해 · 5년 쪽만 고른 원심 파기대법원 · 1994. 6. 10. · 94다10955해설 보기
- 감정서와 다르게 잡은 여명, 대법원은 잘못이라 보면서도 정기금 배상으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 1992. 11. 27. · 92다26673손해 산정해설 보기
- 대학병원 감정을 버리고 선서 없는 개인 감정을 따른 원심, 대법원은 증거능력 없는 감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했다며 원심 판결을 깼다대법원 · 1982. 8. 24. · 82다카317소송 절차해설 보기
책임 제한
13건- 기왕증 기여도와 예정된 장해대법원 · 2023. 8. 31. · 2022다303995손해 산정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책임 제한의 한계, 양악 수술 뒤 호흡 관찰대법원 · 2016. 6. 23. · 2015다55397손해 산정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기왕증과 겹친 후유증의 배상 범위대법원 · 2002. 4. 26. · 2000다16237손해 산정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미용 시술 과실과 책임 비율, 팔 리프트 · 지방흡입 뒤 상처 파열대법원 · 2018. 11. 29. · 2016다266606과실 판단 기준손해 산정해설 보기
- 신경차단술의 위험과 책임을 줄이는 사유대법원 · 2014. 7. 10. · 2014다16968해설 보기
- 기왕 장해 56%만 빼고 셈한 노동능력상실률, 대법원은 기왕증 기여도도 심리해 참작해야 한다며 피고 패소 부분을 깼다대법원 · 2023. 6. 15. · 2023다211840손해 산정해설 보기
-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50% 기여했다고 본 사건, 대법원은 일실수입뿐 아니라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도 그 몫을 덜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 2015. 4. 9. · 2014다88383손해 산정해설 보기
-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과 공단의 손해, 대법원은 병원의 배상액을 줄일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50%로 줄인 원심의 비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 · 2014. 2. 27. · 2013다77355진료비해설 보기
- 혈관조영술 중 늦어진 기도 확보, 대법원은 책임 55% 제한은 그대로 두고 식비를 두 번 셈한 일실수입만 돌려보냈다대법원 · 2010. 7. 8. · 2010다20563손해 산정해설 보기
- 교통사고 뒤 척추유합술을 거부한 피해자, 대법원은 위험하지 않고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커진 손해를 빼고 셈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대법원 · 2010. 3. 25. · 2009다95714해설 보기
- 의료과실 배상 범위, 눈에 박힌 이물을 못 찾은 병원도 처음 다친 몫은 지지 않았다대법원 · 2002. 7. 12. · 2001다2068해설 보기
-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 대법원은 소아마비를 앓았던 피해자의 하반신마비에서 개호비 셈에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 1999. 6. 11. · 99다7091손해 산정해설 보기
-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줄어들 수 있는 장해, 대법원은 수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다대법원 · 1992. 9. 25. · 91다45929손해 산정해설 보기
손해 산정
28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대법원 · 2018. 12. 13. · 2018다10562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노동능력상실률과 평가 기준대법원 · 2023. 11. 16. · 2020다292671감정해설 보기
- 과실 뒤 치료비와 책임 제한대법원 · 2015. 11. 27. · 2011다28939책임 제한해설 보기
- 1심 그대로인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이율대법원 · 2022. 4. 28. · 2022다200768해설 보기
- 치료비 채권의 시효와 진료채무대법원 · 2001. 11. 9. · 2001다52568과실 판단 기준시효해설 보기
-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0세에서 만 65세로대법원 · 2019. 2. 21. · 2018다248909책임 제한해설 보기
- 레빈튜브를 기다린 다섯 시간과 위자료서울고등법원 · 2012. 10. 11. · 2011나78707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간병의 필요와 정도 · 정기금대법원 · 2010. 2. 25. · 2009다75574해설 보기
- 확정판결 뒤 새 손해배상 청구, 감정한 여명을 넘겨 산 뒤 다시 낸 소송대법원 · 2007. 4. 13. · 2006다78640소송 절차해설 보기
