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설명·동의 안내

의사의 설명의무, 진료 전에 무엇을 설명하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결과가 나빠지자, 서명한 동의서가 있으니 설명은 다 들은 셈인지 묻게 됩니다. 그 위험을 미리 들었는지 떠올려 봐도 기억이 흐려 답답합니다. 법원은 서명에 더해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먼저 동의서 사본을 병원에 요청합니다.

핵심 정리

  • 의사 설명의무는 진료 전에 환자가 받을지 고르도록 알려 줄 의무입니다.
  • 병의 상태와 치료 방법, 따를 수 있는 위험이 그 내용입니다.
  • 환자가 이미 알던 위험은 설명할 것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설명했다는 증명은 원칙적으로 병원 쪽 몫입니다.
  • 설명의무 위반은 진료 과실과 따로 판단합니다.

어떤 설명 앞에 계신가요?

설명을 들은 때와 지금 놓인 자리에 따라 먼저 볼 글이 다릅니다.

설명의무란 어떤 의무인가요?

의사의 설명의무는 진료를 받을지 환자가 고르도록 미리 알려 줄 의무입니다.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팔 때도 설명의무라는 말을 쓰지만, 그와는 다른 법입니다. 진료 전 설명은 내 몸에 받을 일을 내가 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 의무를 진료 계약에서 나오는 의무로 봅니다. 몸에 손을 대는 진료라면, 환자의 승낙을 받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그 뿌리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둡니다. 병원에 걸린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도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설명과 동의는 짝입니다. 무엇을 받는지 알아야, 받겠다고도 받지 않겠다고도 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큰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는 의료법이 서면 동의까지 정합니다.

의사는 무엇을 미리 설명하나요?

수술처럼 몸에 위험이 따르는 진료는 응급 같은 사정이 없으면 미리 설명합니다. 판례는 병의 증상,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할 것으로 듭니다.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을 따져 보고 받을지 정하게 하려는 뜻입니다.

설명할 것은 대개 이렇습니다.

  • 병의 상태와 진단
  • 수술이 필요한 까닭과 방법
  • 따를 수 있는 위험
  • 수술을 받지 않을 때의 결과
  • 다른 치료 방법

설명할 범위는 그때의 의료 수준에서 환자의 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정합니다. 생길 수 있는 일을 빠짐없이 늘어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수술만이 아니라 검사, 진단, 치료 같은 여러 단계에서 설명을 봅니다. 주사처럼 몸에 위험이 따르는 진료도 그 안에 듭니다.

퇴원 때 요양 방법을 알려 주는 설명은 경과 관찰처럼 주의의무의 한 갈래입니다.

드문 위험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위험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설명할 일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드물어도 그 수술에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은 설명 대상입니다. 반대로 이미 알던 위험이나 그때 예견할 수 없던 위험은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아는 위험이나 상식까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알고도 진료를 마다했다면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의 판단입니다.

의사 설명의무 위반, 드문 위험도 설명하나. 의사 설명의무에서 드문 위험을 가르는 법. 설명할 범위는 그때의 의료 수준에서 환자의 결정에 중요한 것으로 정합니다. 드물어도 그 수술에 전형적인 위험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은 설명 대상입니다. 이미 알던 위험이나 상식, 그때 예견할 수 없던 위험은 설명할 것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 설명하고, 누구에게 하나요?

설명은 법이 의사에게 맡긴 일입니다. 원칙은 그 진료를 하는 의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가 아니라 주치의나 다른 의사가 설명했다면 어떨까요. 설명하는 사람에 관한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성인 환자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설명은 본인이 듣습니다. 가족이 설명을 들었다면, 법원은 환자도 그 내용을 알게 됐는지 봅니다.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면 법정대리인이 듣고 동의합니다.

판단하기 어렵거나 급할 때

아이라도 판단할 힘이 있으면 설명의 상대가 됩니다. 부모를 거쳐 아이에게 설명이 닿았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아이가 진료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때라면, 의사가 아이에게도 직접 설명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먼저 묻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본인이 동의할 수 없을 때에 후견인이 대신 동의합니다. 숨지거나 큰 장애가 남을 위험이 있는 진료라면 가정법원 허가도 거칩니다.

