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8. 6. 12.
- 사건
- 96다55631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배상을 구한 쪽 승)
무엇을 다퉜나
먼저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의 앞 왼쪽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바로 뒤를 따라 내리막 굽은 길을 내려오던 피고는 길가에 걸친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 옆문 쪽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결국 승용차 운전자는 숨졌고 함께 탄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피고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다소 빨리 달리며 앞차와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1차 충돌이 훨씬 컸고 2차 충돌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긁듯이 받은 다소 가벼운 충격이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다만 우그러진 운전석 문이 다시 안으로 밀려드는 등 사망과 상해에 영향을 주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숨진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 뒷좌석 동승자들의 안전띠 미착용, 2차 충돌의 작은 기여를 들어 피고 몫을 전체의 30%로 정했고, 유족과 동승자들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공동불법행위에 필요한 것 판시사항 [1] · 이유 2
여럿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묶이는 데 행위자들끼리 뜻을 맞췄거나 함께 한다는 인식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행위들이 서로 관련돼 있으면 되고, 그 행위로 손해가 났다면 배상 책임을 벗을 수 없다고 대법원은 예전 판례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기여가 작아도 전부를 연대해 이유 2
대법원은 두 충돌이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면 피고는 승합차 운전자와 함께 사망과 상해로 인한 손해 전부에 연대책임을 지고, 상대의 과실이 더 크거나 2차 충돌의 기여가 작다는 사정이 있어도 연대책임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라고 해 놓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줄인 것은 이유가 서로 어긋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전체로 하나 판시사항 [2] · 이유 2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각자의 행위를 따로 떼어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 전체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과실도 행위자마다 따로 평가하지 않고 전원을 한데 놓고 하나의 과실로 재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이 판결은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를 다룬 것으로, 의료행위나 의료진의 과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유족과 동승자들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판단을 생략했고, 배상액은 원심이 다시 정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사고가 겹쳐 손해가 난 경우, 뒤에 끼어든 사람이 자기 몫만 지면 되는지는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 판결은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면 기여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나누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데 행위자들 사이의 의사 연락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손해에 기여한 정도가 작다는 사정만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행위자 하나하나가 손해 전부를 연대해 갚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해자 쪽 과실은 운전자 둘 각각에 견주지 않고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한 번에 따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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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