- 마취 뒤 관리 소홀의 위자료,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을 때의 문턱대법원 · 2006. 9. 28. · 2004다61402경과관찰 · 전원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가족이 돌봐도 개호비는 손해대법원 · 1987. 12. 8. · 87다카1332해설 보기
- 수액 중 숨이 찬 환자에게 큰 병원을 권한 의원, 혈압을 재지 않았다면 불성실한 진료일까대법원 · 2023. 8. 18. · 2022다306185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의료급여로 치료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대법원은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해야 한다며 청구를 물리친 원심 부분을 깼다대법원 · 2021. 6. 24. · 2020다225169분담 · 구상해설 보기
- 건강보험이 낸 치료비와 과실상계의 차례대법원 · 2021. 3. 18. · 2018다287935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족하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잰 대한의학회 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 10. 14. · 2018나58457추정 · 증명책임 제한해설 보기
- 안검하수 수술 뒤 다 감기지 않는 눈, 감정의 절반으로 깎인 노동능력상실률대법원 · 2020. 6. 25. · 2020다219850감정해설 보기
- 의료과실 뒤 치료의 진료비, 세 번 소송 뒤 병원이 청구할 수 있었나대법원 · 2018. 4. 26. · 2017다288115소송 절차해설 보기
- 무직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사고 뒤 회사에서 번 소득으로 다시 셈하나대법원 · 2017. 12. 22. · 2017다255634소송 절차해설 보기
- 앓던 병이 있을 때 노동능력상실률 셈법, 정신과 입원 중 옥상 사고대법원 · 2014. 7. 10. · 2014다20868해설 보기
- 불성실한 진료의 위자료 문턱, 분만 직전에야 도착한 의사대법원 · 2014. 2. 13. · 2013다77294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요실금 수술 뒤 생긴 방광게실, 고칠 수술이 남았다면 장해율은 어디서 재나대법원 · 2010. 11. 25. · 2010다51406해설 보기
- 분만 중 숨진 태아와 부모의 위자료서울고등법원 · 2007. 3. 15. · 2006나56833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추락 사고와 자살의 인과관계, 폐쇄병실 창문 추락 뒤 남은 후유증을 비관한 죽음까지 이어지나대법원 · 2007. 1. 11. · 2005다44015감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 지연손해금 높은 이율은 언제부터,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늘고 재산 손해는 줄었을 때대법원 · 2006. 10. 13. · 2006다32446해설 보기
- 재수술을 미룬 뒤의 일실수입은 누가 지나대법원 · 2006. 8. 25. · 2006다20580해설 보기
- 약속한 불임수술을 하지 않아 셋째 아이가 태어난 사건, 법원은 분만비와 위자료만 손해로 보고 양육비 · 교육비는 손해가 아니라고 했다서울고등법원 · 1996. 10. 17. · 96나10449해설 보기
- 후유장애와 노동능력 상실, 사고로 태아를 잃고 자궁절개술을 받은 사실만으로 15%를 인정한 원심을 대법원이 깼다대법원 · 1996. 4. 23. · 95다55702해설 보기
- 호프만식으로 셈한 잃은 수입대법원 · 1981. 9. 22. · 81다588해설 보기
시효
16건- 신생아 처치의 재량과 고소한 날의 「안 날」대법원 · 1994. 4. 26. · 93다59304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신체감정 뒤 늘리겠다고 적은 소장, 시효가 멈춘 범위대법원 · 1992. 4. 10. · 91다43695해설 보기
- 예측된 여명을 넘겨 산 사지마비 피해자의 추가 손해, 대법원은 늦어도 그 여명이 끝난 때부터 시효를 셌다대법원 · 2021. 7. 29. · 2016다11257손해 산정해설 보기
- 손해배상 시효의 출발, 아기 때 뇌 손상 장애가 뒤늦게 드러났다면대법원 · 2019. 7. 25. · 2016다1687해설 보기
- 시효는 어느 날 멈췄나, 소송고지서를 낸 날과 송달된 날대법원 · 2015. 5. 14. · 2014다16494소송 절차해설 보기
- 미성년 피해자의 시효는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대법원 · 2010. 2. 11. · 2009다79897해설 보기
- 합의 뒤 추가 손해, 여명 5년 감정이 빗나가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대법원 · 2001. 9. 14. · 99다42797합의 · 통지손해 산정해설 보기
- 합의 뒤 늘어난 손해와 시효, 여명 감정을 믿고 모든 청구를 포기한 피해자의 여명이 새 감정에서 8년 넘게 늘자 대법원은 늘어난 치료 · 개호 손해에 그 합의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2001. 9. 4. · 2001다9496합의 · 통지해설 보기
