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설명·동의

연명치료를 멈출지 정해야 하는 자리에서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중환자실 면회가 끝날 무렵, 의료진이 가족을 따로 부릅니다. 숨이나 심장이 멎으면 심폐소생술을 할지 묻습니다. 환자는 말을 할 수 없고, 가족끼리도 생각이 갈려 답이 막힙니다. 이때 법이 먼저 찾는 것은 환자 자신의 뜻입니다.

핵심 정리

  • 연명치료 중단은 임종과정에 든 환자에게만, 법이 정한 차례로 이행합니다.
  • DNR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뜻합니다.
  • 임종과정인지는 담당의사가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합니다.
  • 환자의 뜻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서류나 가족 진술로 확인합니다.
  • 뜻을 알 수 없으면 가족 모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었거나 그 일을 맡긴 병원에서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언제 정하나요?

이 법으로 연명치료를 멈출 수 있는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입니다. 법이 말하는 임종과정은 아래 셋이 모두 맞는 상태입니다.

  •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의사 두 사람이 함께합니다. 담당의사와 그 분야 전문의 1명이 판단하고, 결과를 기록에 남깁니다. 의향서나 계획서를 써 두었어도 아직 임종과정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라는 것만으로는 요건이 서지 않습니다.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병원에서 합니다. 다른 병원의 위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에 그 일을 맡기기로 협약한 병원도 같습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정해지는 네 차례.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을 판단하고, 계획서·의향서·가족 진술로 환자의 뜻을 확인하며(알 수 없으면 가족 모두가 합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멈추고, 과정과 결과를 적어 관리기관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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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덧붙임
1. 임종과정 판단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합니다.
2. 환자의 뜻 확인계획서, 의향서, 가족 진술로 확인합니다.뜻을 알 수 없으면 가족 모두가 합의합니다.
3. 이행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하던 것을 멈춥니다.
4. 기록과 통보과정과 결과를 적고, 병원이 관리기관에 알립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모든 환자에게 이 법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응급상황의 응급환자나 집에서 숨을 거두는 환자가 그 예입니다. 권고와 달리 퇴원하는 자의퇴원도 이 법의 이행과는 다른 일입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인 2009년, 대법원은 한 연명치료 중단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환자 뜻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법은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길을 셋으로 정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병원에서 쓴 계획서가 있으면 환자의 뜻으로 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합니다.
  • 가족의 진술: 환자가 오래 일관되게 밝힌 뜻을 가족 2명 이상이 같게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미리 써서 등록해 둔 서류입니다. 담당의사는 등록 여부를 관리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의사 두 사람이 그 상태와 의향서를 함께 봅니다.

가족의 진술은 서류가 없고 환자가 뜻을 밝힐 수 없을 때의 길입니다. 환자도, 진술하는 가족도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진술할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 같은 직계존속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진술하고, 가족이 1명이면 그 1명으로 됩니다.

이 셋으로 알 수 없으면 가족 모두가 합의하고, 의사 두 사람이 확인합니다. 합의할 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조부모와 손자녀, 그다음은 형제자매입니다.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을 가진 부모가 뜻을 밝힙니다.

계획서와 DNR 동의서의 차이는?

심폐소생술을 두고 쓰는 서류에는 DNR 동의서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병원이 쓰는 서식이고, 뒤의 것은 이 법이 정한 서식입니다.

연명치료 중단, 계획서와 DNR 동의서. 연명치료 중단에서 견주는 연명의료계획서와 DNR 동의서. 계획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서식을 정하고 말기 진단·임종과정 판단 뒤 연명의료와 호스피스를 담당의사가 환자 뜻대로 쓰며, DNR 동의서는 병원이 서식을 정하고 심정지에 대비해 심폐소생술을 할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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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줄 것연명의료계획서DNR 동의서
서식을 정한 곳연명의료결정법병원
쓰는 때말기 진단, 임종과정 판단 뒤심정지에 대비해
다루는 것연명의료와 호스피스심폐소생술을 할지
쓰는 사람담당의사가 환자 뜻대로병원마다 다름

법이 정한 차례에서는 환자의 뜻을 계획서나 의향서로 남깁니다. 서류가 없으면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심폐소생술도 연명의료라서, 이 차례로 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남긴 의향서나 계획서, 평소에 한 말을 가족이 함께 꼽아 봅니다. 그 말을 누가, 언제 들었는지도 하나씩 떠올려 둡니다.

멈춰도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멈출 수 있는 것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늘리는 시술입니다. 법은 인공호흡기 착용과 혈액 투석,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를 듭니다. 수혈과 혈압상승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도 시행령이 더한 시술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도, 하던 것을 멈추는 것도 같은 결정입니다. 법은 이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중단을 정한 뒤에도 통증을 줄이는 의료와 영양분, 물 공급은 계속됩니다. 산소를 단순히 넣어 주는 일도 같습니다. 법은 이 돌봄을 하지 않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뜻이 서로 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의 진술로 뜻을 확인하는 길에서는 가족의 말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엇갈리게 진술하면 그 진술을 환자의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환자가 직접 쓴 문서나 녹음처럼 다른 뜻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도 같습니다.

합의로 정하는 길은 법이 정한 가족 모두가 같은 뜻이어야 섭니다. 다만 환자가 중단을 바라지 않았다고 의사가 확인하면 합의로도 정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드는 사람은 합의할 가족에서 빠집니다.

  • 행방불명 신고 뒤 1년이 지난 사람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의식이 없어 뜻을 밝힐 수 없다고 전문의가 확인한 사람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이 셋에 드는지부터 봅니다. 빠지는 가족이 있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담당의사에게 냅니다.

뜻이 엇갈리면 환자와 가족, 의료인 누구나 윤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가 이행을 거부하면 병원장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바꿉니다. 병원장은 거부를 이유로 그 의사를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길이든 의사 두 사람의 임종과정 판단이 먼저이고, 과정은 기록에 남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25. 10. 2. 시행 · 정의 · 윤리위원회 · 이행의 대상 · 환자의 의사 확인 · 이행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10. 2. 시행 · 연명의료 · 합의에서 빠지는 가족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주 묻는 질문연명의료계획서 · 이행 · 기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