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4. 12. 10.
- 사건
- 73다1405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의사 상고 · 의료인 쪽 패)
무엇을 다퉜나
아래 경과는 원심이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가족의 청으로 산모를 본 의사가 확인한 것은, 산후출혈로 양쪽 폐에 부종이 와서 수혈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 그런데 의사는 수혈하거나 그 조치를 밟도록 조언하지 않고 산후빈혈증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다음 자격 없는 간호원에게 근육주사 두 가지와 아미노산 수액 500cc 정맥주사를 놓게 했습니다.
- 그 수액은 영양 보급제여서 출혈이 심할 때는 소용이 없고, 폐부종 환자에게 쓰면 호흡마비까지 부를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이 원심의 설명입니다. 의사는 바늘을 꽂아 둔 채 다 들어가면 빼라고 이르고 곁을 떠났습니다.
- 수액을 맞던 중 심한 복통 · 가슴 답답함 · 오한 · 호흡곤란이 오자 가족이 병원에 달려가 조치를 청했지만, 의사는 집에 가 있으면 가라앉는다는 말로 돌려보냈습니다.
- 증세가 더 나빠진다는 간청에도 의사가 한 말은 큰 병원에 입원시키라는 것뿐입니다. 산모는 그 길로 큰 병원에 갔으나 수액을 맞기 시작한 지 2시간 남짓 만에 숨졌습니다.
원심이 배상을 명하자 의사가 상고하며, 과실 · 인과관계, 일실수입과 생활비 셈, 주사 시작과 사망 사이의 간격(의사 쪽 주장 7시간)을 다퉜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과 인과관계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1)
먼저 대법원이 본 것은, 원심의 사실 인정이 원심이 든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수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확인하고도 수혈이나 그 조치를 조언하지 않고 산후빈혈 주사로 병세를 악화시킨 뒤, 더 나빠진다는 호소에도 그대로 두어 숨지게 했다면 의사는 업무상 과실로 산모 사망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또 산모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해태 사이의 인과관계도 원심대로 인정됐습니다. 결국 증거 채택 · 심리 · 주의의무 법리 어느 쪽에서도 원심의 흠은 드러나지 않은 셈입니다.
손해 셈과 시간 간격 이유 (2) · (3)
원심은 산모가 만 30세부터 55세까지 일용노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실수입을 냈습니다. 반면 석명이 모자랐다거나 생활비를 경험법칙에 어긋나게 잡았다는 의사 쪽 주장은 대법원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산모가 앓던 중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사망을 산모 자신의 과실로 돌리지 않은 원심 취지도 그대로입니다.
주사를 맞기 시작한 때와 숨진 때 사이를 2시간 남짓으로 본 것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인정입니다. 7시간이라는 의사 쪽 주장을 믿지 않은 데도 법리 오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이 다룬 것은 원심 사실 인정의 증거 판단, 과실과 인과관계, 일실수입 · 생활비 셈, 시간 간격 인정이었습니다.
- 다만 수혈이 꼭 필요한 기준이나 폐부종의 처치 방법을 대법원이 따로 풀어 밝힌 판결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이 인정한 장면은 수혈이 필요하다는 확인과 실제 처치가 어긋난 데서 시작해, 악화를 알리는 호소에 답하지 않은 데서 끝나는 흐름입니다. 대법원은 그 경과 전체를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묶은 원심에 동조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수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확인한 의사가 수혈하거나 그 조치를 조언하지 않은 채 산후빈혈 주사를 놓게 하고, 악화 호소에도 그대로 둔 경과를 원심대로 과실로 보았습니다.
주사 뒤 급변을 알리며 조치를 청한 가족을 치료상 대책 없이 돌려보낸 대목까지, 원심 인정을 그대로 받은 판결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주사를 맞기 시작한 때와 숨진 때 사이를 2시간 남짓으로 본 원심 인정을,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산모가 앓던 중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사망을 산모 자신의 과실로 돌리지 않은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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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40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