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협의진료 회신을 믿은 진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다른 과에 협의진료를 요청해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으셨다면, 그 회신을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이 판결부터 보시길 권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바로 그 물음에 답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3. 1. 10.
사건
2001도3292 · 형사
결론
원심판결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파기 · 환송)

무엇을 다퉜나

심한 두통과 구토로 입원했던 환자가, 뒤에 뇌동맥류가 크게 터져 생긴 지주막하출혈로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사건입니다. 입원 중 환자를 진료한 내과 전문의와 내과 전공의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는데, 1심과 원심은 유죄로 보았고 두 의사가 상고했습니다.

  • 신경과 협의진료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보인다는 회신을 받은 뒤에도, 내과 의사가 다시 문진하고 검사하거나 협진을 다시 요청했어야 했는가.
  • 그러지 않아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업무상 과실인가.

원심은 내과 의사에게 신경과 소관인 병을 직접 진단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회신만 믿고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은 예견 · 회피 가능성과 보통의 주의로 봅니다 판결요지 [1]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예견하지 못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돼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의 주의 정도입니다.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2] · 이유 2

대법원이 기록에서 짚은 사정은 다섯입니다.

  • 입원 때 두통은 그 전보다 덜했고, 목이 뻣뻣하고 메스꺼운 상태는 남아 있었지만 입원 뒤 구토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입원부터 퇴원 뒤 마지막 외래까지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만한 두통과 구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전공의는 문진과 신경학적 기본검사를 했고 모두 정상이었는데, 고혈압으로 추정하면서도 뇌혈관 질환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전문의와 의논해 신경과에 협의진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 신경과 전문의는 뇌신경검사, 안저검사 등을 하고 이상 소견이 없어 보인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두 의사는 이를 믿고, 계획했던 뇌 CT와 뇌척수액 검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 그 뒤 증세가 나아지고 혈압이 조절되자 퇴원하게 했고, 환자는 마지막 외래까지 별다른 이상 없이 지냈습니다.
  • 가벼운 파열로 생긴 소량의 출혈은 뇌 CT로도 발견될 가능성이 낮고, 뇌출혈 분야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의사가 진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입원하기 전 이 환자에게 나타난 출혈도 그런 것이어서, 검사를 했더라도 발견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로 보아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회신을 믿고 내과 진료를 이어 가다 증세가 나아지자 퇴원하게 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의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협의진료 회신을 받으면 언제나 그대로 믿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입니다.
  • 이 사건 피고인은 내과 전문의와 전공의 둘이었고, 판결은 두 의사의 진료를 보았습니다.
  • 또 두 의사의 유무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을 모두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한 것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과실은 같은 업무를 하는 보통의 의사가 그때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로 잽니다. 즉 회신을 믿은 쪽에도, 그 믿음을 따지는 쪽에도 같은 잣대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협의진료를 요청한 까닭과 받은 회신, 그 전후 경과가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기록으로 회신에 의문을 품을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내과 의사가 소량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들었는데, 그 과의 보통 의사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여러 과가 진료했다면, 누가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회신했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반면 뒤에 큰 병이 밝혀졌다는 것만으로 그때 발견하지 못한 것이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의심할 만한 증세가 보였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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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