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나 경찰 연락이 병원이 아니라 내 이름 앞으로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지시대로 했는데 왜 내 이름인지 묻게 됩니다. 이름이 적힌 까닭과 서류의 기한은 따로 봅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과실치사상에는 병원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수사는 사람이 받습니다.
- 간호사·전공의도 의료사고로 소송이나 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에서는 간호사·전공의의 과실도 병원의 과실로 봅니다.
- 개인도 자기 과실이 있으면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는 행위한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 잣대는 같은 일을 하는 보통의 의료인이 그때 기울였어야 할 주의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오나요?
민사는 병원에도 개인에게도 올 수 있고, 형사는 행위한 사람에게 옵니다. 진료 계약을 맺은 쪽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전공의의 과실은 병원의 과실로 봅니다.
다만 개인도 자기 과실이 있으면 따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병원과 개인이 함께 적히기도 합니다.
형사는 행위한 사람을 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에는 병원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도 간호사, 전공의, 지시한 의사처럼 사람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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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대로 했으면 책임이 없나요?
지시대로 했어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일을 하는 보통의 의료인이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잣대로 봅니다. 그때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도 함께 봅니다. 소장이나 고소장에 이름이 적혔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처방 약을 받았다면
의사들의 실수와 처방 체계의 문제가 겹쳐 잘못 처방된 약을, 간호사가 처방대로 주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갈린 곳은 주사 전 확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투약 전에 약의 기본 효과와 부작용, 주의할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했다면 잘못된 처방임을 알 수 있었는데 그대로 주사해 과실로 봤습니다.
반대로 잘 모르는 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물을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이 더 컸다고 간호사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받은 처방과 주사 전에 한 일은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둡니다. 간호기록에는 투약과 그 시각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는 그 기록과 따로 두고,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둡니다.
지시한 사람은 어디까지 보나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맡겼다고 의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험이 따르는 일이면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위험한 일을 아무 조치 없이 맡겼다면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늘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도와 감독으로 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의 위험과 환자 상태, 간호사의 숙련도로 따집니다.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기준으로 보아, 주사할 때 곁에 없던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보통의 의료인이 기울였을 주의를 다했나
- 그때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은 어땠나
- 확인했다면 잘못을 알 수 있었나
- 그 일에 따르는 위험과 환자 상태는 어땠나
- 맡은 사람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땠나
투약오류 글은 처방 · 감독 · 투여를 사람마다 따로 본 판결을 싣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면
한 사고에 여러 사람이 저마다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행한 사람과 지시·감독한 사람의 과실을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고에서도 사람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그때의 진료 경과를 날짜와 시각 순서로 적어 둡니다.
공제·보험이 개인도 덮나요?
공제나 보험이 누구를 어디까지 덮는지는 약관이 정합니다. 개인 이름으로 배상 요구를 받았을 때도 같습니다. 병원이 든 공제나 보험이 함께 다루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배상청구를 받았다면 공제나 보험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놓치기 쉬운 것
병원 공제가 배상을 다뤄도, 형사는 따로 갑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는 죄입니다. 환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형사·민사 서류가 왔다면
서류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합니다.
병원 동료나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부터 셉니다.
자기 이름으로 경찰 연락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그 밖의 질문
간호사 개인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가요?
간호사 개인이 드는 배상책임보험도 있습니다. 필요한지는 병원이 든 공제나 보험이 개인을 덮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무엇을 덮는지는 공제나 보험 계약마다 다릅니다.
참고인으로 불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함께 일한 간호사처럼 피의자가 아닌 사람도 출석을 요구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불렸는지 참고인으로 불렸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병원이 합의하면 개인 형사 사건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친 사고에는 중재원 조정과 이어지는 형사 특례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 환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위험했거나, 장애나 불치·난치의 병이 남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민법2026. 3. 17. 시행 · 이행보조자와 사용자의 책임
- 형법2026. 10. 2. 시행 · 업무상과실치사상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고소와 수사
- 민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답변서 기한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양벌규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조정과 형사 특례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간호사 진료 보조와 의사의 지도·감독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위험한 일을 맡긴 의사의 주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처방 약을 확인할 간호사의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