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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대기 중 태아 심박동 확인 간격과 뇌성마비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분만을 기다리는 동안 태아 심박동을 얼마나 자주 확인했는지가 다툼이 된다면, 이 판결이 그 간격을 어떻게 재었는지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분만을 기다리던 산모의 아기가 진한 태변 속에 제왕절개로 태어나 뇌성마비가 남은 사건으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은 태아 심박동을 약 1시간 간격으로 살펴 태아곤란증을 늦게 찾은 과실을 인정했지만, 심박동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책임은 40%로 줄였습니다.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 7. 9.
사건
2008나47949 · 민사
결론
1심판결 주문을 바꿔 병원 운영자가 아이에게 재산 손해와 위자료를,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함 · 아이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무엇을 다퉜나

아이와 부모가 배상을 물은 상대는 분만을 맡은 병원의 운영자입니다.

  • 산모는 임신 20주 무렵부터 이 병원에서 여섯 차례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고,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들어온 것은 39주 3일째 낮입니다. 그때 자궁경부가 손가락 하나쯤 열린 분만 1기 잠복기였습니다. 조산사들이 도플러기기로 태아 심박동을 대략 한 시간 간격으로 쟀고, 자궁수축제를 썼다가 오후에 멈췄습니다.
  • 문제가 드러난 것은 밤의 비수축검사입니다. 태아 심박동이 분당 50~70회로 떨어져 있었고,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까지 20분 가까이 낮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해 산소를 주고 제왕절개로 낳기로 정했습니다. 이때 함께 나온 것이 골반이 좁고 양수가 적다는 소견입니다.
  • 한 시간쯤 뒤 태어난 아기는 진한 태변에 물들어 있었고 탯줄을 두 번 감고 있었으며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아기는 그날 밤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고, 옮겨 간 병원들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 신생아 경련 · 신생아 가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 결국 아이에게 남은 것은 혼자 앉지 못할 만큼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와 인지 · 발달 장애입니다.

부모 쪽은 골반 크기를 미리 재지 않았고, 좁은 골반에 자궁수축제를 썼으며, 양수와 태아를 제때 살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태어난 뒤 응급처치와 이송도 소홀했다고 다퉜습니다.

반면 병원 쪽이 내세운 것은, 분만 직후 처치가 알맞았고 장해는 자궁 안 감염에서 왔다는 주장입니다. 1심은 병원에 일부 배상을 명했지만, 부모와 병원 둘 다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을 재는 잣대 이유 3 가 (2) (가)

먼저 과실의 잣대는 2004다13045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그 무렵 여느 의사가 알고 인정하던 의학 상식이 잣대이고, 진료 형편과 조건을 함께 놓고 규범적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물리친 주장 넷 이유 3 가 (2) (나) · (다) · (라) · (바)

  • 골반: 질식분만이 가능한지 정확히 가려 주는 검사는 없고, 골반이 좁다는 진단만으로 제왕절개를 정하는 일은 드물다고 했습니다. 또 영상 계측은 아직 정확도나 위험 · 비용 문제로 꼭 필요하지 않은 방법이고, 의료진은 입원 때 흔히 쓰는 내진으로 골반을 살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자궁수축제: 골반이 좁으면 쓰지 말아야 하지만, 분만 1기에 분만을 이끌려고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이 산모는 좁은 골반 때문에 자연분만이 어려우리라 예견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 양수: 양수가 적다는 소견 하나로 곧 제왕절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태아 상태를 살펴 빠른 분만이 필요할 때 정한다는 것입니다.
  • 태어난 뒤 처치: 응급처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간호사가 탄 인큐베이터 구급차로 옮겼고 도착 때 무호흡이 없었으며, 뇌손상은 분만 중 저산소증에서 생긴 것으로 보여 따로 과실이 겹쳤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는 간격 판결요지 · 이유 3 가 (2) (마)

법원은 자궁수축 뒤 심박동이 분당 100회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 수축 전에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의심해 볼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비수축검사에서 1분 넘게 이어지는 저하는 태아 사망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산부인과학회가 정상 임신부라도 분만 1기에는 적어도 30분마다 자궁수축 직후 심박동을 확인하라고 권한다는 점도, 법원이 든 근거입니다.

