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기로 한 날까지 며칠이 남았습니다. 피의자로 부른 것은 아니라고 해도, 처음 받는 경찰 연락은 낯설고 걱정스럽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부르는 까닭도, 조사 자리의 차례도 피의자 조사와 다릅니다. 남은 며칠은 그 차이를 알고 그날 근무를 떠올리는 데 씁니다.
핵심 정리
- 참고인은 피의자는 아니지만 수사에 필요해 경찰이 불러 진술을 듣는 사람입니다.
-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 다만 없어서는 안 될 진술이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날짜가 맞지 않으면 출석 일시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 진술을 듣는 사람을 흔히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가 정한 자리입니다.
의료사고 수사라면 그날 같은 병동이나 수술실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 듭니다. 간호사와 전공의, 동료 의사, 원무 직원도 그렇습니다. 교대 근무가 이어진 날이면 한 환자를 거쳐 간 사람이 여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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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름으로 소장이나 고소장이 왔다면 자리가 다릅니다.
꼭 나가야 하나요?
참고인에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아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면,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묻는 절차입니다. 청구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은 거부와 다른 일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부른 사람과 협의해 정합니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도 둡니다. 연기를 청하면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피의자를 부를 때의 이 규칙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밤 근무 다음 날이나 수술이 잡힌 날이면, 날짜를 옮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부르기 전에 우편, 전자우편, 전화로 진술을 듣는 길도 살펴야 합니다. 치료 등으로 경찰서에 나가기가 현저히 어려우면 밖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볼까요?
먼저 볼 것은 그날의 근무표와 받은 출석 요구, 기억을 적은 메모입니다. 메모는 진료기록과 다른 종이에 씁니다. 기록과 기억이 조금 어긋나는 곳이 있으면 그 사정도 메모에 남깁니다.
진료기록은 병원이 정한 열람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는 범위에서 봅니다. 보기만 하고, 이미 적힌 글은 그대로 둡니다. 기록을 쓰고 고치는 선은 의료법 제22조가 정합니다.
병원에는 출석 날짜를 알리고 그날 근무를 조정합니다. 근무표를 짜는 수간호사에게 먼저 말해 두면 교대가 수월합니다.
메시지 예시 · 지어낸 예시입니다
- 받는 사람
- 수간호사
- 보내는 말
- 11월 5일 오전 출석이 있어 근무 조정을 부탁합니다
- 날짜와 근무 이야기만 적습니다.
근무표의 출근과 퇴근 시각 사이에 맡은 일을 시간 차례대로 되짚어 봅니다.
조사실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참고인의 말은 진술조서에 적히고, 끝에 진술한 사람이 서명합니다. 서명 전에는 적힌 글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거나 글로 적기를 원하면 진술서를 따로 쓰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경찰은 동의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를 마치기 전에는 더 낼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묻습니다. 자기 진술이 담긴 부분은 조사 뒤에 열람이나 복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조사 시간
변호인은 참고인 조사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법적인 조언을 하고, 메모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면담이라며 변호인 참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쉰 시간까지 합친 조사 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게 합니다. 길어지면 2시간마다 적어도 10분은 쉬는 시간을 둡니다. 몸에 이상이 보이면 경찰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쉬게 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바뀌면요?
조사 중에 경찰이 혐의를 두고 수사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피의자로 봅니다. 그 뒤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같은 권리를 먼저 듣습니다. 차례는 피의자 신문을 따릅니다.
부른 쪽은 경찰이지만, 날짜와 차례에는 나가는 사람의 사정도 들어갑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 요구와 증인신문 청구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출석 요구, 변호인 참여, 조사 시간
- 경찰수사규칙2026. 10. 2. 시행 ·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료기록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