급한 때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설명과 동의를 기다리면 목숨이 위태롭거나 중대한 장애가 남는 때입니다. 이때는 그 절차보다 처치가 먼저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판단하지 못하면 이렇게 갑니다.

  • 함께 온 법정대리인: 설명을 듣고 동의합니다
  • 법정대리인 없이 왔을 때: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처치합니다
  •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꼭 필요할 때: 의료인 한 명 이상의 동의로 진행합니다

모두 살리는 처치를 늦추지 않으려는 뜻입니다.

서명했으면 설명을 들은 건가요?

서명한 동의서는 설명이 있었다는 무게 있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서명과 함께 동의서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봅니다.

인쇄된 문구와 서명뿐이라면,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그것으로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인쇄된 양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이 없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의사 설명의무 위반을 가릴 때 동의서 서명과 함께 보는 것. 무엇을 설명했나는 손글씨·동그라미 같은 표시, 언제 설명했나는 수술까지 생각할 시간, 누구에게 했나는 판단할 수 있는 본인인지를 함께 봅니다.
표로 보기
묻는 것동의서에서 보이는 것함께 보는 것
무엇을 설명했나적힌 진단 · 수술 · 위험손글씨 · 동그라미 같은 표시
언제 설명했나서명한 날짜와 시각수술까지 생각할 시간
누구에게 했나서명한 사람판단할 수 있는 본인인지

대법원은 설명과 결정할 시간도 봤습니다. 생각할 틈 없이 바로 수술에 들어가면, 설명을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동의서의 후유증 · 부작용 칸과 들은 설명 메모를 나란히 놓아 봅니다.

진료를 받을지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하는 진료라도 환자가 동의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동의했더라도, 수술 전이라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할 권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료진의 의무와 맞부딪칠 때가 있어서입니다.

마지막 치료도 스스로 정하나요?

연명의료를 받을지도 설명을 듣고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건강할 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 두는 길이 있습니다. 말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원하면 담당의사가 설명하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씁니다.

설명이 모자랐다면 무엇을 묻나요?

설명이 모자랐다고 배상 범위가 결과로 생긴 손해 모두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따져 볼지는 동의서와 기억에 그 위험이 있었는지로 가늠합니다.

설명이 모자랐던 일로 청구할 때도 기간은 의료사고 소멸시효와 같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명했다는 증명을 병원 쪽에 둡니다. 의사는 문서로 증명하기 쉽고, 환자는 그 반대를 보이기 어렵다는 까닭입니다.

병원 쪽은 환자가 설명을 들었어도 그 진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다투기도 합니다. 법원은 그런 사정이 분명히 예상될 때만 받아들입니다.

법원이 설명의무를 어떻게 봤는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결은 설명의무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는 서명과 함께,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설명했는지로 가려집니다.

동의서와 기억 사이에서

설명이 충분했는지와 진료가 적절했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입니다. 진료 쪽은 의료과실 판단 기준이 다룹니다. 설명 쪽은 동의서에 들은 기억과 진료기록을 더해 봅니다.

설명 메모와 동의서, 기록 사본에는 날짜가 앞선 것부터 번호를 매겨 둡니다.

의료인이시라면: 수술 동의서를 받기 전 · 피부과 · 미용 시술 동의서 · 오늘 퇴원하겠다고 할 때 · 의료사고 뒤 설명과 사과

그 밖의 질문

치과나 한의원 진료도 같나요?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진료 전에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설명할 것과 증명하는 쪽을 보는 눈도 같습니다.

진료 전 설명과 사고 뒤의 설명은 같은가요?

진료 전 설명은 환자가 받을지 고를 수 있게 미리 하는 설명입니다. 의료사고 뒤의 설명은 2027년 5월 27일 이후 생긴 사고부터 의료인이 지는 다른 의무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