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수술 뒤 증상, 원래 이런 걸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수술은 끝났는데 저림이나 통증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병원은 지켜보자고 하고, 다음 외래는 몇 달 뒤입니다. 그사이 날짜를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경과를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 증상이 점점 넓어지거나 세지면 다음 외래를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습니다.
  • 그날부터 달라진 증상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 책임은 결과가 그 수술에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넘었는지부터 봅니다.
  • 수술이 필요했는지, 수술 과정과 뒤의 대처, 미리 설명했는지도 봅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수술 뒤 증상이 회복 과정인지, 수술 부작용인지는 진료로 가립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붓기는 한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 지켜보는 것이 맞는 처치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으면 다음 외래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진료를 받습니다. 수술한 병원이어도, 다른 병원이어도 됩니다.

  • 증상이 점점 넓어지거나 세집니다.
  • 열이 나거나, 상처가 붉게 붓거나 고름이 나옵니다.
  • 팔다리 힘이 새로 빠지거나, 상처 주변을 넘어 저리거나 둔해집니다.
  • 들은 회복 시기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수술마다 알려진 후유증은 다릅니다. 자궁근종 수술 뒤 피 비침이나 갑상선 수술 뒤 목소리 변화가 그 예입니다. 그래도 따져 볼 물음은 같습니다.

유착이라 스트레칭을 권유받았는데도 걷기가 힘들다면, 의료진에게 다시 알립니다. 알린 날과 들은 답은 아래처럼 적어 둡니다.

무엇을 적어 두나요?

날짜 넷부터 적어 둡니다. 먼저 수술한 날과 증상을 처음 느낀 날입니다. 의료진에게 알린 날, 추가 검사를 받은 날도 적습니다. 알렸을 때 들은 말은 그 날짜 옆에 씁니다.

증상 기록 예시

증상 기록 예시 · 지어낸 경과입니다

날짜
수술 3일 뒤
증상과 부위
종아리 저림발등까지 넓어짐
알린 사람
병동 간호사, 다음 날 주치의
들은 말
붓기 때문이니 지켜보자
다음 진료
다음 날 회진, 검사 예정
  1. 수술한 날부터 며칠째인지 함께 적습니다.
  2. 처음과 달라진 점을 이어서 적습니다.
  3. 들은 말은 그대로 짧게 적습니다.

날짜가 판단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수술 직후 생겼는지, 수술 전에는 없었는지가 날짜로 드러납니다.

수술후유증을 따질 때 적어 둘 날짜 넷. 수술한 날, 증상을 처음 느낀 날, 의료진에게 알린 날, 추가 검사를 받은 날을 적고, 알렸을 때 들은 말은 그 날짜 옆에 씁니다. 증상이 수술 직후 생겼는지, 수술 전에는 없었는지가 날짜로 드러납니다.

붓기나 상처는 사진으로, 통화는 메모로 남기고 날짜를 붙입니다.

척추 시술 후 마비 사건에서는 첫 시술 뒤 다리에 부분 마비가 생겼습니다. 환자는 그 뒤에도 같은 시술을 다섯 번 더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고, 결정문에는 과실 판단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을 받아 두나요?

수술한 병원에서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수술기록, 마취기록, 수술 동의서까지 이름을 적어 함께 청구하십시오. 받는 순서는 의무기록 사본 받는 법과 같습니다.

받아 둘 기록
  •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 서명한 수술 동의서
  • 입원 중 간호기록과 경과기록
  • 영상 CD와 판독 소견서
  • 다른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나중에 고쳐 쓴 기록이 있다면 고치기 전 원본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수술실 촬영을 요청했는지도 떠올려 봅니다. 요청했다면 그 영상은 30일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합병증인지 무엇으로 가르나요?

결과가 그 수술에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넘었는지 봅니다. 수술 전과 중, 뒤에 어떻게 했는지도 따로 봅니다.

합병증은 치료를 제대로 해도 일정한 확률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경계를 볼 때는 감정을 거칩니다. 감정은 사건과 관계없는 의사 등이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수술후유증 다툼에서 보는 네 가지. 수술 전에는 수술이 필요했나를 진료기록·영상으로, 수술 중에는 방법이 맞았나를 수술기록·마취기록으로, 수술 뒤에는 증상에 제때 대처했나를 간호기록·경과기록으로, 설명은 위험을 미리 설명했나를 수술 동의서로 봅니다.
표로 보기
언제무엇을 보나어떤 기록으로
수술 전수술이 필요했나진료기록 · 영상
수술 중수술 방법이 맞았나수술기록 · 마취기록
수술 뒤증상에 제때 대처했나간호기록 · 경과기록
설명위험을 미리 설명했나수술 동의서

법원은 증상이 수술 직후 생겼는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를 봅니다. 수술 부위와 맞는지,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인지도 봅니다. 이런 사정이 함께 증명되면 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럴 만한 근거 없이 나쁜 결과만으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뒤 대처가 갈린 예

중재원 조정 사례집의 한 무릎 수술 사례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 수술 직후: 다리가 저리고 화끈거렸습니다.
  • 다음 날: MRI에 신경 손상을 의심할 소견이 보였습니다.
  • 그 뒤: 약과 재활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 감정: 그 소견이 보인 때 신경을 살피는 수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약과 재활 치료만 이어 간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명은 그와 따로 봅니다.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수술은 의료법이 미리 설명할 것을 정합니다. 그 수술에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 무릎 수술 건에서 조정부는 동의서에 신경 손상 설명이 없던 점도 짚었습니다.

