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백내장 · 라식 뒤 잘 안 보인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백내장이나 라식 수술을 받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안 보이면 답답합니다. 회복 과정인지 몰라도, 증상을 처음 느낀 날과 알린 날은 지금 적어 둘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드물게 생기는 위험도 그 수술에 전형적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설명할 대상입니다.
  • 법원은 수술 전 검사와 렌즈, 수술 방법을 고른 과정을 봅니다.
  • 수술 뒤 증상의 발견과 처치, 미리 설명했는지도 봅니다.

잘 안 보이면 과실인가요?

수술 뒤 잘 안 보이는 것은 회복 과정일 수 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지켜보는 것이 맞는 처치일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일과, 잘못이 있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수술 뒤 증상이 회복 과정인지, 수술 부작용인지는 진료로 가립니다. 다만 증상이 점점 넓어지거나 세지면 다음 외래를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알려져 있나요?

백내장 수술 뒤에는 한동안 충혈이나 결막하출혈, 안구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뿌옇게 보이면 후발백내장일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로 치료합니다.

수술 뒤 난시, 근시, 원시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굴절 오차라고 합니다. 수정체를 감싼 얇은 막의 뒷부분이 찢어지는 후낭파열도 있습니다. 수정체 조각이 눈 뒤쪽으로 떨어지면 망막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망막박리나 인공수정체 탈구도 생깁니다.

드물게는 감염성 안내염이 생깁니다. 눈 속 전체가 세균이나 곰팡이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치료 뒤에도 심한 시력 저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감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수술 뒤 감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식과 라섹이라면

라식과 라섹에는 안구건조증과 시력 저하가 알려져 있습니다. 밤에 빛이 번져 보이는 것, 근시 퇴행도 있습니다.

수술마다 알려진 합병증
수술알려진 합병증
백내장 수술굴절 오차 · 후낭파열 · 안내염 등
라식 · 라섹안구건조증 · 빛 번짐 · 근시 퇴행 등

합병증이라는 이름은 과실이 있다는 뜻도,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수술 전 검사, 렌즈와 수술 방법 선택, 수술 뒤 대처를 봅니다. 그럴 만한 근거 없이 나쁜 결과만으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안과 수술에도 같습니다.

안과 의료사고에서 법원이 보는 것. 수술 전 검사, 렌즈와 수술 방법을 고른 과정, 수술 뒤 증상의 발견과 처치를 봅니다. 드물어도 전형적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미리 설명했는지도 봅니다. 나쁜 결과만으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렌즈삽입술 뒤 시력을 잃은 사건

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으로 시력을 잃은 사건이 있습니다. 황반원공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심은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황반원공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묶어 위자료를 하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배상을 명한 부분 전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백내장 수술 뒤 비문증을 호소한 사건

백내장 수술 뒤 정상으로 회복된 듯했던 환자가 비문증을 호소했습니다. 비문증은 눈앞에 점이나 실 같은 것이 떠다녀 보이는 것입니다. 의사는 그때 망막박리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문증의 원인이 여럿이라고 봤습니다. 그때 시력과 안압 같은 상태에도 후유증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력 장애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수술 전후에 망막박리 가능성을 설명해 대비하게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지 않은 점에는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수술로 생긴 것일 때입니다.

증상을 알린 날의 시력과 안압 검사 결과지를 받아 둡니다.

설명은 어디까지 듣나요?

드물게 생기는 위험도 설명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 진료에 전형적이거나, 생기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그렇습니다.

단초점과 다초점 같은 렌즈, 수술 방법은 설명을 듣고 고르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설명받았는지는 수술동의서에서 볼 것으로 확인합니다.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면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배상은 결과 전체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잃은 데 대한 것이 원칙입니다.

받은 수술로 찾아보려면?

안과 수술이라도 남길 기록과 살필 점은 수술마다 다릅니다. 받은 수술을 아래에서 찾으면, 그 수술 하나를 깊게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안과 의료사고, 수술마다 이어 읽을 글. 라식 · 라섹,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각막이식. 네 수술이 저마다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표로 보기
받은 수술그 수술을 다룬 글먼저 짚는 물음
라식 · 라섹라식 뒤 재수술 전에 볼 것다시 하기 전, 첫 수술 기록
백내장백내장 수술 뒤알린 날과 그날의 검사 결과지
다초점 인공수정체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고렌즈를 고르기 전 들은 설명
각막이식각막이식을 받은 눈수술 뒤 오래 살필 것

경과를 살피는 일은 수술 · 입원 뒤 살피고 알려야 할 것 글에 있습니다.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먼저 기록을 받아 둡니다. 시력, 안압, 굴절, 망막 검사처럼 검사 이름을 적어 요청합니다.

안과 수술 뒤 받아 둘 기록
  • 수술 전 검사 결과지
  • 수술 뒤 검사 결과지
  • 수술기록
  • 서명한 수술 동의서
  • 다른 안과의 진단 기록

증상을 처음 느낀 날과 의료진에게 알린 날도 적어 둡니다. 시력 문제로 배상 다툼이 생기면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을 쓸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검사 결과지와 들은 설명을 적은 메모는 한데 모아 둡니다.

그 밖의 질문

회복은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기다릴 기간을 법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들은 회복 시기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진료를 받습니다.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면요?

합의가 끝났는지는 받은 돈이 아니라 서명한 문구가 가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남을 손해를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검사 결과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도 의무기록 사본 받는 법과 같은 서류로 요청합니다. 영상은 판독 소견서와 영상 CD를 함께 적어 요청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