- 후유장해 손해의 시효, 대법원은 두 살에 다친 성장판을 고교 때 가늠한 무렵부터 센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1. 1. 19. · 2000다11836해설 보기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직원 치료비를 낸 회사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구한 소송,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8. 5. 12. · 97다54222해설 보기
- 진료비 3년 소멸시효, 산재 지정 의료기관의 묵은 진료비에서 대법원은 요양결정 뒤로 미뤄진 몫을 결정 다음 날부터 셌다대법원 · 1998. 2. 13. · 97다47675진료비해설 보기
- 초진에서 옛 골절이라던 등뼈, 대법원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때부터 시효를 셌다대법원 · 1995. 11. 10. · 95다32228해설 보기
- 10년 시효는 어디서 출발했나, 공사장 허리 부상 뒤의 재발대법원 · 1993. 7. 27. · 93다357해설 보기
- 열차 사고 뒤 늦게 드러난 고관절 괴사, 대법원은 후유장해 손해의 시효를 그 손해가 생긴 때부터 셌다대법원 · 1992. 5. 22. · 91다41880해설 보기
- 후유증 손해, 시효는 언제부터대법원 · 1992. 4. 14. · 92다2011해설 보기
- 두 번째 신체감정에서 훨씬 무거운 후유증이 드러난 피해자, 대법원은 그 몫은 새 손해라고 보면서도 첫 감정에 이미 나온 손해의 시효는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86. 12. 23. · 86다카536소송 절차감정해설 보기
소송 절차
15건- 소장을 받은 뒤 놓친 항소 기간과 확정된 1심 판결대법원 · 2021. 11. 25. · 2018다27393해설 보기
- 공시송달로만 이어진 1심과 뒤늦은 항소대법원 · 2021. 8. 19. · 2021다228745해설 보기
- 신체감정 뒤로 미뤄 둔 치료비와 두 번째 소송대법원 · 2016. 7. 27. · 2013다96165손해 산정해설 보기
- 수감 중에 공시송달된 1심 판결과 추완 항소대법원 · 2022. 1. 13. · 2019다220618해설 보기
- 집행관과 통화했던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대법원 · 2021. 7. 8. · 2021다219949해설 보기
- 인지를 붙이지 않고 낸 반소와 두 번의 소송구조 신청, 대법원은 첫 구조신청 기각이 확정된 뒤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반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 2018. 3. 30. · 2017마6355해설 보기
- 응급구조사 없이 떠난 구급차, 병원과 구급 업체를 한 소송에 묶은 순서대법원 · 2015. 6. 11. · 2014다232913해설 보기
- 동거인이 받은 소장과 뒤늦게 낸 항소대법원 · 2012. 10. 11. · 2012다44730해설 보기
- 1심도 항소심도 공시송달로 진 피고의 상고대법원 · 2011. 4. 28. · 2010다98948해설 보기
- 공시송달된 의제자백판결과 상속인들의 늦은 항소대법원 · 2008. 2. 28. · 2007다41560해설 보기
- 강제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일부 바뀐 1심 판결의 가집행은 어떻게 멈추나대법원 · 2006. 4. 14. · 2006카기62해설 보기
- 항소심이 1심보다 불리하게 바꿨는지는 손해 전체 금액으로 견준다, 몇몇 항목이 줄었다는 피해자의 상고대법원 · 1996. 8. 23. · 94다20730손해 산정해설 보기
- 1심에서 거둬들인 일실이익 · 장례비, 항소심에서 다시 구할 수 있었나대법원 · 1995. 6. 30. · 94다58261해설 보기
- 일부만 먼저 청구한다고 밝힌 소송, 대법원은 남은 청구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원심의 환송은 돌려보냈다대법원 · 1989. 6. 27. · 87다카2478해설 보기
- 치료비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로 든 치료비, 대법원은 앞 소송 때 내다볼 수 없던 손해인지 살피지 않고 기판력으로 각하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 1980. 11. 25. · 80다1671손해 산정해설 보기
기록
3건- 교통사고로 입원한 의원에서 쓰러진 뒤 진단된 심근염, 대법원은 성실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과실 판단에 참작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2014. 11. 27. · 2012다11389경과관찰 · 전원분담 · 구상해설 보기
- 기록이 비어 흐려진 분만 경과, 그 불이익은 누구 몫인가서울고등법원 · 2011. 3. 8. · 2010나17040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없어졌다는 진료기록을 증거로 내도 되나, 대법원은 그 기록을 참작한 재감정도 쓸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2. 5. 22. · 91다39320감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형사
