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통지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받은 날부터 열흘이라는 기한이 마음에 걸립니다. 달력을 펴고 날짜부터 세어 봅니다.
핵심 정리
-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가 옳았는지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고소한 사람이 신청하고, 먼저 공소청에 항고를 거칩니다.
-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 법원은 기록을 받으면 양쪽에 알리고,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재정신청은 어떤 절차인가요?
의료사고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불기소에 대해 고소한 사람은 먼저 공소청에 항고합니다. 그 단계는 불송치 이의신청과 항고 글에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글자로는 그 불기소가 옳은지에 관한 재정, 곧 당부에 관한 재정이라 부릅니다.
고등법원은 기록을 살펴 검사의 불기소가 옳았는지 판단합니다. 고소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는 길은 의료사고 형사 고소 글에 있습니다.
언제 · 어디에 내나요?
재정신청서는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냅니다. 받는 곳은 지방공소청장이나 지청장입니다. 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처럼, 신청의 이유가 되는 것을 적습니다.
항고를 거치지 않고 낼 수 있는 때도 법이 셋 정해 둡니다. 항고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결과가 없을 때가 그 하나입니다.
항고를 거친 신청이면, 7일 안에 기록과 의견서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통지를 받은 날과 열흘째 되는 날을 달력에 동그라미 쳐 둡니다.
법원은 무엇을 하나요?
고등법원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소된 쪽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법원 규칙에 따라 신청한 쪽에도 같은 때 알림이 갑니다. 조문은 알림을 받는 쪽을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리 중에는 양쪽 모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만든 서류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자리는 공소청의 연락 글에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그다음은?
결정은 기각 결정과 공소 제기 결정, 두 가지입니다.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공소 제기 결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용이라는 말은 뒤의 결정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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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찾은 때는 다릅니다. 공소 제기 결정이 나면, 지방공소청장이 정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 서면은 공소장 글에서 봅니다.
기각이나 취소 때 법원은 절차 비용을 신청한 쪽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결정을 법원이 한 번 더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그 결정의 이유부터 읽습니다.
배상과 처벌에 대한 뜻을 함께 정리하는 일은 처벌불원서 글에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 · 재정신청 · 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 · 심리와 결정 · 열람 · 등사의 제한 · 비용부담 · 공소제기 결정에 따른 공소제기
- 형사소송규칙2026. 10. 2. 시행 · 재정신청인에 대한 통지
- 공소청법2026. 10. 2. 시행 · 항고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