수술 직후 간호기록과 경과기록, 그 뒤 검사 결과, 서명한 동의서를 받아 둡니다.

후유증을 따져 볼 기록은?

지켜보자는 말을 듣고 기다려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날짜별 증상 기록과 수술 직후 간호기록 · 경과기록으로 수술 뒤 대처의 과정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시효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내 수술은 어디서 찾나요?

받은 수술을 부위로 찾으면 그 수술만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외과에서 받았든 다른 진료과에서 받았든 같습니다. 배에 작은 구멍을 내는 복강경 수술도 부위로 찾습니다.

몸 안쪽과 뼈 수술
부위글이럴 때
배 · 항문담낭 · 탈장 · 치질열 · 배 아픔, 배변 통증이 이어질 때
다리 혈관하지정맥류수술 · 레이저 · 주사 뒤 저림이 남을 때
비뇨전립선 · 조루소변 · 감각 · 성 기능이 달라졌을 때
머리 · 목 · 가슴뇌 · 갑상선 · 심장마비 · 말 · 목소리 변화가 남았을 때
뼈 · 관절인공관절감염 · 헐거워짐으로 재수술을 고민할 때
자궁 · 출산자궁 수술 · 하이푸 · 제왕절개열 · 하혈 · 배 아픔이 있을 때

눈 · 코 수술과 미용 수술, 수술 뒤의 일은 다음 표에서 찾습니다.

눈 · 코 · 미용 수술과 수술 뒤
부위글이럴 때
눈백내장 · 라식 · 다초점 렌즈 · 각막이식흐려 보이거나 불빛이 번지고 눈이 빨개질 때
코 막힘비중격 교정몇 달째 막힘이 그대로일 때
얼굴 · 머리 미용코 재수술 · 쌍꺼풀 재수술 · 모발이식재수술 전, 머리가 더디게 자랄 때
가슴 · 몸 미용가슴 · 지방보형물을 빼거나 붓기 · 통증이 더할 때
수술 뒤 약 · 기록 · 기기진통제 · 수술기록 · 기기 · 보형물진통제 뒤 처지거나, 기록 · 기기를 살필 때

갈래를 넓게 보는 글도 있습니다. 마취 · 수술 중 산소 부족 · 성형 부작용 · 골절과 깁스 · 출산 글입니다.

어디에 물어야 하나요?

수술 사고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도 물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중재원 수술 사건 조정 신청은 1,130건이었습니다. 그중 806건은 신청할 때 아직 치료 중이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통계연보의 숫자입니다.

정형외과 의료사고를 감정한 중재원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진료가 적절해도 설명은 따로
감정서를 쓴 정형외과 조정 사건
668건2021~2023년
진료가 적절하고 결과와 연결도 없다고 본 사건
542건
그 542건 중 설명은 부적절하다고 본 사건
82건

정형외과 사건 전체의 숫자라 수술만 센 것은 아닙니다. 진료가 적절했다고 본 사건이 많아도, 설명은 그와 따로 따졌습니다.

남은 장애를 재는 때

후유장해는 치료 뒤 남은 장해입니다. 그 정도는 증상이 굳은 뒤에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중재원 감정서에는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정도도 적힙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는 기록과 날짜를 먼저 남깁니다.

후유장해 진단에 걸리는 기간은 중재원의 처리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열린 뒤의 처리 기한 이야기입니다. 신청 전에 증상이 굳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효는 시작점 판단이 관건이라, 기다리는 동안 적은 날짜가 그때도 쓰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다른 병원에서 다시 수술해도 되나요?

어디서 치료를 이어 갈지는 환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 옮기기 전에 앞 병원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옮긴 병원의 진단과 수술 기록도 나중에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병원이 공제조합에서 받으라고 하면요?

공제조합은 병원이나 의료인이 배상 책임에 대비해 든 조합입니다. 그쪽에서 금액을 제시해도 받을지는 환자가 정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남을 손해를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성형 수술 뒤 부작용도 같나요?

같은 물음으로 따집니다. 다만 미용 성형은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 법원이 설명을 더 엄하게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25. 6. 2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2026. 8. 18. 시행 · 감정서의 후유장해 칸
  • 같은 법 시행규칙2025. 3. 21. 시행 · 처리 기한에 넣지 않는 기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통계연보2026. 4.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2025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2026. 6.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9호2024. 6. · 정형외과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후유장해와 과실 추정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수술 직후 장애와 과실 추정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