53건- 형사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대법원 · 2026. 7. 16. · 2023도321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나눠 맡은 진료와 위임의 합리성대법원 · 2022. 12. 1. · 2022도1499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한의사의 과실 잣대와 봉침 뒤 쇼크대법원 · 2011. 4. 14. · 2010도10104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출혈 관찰의 감독과 전원 때 넘길 정보대법원 · 2010. 4. 29. · 2009도7070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간호사의 투약 확인 의무, 잘못 들어간 처방을 그대로 주사했다면대법원 · 2009. 12. 24. · 2005도8980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간호사 진료 보조와 의사의 입회대법원 · 2003. 8. 19. · 2001도366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협의진료 회신을 믿은 진료대법원 · 2003. 1. 10. · 2001도3292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수혈 사고, 바뀐 혈액봉지와 간호사에게 맡긴 인턴의 주의대법원 · 1998. 2. 27. · 97도2812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제모 레이저 팁의 흠집과 형사 과실의 증명대구지방법원 · 2023. 1. 11. · 2021노3707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치과 수면마취 사고, 개원의에게 물은 주의의 높이대법원 · 2018. 5. 15. · 2016도13089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조정 뒤 합의서, 처벌불원은 누가 전했나대법원 · 2017. 9. 7. · 2017도8989합의 · 통지해설 보기
-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수술과 의사의 주의의무대법원 · 2014. 6. 26. · 2009도14407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주치의의 처방 확인 · 감독 의무, 수련의가 낸 처방도 주치의 전공의가 확인할 일대법원 · 2007. 2. 22. · 2005도922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과장의 감독 책임과 배양검사 지연의 인과관계대법원 · 1996. 11. 8. · 95도2710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회복실의 마취 환자, 자리를 뜨기 전에 정할 사람대법원 · 1994. 4. 26. · 92도3283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구획증후군의 판단과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때대법원 · 1989. 11. 14. · 89도1568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파킨슨병 환자 주사, 과실 뒤에 남은 인과 증명대법원 · 2025. 5. 15. · 2024도9443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감각통합치료 중 넘어진 아이, 작업치료사의 과실은 증명됐나대법원 · 2025. 4. 15. · 2024도20371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염증 수치가 높던 날의 장염 진단, 다음 날 패혈증까지 내다봐야 했나대법원 · 2024. 10. 25. · 2023도13950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마취 환자 감시를 간호사에게 맡긴 의사, 과실은 섰지만 사망과의 연결은대법원 · 2023. 8. 31. · 2021도1833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어깨 주사 뒤 MRSA 감염, 형사에서 증명할 과실대법원 · 2023. 1. 12. · 2022도11163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뇌경색 증상 뒤의 전원 권유, 상고심이 다시 보지 않은 사실심 판단대법원 · 2017. 10. 26. · 2014도4570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설명과 수술 선택의 재량, 간경변증 노인의 화상 수술대법원 · 2015. 6. 24. · 2014도11315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발치 뒤 후속조치 과실, 목 뒤로 넘어간 치아 조각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대전지방법원 · 2015. 4. 9. · 2013노3258경과관찰 · 전원추정 · 증명해설 보기