그래서 분만 1기 잠복기였던 이 산모에게도 적어도 30분 간격의 확인이 요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다가 밤의 비수축검사에서 심한 태아 서맥을 찾은 것은,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한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증에서 왔는지 판결요지 · 이유 3 가 (2) (마)

1991년 미국 산부인과학회 위원회는 분만 중 저산소증에 따른 뇌성마비로 보려면 네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탯줄 동맥혈 산증, 5분 아프가 점수 0~3점, 신생아 신경 증상, 여러 장기의 장해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역학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또 아프가 점수는 주관적이고 여러 장기가 다친 아기는 살아남기 어려우므로,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2003년 미국 산부인과학회와 소아과학회는 아프가 점수와 여러 장기 장해를 조건에서 뺀 기준을 냈습니다. 법원은 탯줄 동맥혈 pH 7.00 미만의 산증, 경련 · 혼수 · 저긴장 같은 신생아 신경 증상, 생후 2주 안의 뇌 CT 경과 셋을 결정적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이 기준을 대 본 것이 아이의 출생 직후 기록입니다.

  • 옮긴 병원에서 이튿날 새벽 잰 동맥혈 pH 가 7.1이었다가 점차 정상으로 올라, 태어날 때 탯줄 동맥혈 pH 는 7.00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또 생후 열흘 안에 경련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튿날 신경초음파에서 뇌부종이 보였습니다.
  • 외상 · 감염 · 유전 질환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는 점도 법원이 본 사정입니다. 아기를 치료한 두 병원 모두 신생아 가사로 진단했고, 처음 옮긴 병원 의료진은 뇌손상이 태어나기 전 태아곤란 소견 때부터 진행됐을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장해는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한 데서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책임은 40%로 판결요지 · 이유 3 나

법원은 심박동 자료만으로는 태아곤란증을 진단하기 어렵고, 이 태아곤란증은 태아와 산모의 신체 소인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입원 뒤 약 1시간 간격으로 도플러기기로 심박동을 관찰했고, 적절한 청진 빈도는 알려진 바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항소심 감정의의 의견도, 태아나 산모에게 큰 문제가 없으면 병원 사정에 따라 학회 권고 간격을 조정할 수 있고 약 1시간 간격 관찰은 비교적 표준적인 진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를 손해 분담에 반영해, 병원이 질 몫을 손해의 40%로 정했습니다.

  • 아이의 일실수입 · 향후 개호비 · 치료비 · 보조구 비용을 셈한 뒤 40%를 곱했고, 위자료는 아이와 부모에게 따로 정했습니다.
  • 또 기대여명은 원고 쪽이 낸 뒤 해의 생명표가 아니라 사고가 난 해의 생명표로 정했습니다(99다41886 판결 참조).
  • 개호는 하루 내내 붙어서 관리할 정도가 아니라 틈틈이 시중을 드는 정도이고 가족도 일부 맡을 수 있다고 보아, 하루 성인 한 사람 몫으로 셈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태어날 때의 탯줄 동맥혈 pH 는 다음 날 새벽 잰 7.1과 그 뒤 오른 수치에서 7.00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미루어 본 값입니다.
  • 다만 이것은 2009년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론이고, 병원 쪽 상고는 이듬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결국 약 1시간이라는 확인 간격은 과실을 세운 사실이면서, 책임을 40%로 줄인 사정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골반 영상 계측, 분만 1기의 자궁수축제, 적은 양수를 두고 낸 주장은 모두 배척됐습니다.

또 약 1시간 간격 관찰을 비교적 표준적인 진료로 본 감정 의견과 심박동만으로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 병원 몫을 40%로 낮췄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증에서 왔는지는 탯줄 동맥혈 산증, 신생아 경련, 이른 시기의 뇌 영상 같은 출생 직후 기록으로 따져졌습니다.

다만 이 태아곤란증이 산모와 태아의 신체 소인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함께 헤아려져, 배상은 손해의 4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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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