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달력에 30일을 셉니다. 항고를 하려면 그 안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지서에는 결론만 적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불기소이유서는 흔히 부르는 이름이고, 서식 이름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입니다.
-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 처분 통지와 이유 설명은 저마다 7일 안에 하도록 법이 정합니다.
- 항고 30일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통지와 이유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는 고소 사건을 처분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를 알립니다. 이것이 처분 통지입니다.
이유는 따로 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의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7일 안에 서면으로 답합니다.
통지는 청구가 없어도 오고, 이유 서면은 청구해야 옵니다. 통지는 고소를 받은 쪽에도 바로 갑니다.
송치 뒤 검사가 결정하는 단계는 송치 연락 뒤에 남은 검사의 결정 글에 있습니다. 고소 뒤의 차례 전체는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글이 묶어 봅니다.
이유는 어떻게 청하나요?
이유 설명은 고소인과 고발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분한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청합니다.
이유를 청해도 항고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30일은 이유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검사가 그 결정을 낸 이유를 적은 서면은, 통지를 받은 그 주에 청해 둡니다.
이유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이유서에는 검사가 어떤 갈래의 불기소로 정했는지와 그 까닭이 적힙니다. 까닭은 기록과 증거를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이유서만으로 모자라면 기록을 볼 길도 있습니다. 불기소된 사건의 기록도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사생활이나 수사 기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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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읽은 뒤에는?
이유를 읽고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길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따를 수 없다면 항고가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항고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갑니다. 그 차례는 의료사고 고소 뒤 받은 불송치 통지, 그다음 절차 글에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고 10일 안에는, 재정신청이 이어집니다. 고등법원에 묻는 그 절차는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남은 절차 글에 있습니다.
이유서는 검사가 본 증거와 판단을 고소인이 읽을 수 있게 한 서면입니다. 다음 길은 그 이유를 읽은 뒤에 정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고지 · 고소인 등에의 공소불제기 이유고지 · 재정신청
- 공소청법2026. 10. 2. 시행 · 항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2026. 10. 2. 시행 · 수사서류 등의 열람 · 복사
- 공소청 사건사무규칙2026. 10. 2. 시행 · 불기소 이유 통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