- 한의사 형사 과실, 당뇨 환자에게 놓은 침과 사혈 뒤 발 괴사대법원 · 2014. 7. 24. · 2013도16101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치과의사 형사 과실, 수술 중 부러진 골막분리기는 힘을 너무 준 탓이었나대법원 · 2014. 5. 29. · 2013도1407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구급차 산소통이 비었을 때, 이송에 동승한 인턴의 책임은대법원 · 2011. 9. 8. · 2009도13959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일반병실에도 적용된 활력징후 측정 지시대법원 · 2010. 10. 28. · 2008도8606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치핵 수술의 척수마취와 마취전문 간호사의 주의대법원 · 2010. 3. 25. · 2008도590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태아의 사망과 산모에 대한 상해대법원 · 2009. 7. 9. · 2009도1025해설 보기
- 백혈병 아이의 중심정맥관 수술, 열 번 남짓 찌른 바늘과 의사의 재량대법원 · 2008. 8. 21. · 2008도3090과실 판단 기준추정 · 증명해설 보기
- 당직간호사의 보고의무와 업무상과실치사, 밤새 알리지 않은 심근경색 증상에 간호사는 유죄 · 의사는 무죄대법원 · 2007. 9. 20. · 2006도294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태아 사망과 업무상과실치사, 진통 전에 숨진 태아는 형법의 「사람」이었나대법원 · 2007. 6. 29. · 2005도3832해설 보기
- 당직의의 업무상과실치사, 조산 위험 산모의 저녁 복통을 내진 없이 지켜본 판단대법원 · 2006. 12. 7. · 2006도1790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업무상과실치사의 예견가능성, 제왕절개 뒤 숨이 찬 산모의 폐색전증을 미리 내다봤어야 했나대법원 · 2006. 10. 26. · 2004도486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의학적 권고를 거스른 퇴원 요구와 담당 의사들의 몫대법원 · 2004. 6. 24. · 2002도995설명의무해설 보기
- 수혈 준비 의무, 태반조기박리로 결정한 응급 제왕절개대법원 · 2000. 1. 14. · 99도3621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허리 수술 중 부러진 메스 조각을 남기고 봉합한 의사, 대법원은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받아들이고 과실도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9. 12. 10. · 99도3711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산모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남은 태반 조각인가 양수전색증인가대법원 · 1998. 2. 27. · 97도2225해설 보기
- 제왕절개 뒤 산후출혈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은 쌍태아 산모의 이완성 출혈과 폐부종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7. 10. 10. · 97도1678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혈액 준비 의무와 자궁적출 시점의 형사 과실, 제왕절개 뒤 침투태반 출혈로 숨진 산모에게 대법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97. 4. 8. · 96도3082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수술 뒤 기도부종과 밤사이 당직의 관찰대법원 · 1994. 12. 22. · 93도3030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부작용 뒤 이어진 조치와 업무상과실치사, 조증 치료 중 쓰러진 입원 환자대법원 · 1994. 12. 9. · 93도2524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수술 전 승낙은 유효할까, 자궁근종으로 알고 들어낸 자궁이 실제는 자궁외 임신이었다면대법원 · 1993. 7. 27. · 92도2345설명의무진단해설 보기
- 완전감금 정신병동의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려다 떨어져 숨진 환자, 대법원은 당직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유죄판결을 깼다대법원 · 1992. 4. 28. · 91도1346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퇴원 때 요양 방법을 일러 줄 의무, 연탄가스 중독에서 회복한 환자가 병명을 물었다면대법원 · 1991. 2. 12. · 90도2547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수술 전 간기능검사와 형사 인과관계대법원 · 1990. 12. 11. · 90도694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편도선 절제수술 앞의 정밀검사와 수술 뒤 심장마비대법원 · 1986. 10. 14. · 85도1789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페니실린에 양성이 나온 폐렴 환자, 다른 항생제 반응검사 음성 뒤 주사는 과실일까대법원 · 1984. 6. 12. · 82도319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배가 아픈 환자를 장폐색으로 본 첫 진단, 뒤에 장파열로 밝혀졌다면 과실일까대법원 · 1984. 4. 24. · 82도1882진단해설 보기
