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나 입원 뒤, 또는 퇴원한 뒤 갑자기 나빠졌다면 놀라고 막막합니다. 가족을 잃었다면 그 슬픔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퇴원 때 들은 설명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핵심 정리
- 대법원은 퇴원할 때 요양 방법을 환자 사정에 맞춰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경과 관찰에서 이상 신호를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그 사건 사정으로 봅니다.
수술 뒤 무엇을 살펴야 하나요?
판결은 그 환자에게 생긴 이상 신호를 언제 알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봅니다. 경과 관찰은 수술이나 입원 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수술 뒤 증상이나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을 가리는 감정이 묻는 것에도 경과를 제때 살폈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상 증세에 곧 조치하지 않은 데 과실을 본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한 판결은, 다른 과 협의진료 회신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어 그 회신을 믿고 진료를 이어 가다 증세가 나아지자 퇴원시킨 내과 의사 둘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상하다고 알렸다면요?
형사 사건의 한 판결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로 관찰을 맡긴 것 자체는 과실이 아니고 의사는 보고를 받으면 곧 살펴 판단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큰 출혈 위험을 내다볼 수 있었던 그 사건에서는 더 주의 깊게 감독했어야 한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귀가한 뒤 다시 온 사건은 진료와 결과의 연결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은 이때 남는 위자료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일 때뿐이라고 했습니다. 치료와 검사가 늦었다 해도 그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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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 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한 판결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는 수술이 끝났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밖 생활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도록 알리는 데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후유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도, 요양 방법과 증상, 대처를 환자 사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알리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 설명과 무엇이 다른가
수술 전 설명은 스스로 고를 기회를 위한 것입니다.
퇴원 · 요양 지도 설명은 진료의 본질적인 한 부분이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그 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생명 · 신체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그 잘못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연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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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2010년 판결은 안내서를 건넨 것만으로는 지도 · 설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 약 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본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결이 본 것은 무엇을, 누구에게, 환자 사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알렸는지였습니다.
퇴원 때 받은 안내문은 버리지 말고, 말로 들은 설명은 적어 둡니다.
어느 때의 일인가요?
수술이나 입원 뒤라도, 어느 때였는지에 따라 받아 둘 기록이 갈립니다.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물을 때도 바탕은 그 기록입니다. 겪은 때를 아래 표에서 찾아 그 글로 넘어가면 됩니다.
진료 갈래로 넓혀 보려면 마취 · 요양병원 · 안과 글이 있습니다.
기록에서 무엇을 보나요?
간호기록에는 시각마다 환자의 상태와 간호사가 한 일이 남습니다.
퇴원요약과 퇴원 안내문도 함께 받아 둡니다. 퇴원 수속 때 함께 신청하면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알렸는지는 간호기록과 들은 설명을 맞춰 봅니다.
퇴원 뒤 곧 나빠졌다면
퇴원한 날, 들은 설명, 그 뒤 증상, 다시 간 날을 날짜순으로 적어 둡니다.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갔다면 그 병원 기록도 받아 둡니다.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간호사가 살폈다면 의사 책임은요?
민사에서는 간호사·전공의의 과실도 병원의 과실로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요양방법 지도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퇴원 · 요양 지도 설명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관찰 위임과 감독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협의진료 회신 신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인과가 없을 때 남는 위자료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이상 증세와 즉시 조치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