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한 자리가 울퉁불퉁하거나 꺼져 보이면, 기다려야 할지 헷갈립니다. 부작용인지 흔한 경과인지 가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사진부터 모아 둡니다.
핵심 정리
- 한 대법원 판결은 시술 과정과 시술 뒤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따로 보았습니다.
- 붓기와 모양은 몇 달에 걸쳐 자리 잡기도 합니다.
- 지방흡입이나 지방이식 뒤 통증이나 붓기가 점점 심해지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 증상을 병원에 알린 날은 적어 둡니다.
어디까지가 흔한 경과인가요?
수술 뒤 붓기와 모양은 몇 달에 걸쳐 자리 잡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자는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합병증은 치료를 제대로 해도 일정한 확률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통증이나 붓기가 점점 심해지면 바로 진료를 받습니다. 피부색이 변하거나 열이 날 때도 그렇습니다. 증상을 병원에 알린 날과 그때 들은 말도 적어 둡니다.
- 통증이 점점 심해질 때
- 붓기가 점점 심해질 때
- 피부색이 변할 때
- 열이 날 때
- 알린 날과 들은 말 적기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한 판결은 시술 과정과 시술 뒤 치료를 따로 보았습니다. 팔 부위를 들어 올리며 지방을 빼는 시술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인 원심 판단을 차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 시술: 시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시술 뒤: 시술 부위에 생긴 문제의 치료에서도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책임: 시술의 난이도와 위험성을 들어 병원 책임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병원과 환자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쁘거나 알려진 합병증이 생긴 것만으로는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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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나 전신마취를 했다면, 마취기록에 마취 중 쓴 약과 혈압·맥박 같은 상태가 시각별로 적힙니다. 수술기록과 시술 뒤 경과기록은 함께 받아 둡니다.
시술 전에 무엇을 들었나요?
미용 성형은 급하지 않은 수술이라 법원이 설명을 더 엄하게 봅니다. 들은 설명에서 돌아볼 것은 이렇습니다.
- 어디에서 지방을 빼고 어디에 넣는지
- 원하는 모습을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남겨 두나요?
2025년 12월 21일부터 한 수술이면 수술기록에 적을 것을 법이 정했습니다. 수술 방법과 내용, 수술 뒤 경과, 참여한 의료인이 들어갑니다. 받아 둘 것은 이렇습니다.
-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 서명한 동의서 사본
- 시술 전 사진과 시술 뒤 날짜별 사진
- 증상을 알린 날의 메모
법이 정한 동의서 보존 기간은 2년이라, 사본은 일찍 받아 두십시오. 의무기록사본은 병원이 그 기록을 갖고 있는 동안 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술을 생각한다면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 다시 수술하기 전에 앞 병원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앞 시술에 과실이 있고 그 때문에 다시 수술해야 한다면, 그 비용도 손해에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지방이식한 부위가 꺼지면요?
과실인지는 결과가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로 따집니다. 시술과 그 뒤 관리에서 주의를 다했는지도 봅니다.
병원이 다시 고쳐 준다고 하면요?
무상으로 고쳐 주는 것과 합의는 다릅니다. 합의가 끝났는지는 받은 돈이 아니라 서명한 문구가 가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동의서 사본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수술기록
- 의료법 시행령2026. 2. 10. 시행 · 동의서 보존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시술 과정과 시술 뒤 치료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