- 난산 징후에도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지 않고 분만을 이어 간 조산원, 대법원은 분만 중 질식사한 태아도 형법의 사람이라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82. 10. 12. · 81도2621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분만 뒤 이완성 자궁출혈로 숨진 산모,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 1982. 1. 26. · 81도2087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흡인분만기를 세 번 써 산모와 태아가 다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대법원은 그 기구로 통상 있을 수 있는 상해라 거칠게 썼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판결을 깼다대법원 · 1978. 11. 14. · 78도2388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합의 · 통지
15건- 합의 뒤 커진 손해, 일체 포기 조항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덮지 않았다대법원 · 2002. 10. 22. · 2000다65666해설 보기
- 본인의 합의와 부모의 위자료, 합의 뒤 더 받을 몫대법원 · 1999. 6. 22. · 99다7046손해 산정해설 보기
- 합의 뒤 생긴 손해는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의료사고 합의 뒤에 받은 수술 하나대법원 · 1991. 4. 9. · 90다16078손해 산정해설 보기
- 수술 뒤 새 증세를 두고 맺은 합의와 착오 취소대법원 · 1995. 10. 12. · 94다42846해설 보기
- 속죄의 뜻이라 적힌 형사합의금, 대법원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2001. 2. 23. · 2000다46894손해 산정해설 보기
- 합의 뒤에 판정받은 다리 짧아짐, 합의가 미친다고 본 까닭대법원 · 2000. 3. 23. · 99다63176해설 보기
-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받은 합의금, 위자료인가 손해배상금인가대법원 · 1994. 10. 14. · 94다14018손해 산정해설 보기
- 화해 때 남은 치료비를 알릴 의무, 입원치료비 지급보증을 철회한 사고를 낸 쪽 보험회사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2. 9. 22. · 92다19897해설 보기
- 사고가 피해자 혼자의 과실이라 여기고 맺은 250만 원 합의, 대법원은 그런 착각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착오가 없었다는 사실 판단에 따라 합의를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1992. 7. 14. · 91다47208해설 보기
- 허리 염좌로 알고 맺은 소송 포기 합의, 대법원은 뒤에 판명된 수핵탈출증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1. 12. 13. · 91다30057해설 보기
- 각서로 모든 손해를 포기했나, 치료비 보조 50만 원에 손도장 찍은 각서를 그렇게 읽지 않은 원심을 대법원이 지켰다대법원 · 1991. 11. 26. · 90다12403해설 보기
- 사인을 잘못 알고 맺은 합의, 대법원은 그 전제에 관한 착오라며 취소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1990. 11. 9. · 90다카22674해설 보기
- 합의 뒤에 드러난 후유증 손해, 대법원은 택시 사고 합의가 덮지 못한 몫으로 보고 기왕증 몫은 따로 셈하게 했다대법원 · 1988. 4. 27. · 87다카74손해 산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 안정하면 낫는다는 말을 믿고 한 합의, 그 뒤 95% 장애대법원 · 1987. 4. 14. · 86다카1994해설 보기
- 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 뒤 남은 영구 장애대법원 · 1970. 8. 31. · 70다1284손해 산정해설 보기
분담 · 구상
8건- 기왕증이 70% 보탠 사고의 공단 구상, 대법원은 급여 전액 구상을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 2018. 3. 13. · 2017다267217책임 제한해설 보기
- 경과실 공중보건의의 구상권, 유족에게 낸 판결금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었던 까닭대법원 · 2014. 8. 20. · 2012다54478해설 보기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범위, 공사장 추락 뒤 공단이 낸 치료비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금을 앞세워 대위 범위를 줄인 원심을 깼다대법원 · 2002. 12. 26. · 2002다50149손해 산정해설 보기
- 공동불법행위 배상은 각자 전부. 중앙선을 넘은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 대법원은 가담이 가볍다며 배상을 줄인 원심의 차액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8. 10. 20. · 98다31691해설 보기
