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결과 뒤 환자 측 앞에 서면, 사과가 책임 인정이 될까 망설여집니다. 위로의 말과 책임을 인정하는 말은 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고가 생긴 날에 따라 걸리는 규정도 다릅니다.
핵심 정리
- 설명하며 한 말이 모두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도, 민사·형사 재판의 책임 증거에서 빠지는 것은 위로·공감과 유감뿐입니다.
- 이날부터 생긴 사고는 모두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고는 7일 안에 설명해야 합니다.
- 그 전 사고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사과는 책임 인정이 되나요?
법원이 과실을 가리는 기준은 사과가 아니라 진료입니다.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를 봅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사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과나 유감을 재판의 증거에서 빼는 조항이 없습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라고 정한 법 조문도 따로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에 새로 걸립니다.
2027년 5월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의료사고는 모두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설명할 사람은 병원이나 그 사고의 당사자인 보건의료인입니다. 환자 측에 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중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고는 설명이 법의 의무가 됩니다. 기한도 붙습니다. 사고를 안 날부터 7일 안에 내용과 경위, 사후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설명하며 건넨 위로나 유감은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27일 전에 생긴 사고에는 이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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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가 생기는 시기와 설명의 내용 · 방식, 지원팀 구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을 2026년 11월까지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고가 7일 대상인가요?
7일 대상은 개정법에서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열리는 사고입니다.
-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장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
뒤의 둘은 범위를 하위법령으로 정합니다. 7일은 사고가 생긴 날이 아니라, 생긴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그 밖의 사고는 7일 기한 없이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2027년 5월 27일 전에 생긴 사고는 시행 뒤에 처리해도 이 규정 밖입니다. 시행 뒤 생긴 사고의 7일은 안 날부터 흐릅니다. 설명할 의무가 생기는 시기와 설명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설명할 때 무엇을 말하나요?
개정법이 든 것은 사고의 내용과 경위, 사후조치입니다. 설명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전하는 일입니다.
-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 지금 무엇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 과실 여부는 감정과 조정·재판에서 가린다는 것
과실이 있었는지는 감정을 거쳐 법원이나 조정부가 가립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사실을 전합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규정도 증거에서 빼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로·공감과 결과에 대한 유감뿐입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말은 그와 달라, 시효와 소송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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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하지 않은 것 자체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7일 설명을 하지 않으면, 개정법이 의료인에게 둔 형사 특례에서 빠집니다.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도 빠집니다. 특례에는 요건이 여럿이라, 설명했다는 것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입건되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의료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도 같습니다.
환자 측 문의가 이어지면
설명 뒤에 기록 사본 요청이나 중재원 조정신청서가 올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합니다.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고는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조정이 열립니다.
단계와 기한은 의료인 쪽 진행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설명 뒤에도 환자 측의 문의나 요구가 이어진다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그 밖의 질문
사과법은 어떤 법인가요?
사과법은 법의 정식 이름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규정입니다. 사고를 설명하며 건넨 위로나 유감을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에 적용됩니다.
의료사고지원팀은 어느 병원이 두나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안에 둡니다. 대상 병원과 팀 구성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수술 전 설명과 무엇이 다른가요?
수술 전 설명은 진료에 앞서 방법과 위험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글의 설명은 사고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는 것입니다. 수술 전 설명은 진료 전 설명 글에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21694호 · 제22023호2027. 5. 27. 시행 예정 · 의료사고 설명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법원의 증거 판단
- 민법2026. 3. 17. 시행 · 시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수술 전 설명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6. 11. · 하위법령 협의체 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