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설명·동의

수술 방법을 고를 권리, 환자 자기결정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수술 전날, 동의서를 앞에 둔 환자가 망설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핵심 정리

  • 자기결정권은 수술을 받을지,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 스스로 고르는 권리입니다.
  • 고르기 전에 들을 설명에는 수술 방법과 다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 동의할지를 정하므로, 받지 않겠다는 결정도 여기에 듭니다.
  • 그 결정이 생명과 부딪치면, 법원은 그 결정을 따를 조건을 좁게 봅니다.

자기결정권은 무엇을 고르나요?

받을지,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고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이 권리를 조문 제목에 적었습니다.

치료 방법, 연구 대상이 될지, 장기를 이식할지 같은 일이 그 대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할지를 결정할 권리입니다.

대법원도 환자가 생명과 몸의 기능을 어떻게 지킬지 스스로 정한다고 봤습니다.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로 구체화된다고 했습니다.

설명은 왜 그 바탕인가요?

고르려면 무엇을 고르는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큰 수술 · 수혈 · 전신마취라면, 의료법은 먼저 설명하게 합니다. 동의도 서면으로 받게 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도 환자가 병과 앞으로의 의료를 알고 스스로 정할 권리를 적었습니다. 의료인에게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게 합니다.

설명에 드는 것들은 진료 전에 들었어야 할 설명에서 하나씩 봅니다.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요?

권하는 수술이나 검사, 입원을 마다하는 것도 이 권리 안의 일입니다. 대법원은 환자에게 진료에 동의하거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의학 지식이 모자라면 제대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받지 않을 때 따를 위험도 설명합니다.

그 위험을 이미 알면서 스스로 마다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빠진 설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미 알았는지는 지식의 어려움과 환자의 경험, 교육 정도로 가립니다.

받지 않기로 한 뒤에는 이런 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 상황이 달라지면, 의료진이 그 뜻을 다시 묻습니다
  • 들은 설명과 받지 않겠다는 뜻이 진료기록에 적힙니다
  •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나 각서에 서명합니다

서약서나 각서는 법이 양식을 정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 뜻을 남기려고 병원이 만든 서류입니다. 입원 중에 오늘 퇴원하겠다고 할 때도 같은 차례로 갑니다.

환자의 결정을 두고 법원이 가른 것

두 대법원 판결은 환자의 결정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부딪친 사건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환자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한 판결은 의사의 형사책임을, 다른 판결은 병원을 상대로 낸 청구를 봤습니다.

자기결정권, 두 대법원 판결이 본 조건. 자기결정권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부딪친 두 대법원 판결. 수혈 없이 한 수술 사건은 의사의 형사책임을 보며 나이·판단 능력·거부한 까닭과 신념을 살폈고, 연명치료 중단 청구 사건은 회복할 수 없는 사망의 단계인지와 환자의 자기결정이 인정되는지를 봤습니다.

수혈 없이 수술한 사건

한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혈 없이 인공고관절 수술을 한 의사를 봤습니다. 환자가 수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수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그와 맞먹는 무게를 가질 때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인지는 나이, 판단 능력, 거부한 까닭과 신념 등을 보고 가립니다.

전제는 설명과 결정에 흠이 없는 것입니다. 예상한 범위 안의 상황에서 거부 뜻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전제입니다. 그러면 둘을 견주기 어려운 때 한쪽을 따른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그런 때로 보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명치료를 멈춰 달라고 한 사건

한 연명치료 사건에서 대법원은 치료 장치를 떼어 달라는 환자 쪽 청구를 봤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생기기 전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범위를 회복할 수 없는 사망의 단계로 먼저 좁혔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생명에 중요한 기능도 되찾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망에 이를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 환자의 자기결정이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멈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환자도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치료를 멈추길 바라는 뜻도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명의료결정법이 그 절차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거부할 권리에도 한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은 급한 때의 설명과 동의 절차를 따로 둡니다.

설명과 동의를 거치느라 수술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질 때가 그렇습니다. 늦어져 몸과 마음에 큰 장애가 생길 때도 같습니다. 이때는 설명과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거부 자체의 한계는 수혈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건의 원심은 둘이 부딪칠 때 환자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의사의 의무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맞먹는 무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뜻과 내 결정이 다르면요?

결정은 판단할 수 있는 본인의 몫입니다. 가족이 곁에서 함께 듣고 의논하는 일도 많습니다. 가족만 설명을 들었다면, 법원은 그 내용을 본인도 알게 됐는지를 봅니다.

아이와 부모의 뜻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아이에게는 부모를 통해 전한 설명도 설명이 됩니다. 대법원은 아이가 또렷이 마다하면 아이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이 대신 동의합니다. 민법은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스스로 정하게 합니다. 연명의료라면 본인의 뜻을 확인하는 길과 가족이 정하는 차례가 법에 따로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에서 누가 정하나. 판단할 수 있는 본인이 정하고, 가족만 설명을 들었다면 법원은 본인도 그 내용을 알게 됐는지 봅니다. 판단할 수 있는 아이에게는 부모를 통해 전한 설명도 설명이 되고, 아이가 또렷이 마다하면 아이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이 대신 동의합니다.

언제 따져 볼 일이 되나요?

설명과 다른 방법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그때 들은 설명과 알림부터 짚어 봅니다. 이런 일을 다툴 때 흔히 쓰는 이름이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동의서를 받은 수술은 방법이 바뀌면, 바뀐 까닭과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그 까닭과 고를 수 있었던 다른 방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수술 동의서 사본을 받았다면, 적힌 수술 이름과 방법을 다시 읽어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