-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 큰 충돌 뒤 가볍게 들이받은 두 번째 차도 손해 전부를 진다며 대법원은 30%로 줄인 원심을 돌려보냈다대법원 · 1998. 6. 12. · 96다55631책임 제한해설 보기
- 한쪽 보험회사와 맺은 합의, 대법원은 함께 책임질 다른 쪽 빚까지 지우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7. 12. 12. · 96다50896합의 · 통지해설 보기
- 전신마취 전 정밀검사 과실과 사고 운전자의 연대책임,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 수술 중 숨진 환자에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1997. 8. 29. · 96다46903합의 · 통지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교통사고 치료 중 의료사고, 공동불법행위와 구상대법원 · 1993. 1. 26. · 92다4871손해 산정해설 보기
진료비
12건- 입원환자 진료를 의뢰받아 영상 촬영을 한 의원이 공제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직접 구한 소송, 대법원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청구를 막은 심사평가원 공고 조항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 2020. 12. 10. · 2019다279962해설 보기
- 교통사고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비를 낸 보험회사, 수원지방법원은 그 수술이 골절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원에 진료비를 돌려주라고 했다수원지방법원 · 2017. 4. 4. · 2016나50686감정해설 보기
-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뒤의 진료비, 대법원은 중단을 명한 치료 말고는 기존 의료계약이 그대로 이어진다며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2016. 1. 28. · 2015다9769설명의무해설 보기
-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을 거부당한 대학병원이 시에 진료비를 민사로 청구한 소송, 대법원은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일이라며 원심이 소 변경을 거쳐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9. 11. 26. · 97다42250소송 절차해설 보기
- 보험수가의 약 두 배인 일반수가 치료비, 대법원은 폭리도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 1995. 12. 8. · 95다3282해설 보기
- 입원치료비 연대보증 해지.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없다고 밝혀지자 통고한 두 보증인, 대법원은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5. 6. 30. · 95다9716해설 보기
- 긴급구호 요청만으로는 치료위임계약이 맺어지지 않는다, 경찰관이 데려온 환자의 치료비대법원 · 1994. 2. 22. · 93다4472해설 보기
- 의사 소견으로 옮긴 1인실 입원료 차액은 환자 몫인가, 산재 환자와 보증인에게 차액을 구한 대학병원에 대법원은 입원서약서의 「입원료 차액」에 들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 1993. 8. 24. · 92다47236해설 보기
- 응급실에 실려 온 낯선 환자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한 병원 의사, 대법원은 입원서약서 문면대로 전액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하다며 보증책임을 제한하라고 했다대법원 · 1992. 9. 22. · 92다17334해설 보기
-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다친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 국가에 직접 치료비를 구한 소송, 대법원은 환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해도 압류 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 1981. 6. 23. · 80다1351소송 절차해설 보기
- 자기 차로 다치게 한 보행자를 병원에 싣고 와 치료를 맡긴 버스 운전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수가 치료비를 책임져야 한다며 운전수에 대한 병원 패소 부분을 깼다대법원 · 1980. 10. 14. · 80다1779해설 보기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한 회사가 운전수 과실을 잘못 알았다며 보증을 취소하려 한 사건,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 1979. 3. 27. · 78다2493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