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만 듣고 받은 목 종양 수술, 대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오는 없다는 원심과 승낙권 침해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함께 유지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수술 뒤 예상 못 한 후유증이 남았다면, 눈여겨볼 대목은 이 판결이 수술 솜씨와 설명을 따로 떼어 본 점입니다. 호두알만 한 목 종양을 떼어 낸 뒤 배를 타며 일하던 환자의 목소리는 쉰 채로 남았습니다. 수술 솜씨에 과오는 없었지만, 그 후유증을 듣지 못한 채 받은 수술이라 승낙권 침해라는 원심의 결론이 상고기각으로 굳었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79. 8. 14.
사건
78다488 · 민사
결론
상고기각(원고 측 · 병원 법인 쪽 모두)

무엇을 다퉜나

원고가 피고 법인의 병원에서 받은 것은 목에 생긴 종양을 떼는 수술입니다. 처음 진찰 때 종양은 기도를 밀고 있었지만, 숨이 차거나 목이 쉬지는 않아 응급을 요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 이때 수술의 바탕은 병리의의 조직 검사가 아니라 집도 의사들 자신의 감별 진단입니다.
  • 종양은 회귀후두신경에 생긴 신경초종이었는데, 의사들은 수술을 마칠 때까지 그 신경을 끊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 그 뒤 원고에게 남은 것은 발성기능장애입니다. 의사들이 수술 뒤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병상과 수술 내용을 미리 제대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이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종양이 다른 병(근육종)이었고 병명은 뒤에 꾸민 것이며 수술도 서툴렀다는 것입니다. 또 배를 타지 못해 잃은 수입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고 배를 타지 못해 잃은 수입은 물리쳤습니다. 결국 이 결론에 불복한 것은 원고 측과 병원 법인 양쪽입니다.

법원이 본 것

병명과 수술 자체 · 원고 상고이유 제1 · 2 · 4점

원심은 종양을 신경초종으로 인정했고, 이 종양은 재발을 막으려면 생긴 자리의 신경까지 함께 떼어 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에 이른 증거 취사도 대법원이 흠잡지 않은 대목입니다.

또 원심은 신경을 끊은 것이 이 종양을 완전히 떼는 데 피할 수 없던 일이었다고 보았고, 수술 자체에는 과오가 없다는 그 판단도 그대로 섰습니다. 반면 병명을 뒤에 꾸몄다는 원고 측 주장은 근거를 갖추지 못해 대법원에서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술 시기와 잃은 수입 · 원고 상고이유 제3 · 5점 · 피고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수술 없이 두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기도 압박이 심해져 결국 질식이 예상됐다고 보았습니다. 그 불안이 닥치기 전 알맞은 때에 수술한 셈이라는 판단에서 대법원은 이유모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생명을 지키려면 그 후유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 냈고, 배를 타지 못해 잃은 수입의 청구가 물리쳐진 것도 그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과 승낙 판결요지 · 피고 상고이유 제2 · 3점

대법원은 집도 의사들이 수술 뒤 목이 쉴 수도 있다는 말을 했더라도, 발성기능장애의 후유증이 남은 이 사건에서는 그 한마디로 설명의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때 바탕이 된 사정은, 원고가 그런 후유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긴급한 사태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대법원은 후유증이 따르는 수술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의사들이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해 위법한 수술을 했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수술이 제때였고 과오도 없다는 판단과, 승낙 없는 수술의 정신적 고통에 위자료를 물린 판단은 서로 부딪치지 않는다며 병원 법인의 이유모순 주장도 물리쳤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위자료가 인정된 까닭은 승낙을 받지 않고 한 수술이었고, 수술 기술의 잘잘못에서 나온 책임이 아닙니다.
  •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목이 쉴 수 있다는 한마디가 모자랐다고 했을 뿐, 수술마다 무엇을 얼마나 설명해야 하는지 일반 기준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1970년대 목 종양 수술을 두고 대법원은 수술의 시기와 기술은 흠이 없다고 하면서, 후유증을 알리는 일은 그와 따로 떼어 무게를 단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종양을 완전히 떼려면 신경 절단이 불가피했다는 원심 인정을 받아들여 수술 자체에는 과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목이 쉴 수 있다는 한마디로는 남은 발성기능장애를 설명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승낙권 침해를 들어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근거는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무릅쓰고도 수술하겠다는 말을 듣지 않은 채 수술했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생명을 지키려면 후유증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 그 후유증으로 잃은 수입의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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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다48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