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선고
- 2012. 10. 11.
- 사건
- 2011나78707 · 민사
- 결론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더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환자의 가족 셋이고, 피고는 대학병원을 둔 학교법인과 담당 교수입니다. 처음에 물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며 낸 사망에 따른 손해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 청구가 기각됐고, 원고들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당직의와 주치의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환자가 처치 없이 방치됐다는 주장을 더했는데, 법원은 이를 독자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가 새로 더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인정한 그 밤의 경과입니다.
- 환자는 저녁 무렵부터 가슴 아래쪽 통증을 계속 호소했고, 밤에 CT를 찍은 뒤에도 같았다.
- 자정을 넘긴 무렵 주치의가 레빈튜브를 넣어 장 쪽의 내용물이 저절로 빠져나오게 하기로 정하고, 환자에게 이를 설명했다.
- 간호사가 곧바로 당직의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 그런데 한 시간 반쯤 뒤 다시 불렀을 때는 당직의도, 주치의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 새벽 세 시가 넘어 환자가 빨리 넣어 달라고 했고, 간호사가 다시 두 의사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 환자가 누워 있지도 못할 만큼 아프다며 진통제라도 달라고 하자, 간호사가 미리 받아 둔 필요 시 처방(PRN)으로 몰핀을 주사했다. 그리고 한 시간쯤 뒤 같은 처방으로 한 번 더 주사했다.
- 그사이 간호사는 주치의의 알림함으로 지연 사실을 보냈다.
- 결국 당직의는 새벽 다섯 시 사십 분이 넘어서야 나타나 환자를 처치실로 옮겼고, 몇 분 만에 레빈튜브를 넣었다.
앞서 밤 열 시 무렵 춥고 아프다는 환자의 전화를 받은 원고가 아들에게 연락했고, 아들이 병원에 와서 환자가 고통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그날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이 본 것
사망과는 이어지지 않았다 판결요지 · 이유 2 나
법원은 다섯 시간 가까이 진통제 두 번 말고는 처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들어 그 잘못과 사망을 잇지는 않았습니다.
- 먼저 의료진은 레빈튜브를 정하기 전에 이미 폐렴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쓰고 있었다.
- 또 레빈튜브는 통증이 배에서 온 것일 수 있다고 보아 정한 처치였고, 폐렴을 낫게 하는 조치는 아니었다.
- 연락이 닿지 않던 동안 통증 호소는 이어졌지만, 따로 대처할 폐렴 증상이 새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 호흡곤란이나 가래처럼 추가 조치가 필요한 증상은 당직의가 온 뒤에 나타났고, 그때의 대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의사가 와서 진찰했어도, 환자를 숨지게 한 폐렴에 덧붙일 치료는 없었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이 잘못을 사망을 부른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범위에서는 이유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과와 떨어져서 서는 위자료 판결요지 · 이유 2 다
먼저 법원은 2008다12545 판결을 들었습니다. 최선의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과 환자의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서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손해는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잘못이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참고 넘길 한계를 훌쩍 넘는 불성실한 진료에 이르렀다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자 · 가족이 받은 마음의 고통은 위자료로 갚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으로 가린 진통제와 알림 이유 2 다
또 법원은 그 밤의 진통제가 누구의 판단으로 들어갔는지를 간호기록과 투약기록으로 가렸습니다.
- 간호기록지에는 주치의가 처방해 준 진통제에 「by dr.」라는 표기가 붙어 있었는데, 그 밤의 두 번에는 이 표기가 없었다.
- 또 투약기록지에서 사전 처방이 없는 주사약은 처방 입력 시간이 투약보다 앞섰지만, 필요 시 처방이 있는 약은 입력 시간이 투약과 같거나 뒤였다.
- 간호기록의 「noti함」 표시는, 의사가 확인한 경우에 쓰는 「notify」와 달리 주치의 알림함으로 보냈다는 뜻일 뿐이었다.
결국 이를 모아, 그 밤의 진통제는 간호사가 사전 처방에 따라 준 것이고 주치의가 그때 알림을 읽었다는 뜻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저하게 불성실했다고 본 사정 판결요지 · 이유 2 다
불성실하다고 본 근거 가운데 넷은 이렇습니다.
- 이 병원은 시설과 인력 수준을 이유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돼, 다른 기관보다 높은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곳이었다.
- 게다가 중환자와 응급환자가 많아 위급한 일이 잦을 곳에서, 다섯 시간 가까이 당직의와 주치의가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일은 흔하지 않아 보인다.
- 또 주치의는 레빈튜브가 통증을 덜 것이라 보고 정한 것이라, 미룰 까닭이 없었다.
- 실제로 넣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은 시술을 정해 두고 다섯 시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진찰을 청하는 연락에도 응답이 없었다. 판결은 이를 일반인의 처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밤이었다는 사정과 국내 의료 여건을 감안해도, 두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참을 한도를 크게 넘어선 불성실한 진료로 평가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받았나 이유 2 다 · 라 · 3
배상할 쪽은 당직의와 주치의를 쓰는 사용자인 학교법인입니다. 위자료는 환자 본인, 그리고 곁에서 그 고통을 지켜본 아들에게 인정됐고, 환자 몫은 상속됐습니다.
다만 이 불법행위는 사망을 부른 것이 아니어서, 생명 침해의 위자료 조문(민법 제752조)이 적용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두 원고는 가족이라는 까닭만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그때 처치가 늦어지는 줄 알고 고통을 겪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한편 담당 교수는 그 밤의 당직의도 주치의도 아니었고 그들의 사용자도 아니어서,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사망 손해를 구한 원고들의 항소 역시 기각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사망에 관한 판단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 몇 시간이 지나야 불성실한 진료가 되는지 기준 시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의 규모와 지정, 시술의 쉬움, 연락의 횟수를 함께 본 것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같은 다섯 시간을 두고 두 물음이 각각 답을 얻었습니다. 즉 사망과 이어지는지는 부정됐고, 그 시간의 진료가 얼마나 불성실했는지는 위자료로 이어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법원은 폐렴에 이미 항생제가 쓰이고 있었고 당직의가 온 뒤의 대처가 적절했던 것으로 보아, 사망 손해의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또 불성실 여부를 가리면서 야간이라는 사정과 국내 의료 현실을 참작했고, 그 밤의 진료를 맡지 않은 담당 교수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처치가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에 대한 배상까지 서지는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곁에서 그 밤을 지켜본 아들에게까지 인정됐지만, 그 시간의 고통을 보여 줄 증거가 없던 다른 가족에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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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나7870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