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형사

송치 연락 뒤에 남은 검사의 결정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의료사고 수사 중에 사건이 검찰 송치됐다는 연락이 옵니다. 고소한 쪽에도, 수사를 받은 의료인 쪽에도 같은 말이 갑니다. 오래 기다린 말이라 그 뜻부터 마음에 걸립니다.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은 법이 나눠 둡니다. 그 연락을 누가 언제 보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핵심 정리

  • 송치는 혐의가 있다고 본 경찰이 사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 지금 법이 쓰는 이 결정의 이름은 공소청송치입니다.
  • 송치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으며, 그 여부는 검사가 따로 판단합니다.
  • 판단에 더 볼 것이 있으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은 고소인 쪽과 의료인 쪽 모두에게 알려집니다.

송치는 무엇을 정한 결정인가요?

검사가 속한 기관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이 됐습니다. 그에 맞춰 경찰 결정의 이름도 공소청송치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는 사람은 그대로 검사입니다.

경찰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 수사 중에 만든 문서와 자료의 목록도 붙입니다. 흔히 기소 의견 송치라고도 부릅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찰 결정의 이름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송치와 공소 제기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넘겨받은 기록을 검사가 다시 보고, 공소를 제기할지 따로 판단합니다.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송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어떻게 보나요?

지금 법은 수사를 경찰의 몫으로,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검사의 몫으로 나눕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할지를 가립니다.

판단에 필요하면 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쪽이나 사건 관계인, 전문가, 경찰의 의견을 듣는 방식입니다. 의견서 같은 자료를 받거나, 출석 대신 화상이나 전화로 듣는 길도 있습니다.

검찰송치 뒤 검사 단계 여섯 차례. 경찰이 기록과 증거물을 보내고, 두 쪽에 7일 안 송치 통지, 검사의 기록 검토, 보완수사요구가 있으면 경찰이 1개월 안 이행,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고소인에게는 7일 안 서면으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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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송치경찰이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냄
2. 송치 통지두 쪽에 7일 안
3. 검토검사가 기록을 보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음
4. 보완수사요구있으면 경찰이 1개월 안에 이행
5. 결정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함
6. 결정 통지두 쪽에 알림 · 고소인은 7일 안 서면

보완수사요구는 무엇을 뜻하나요?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경찰에 수사를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입니다.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할 때 합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요구할 수 있는 거리도 법이 정합니다. 증거와 죄명, 소송 조건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구가 왔다는 것만으로 결론의 방향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다시 살피는 동안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세어 1개월 안에 이를 따르고 결과를 알립니다.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요구가 온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두 쪽이나 함께 일한 참고인을 다시 부르기도 합니다.

보완수사 뒤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경찰은 송치 결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검사의 의견을 먼저 거쳐 불송치나 수사중지로 정합니다. 결과가 온 뒤에도 검사는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언제 어떻게 알려지나요?

송치 통지는 경찰이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 쪽과 의료인 쪽에 보냅니다. 방법은 미리 요청한 대로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하고, 요청이 없으면 서면입니다.

검사 단계에도 법이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고소 사건은 송치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대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받은 고소입니다.

검사가 결정하면

고소인에게는 검사가 결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 통지가 갑니다. 불기소면 의료인 쪽에도 바로 알립니다.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갑니다. 고소인 쪽이 불기소에 불복하는 항고와 재정신청에는 따로 기간이 있습니다.

통지가 올 때마다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둡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요?

고소인 쪽은 검사와의 면담을 신청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면담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의료인 쪽은 검사가 의견을 묻는 자리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처럼 변호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진술 기록과 낸 서류는 두 쪽 모두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도 같습니다. 의료인 쪽은 고소장의 혐의 부분도 신청 대상입니다.

송치 뒤는 의료사고 형사 고소의 흐름에서 두 쪽이 함께 결정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송치 · 공소 제기 기간 · 보완수사요구 · 처분 통지
  • 공소청법2026. 10. 2. 시행 · 공소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경찰의 결정 · 통지 · 보완수사 · 열람
  • 경찰수사규칙2026. 10. 2. 시행 · 송치 통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