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온 아버지가 진통제를 맞은 뒤 유난히 깨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느려, 가족은 간호사 호출 단추를 누릅니다. 약 때문인지, 이대로 괜찮은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핵심 정리
- 수술 뒤 진통제를 맞으면 메스꺼움, 구토, 가려움, 졸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숨이 약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변화도 같은 약의 부작용입니다.
- 이런 모습이 보이면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 진통제는 회복에 필요한 약이라, 쓰는 동안 몸의 변화를 함께 살핍니다.
진통제 부작용에는 무엇이 있나요?
메스꺼움과 구토, 가려움, 졸림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술 뒤 통증을 줄이려 진통제를 쓰는 것은 회복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전신마취 글은 수술 뒤 진통제의 부작용을 이렇게 꼽습니다.
- 메스꺼움 · 구토 · 가려움
- 졸림(진정)
-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음(요저류)
- 장 운동이 느려짐
- 혈압이 낮아짐
수술 뒤에는 자가통증조절(PCA)로 진통제를 맞기도 합니다. 아편유사제나 진통제를 필요한 양만 넣어 통증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맞아도 부작용은 같습니다.
숨 · 의식 변화는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같은 목록에는 호흡억제와 의식혼란도 들어 있습니다. 호흡억제는 숨이 약해지는 것이고, 의식혼란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졸림과 함께 아래 같은 모습이 보이면 간호사에게 알립니다.
- 숨이 느리거나 얕아 보인다
- 깨워도 다시 잠들어 버린다
- 대답이 엉뚱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마취가 깨는 동안의 일은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뒤 깨어나지 못했다면을 봅니다.
진통과 관찰, 무엇이 함께 가나요?
진통제로 통증을 덜어 주는 동안, 그 약이 부를 변화도 지켜봅니다.
부작용은 약을 맞게 써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 들어간 약은 병원에서 약을 잘못 처방하거나 넣은 것 같다면에서 다룹니다.
투약 뒤 관찰, 판결이 짚은 대목
판결이 과실로 본 것은 진통제를 쓴 일이 아니라 투여 뒤의 살핌이었습니다. 한 판결 안에서 설명과 살핌의 결론이 갈렸습니다.
설명을 다했다고 본 대목
한 척추 수술 사건에서 대법원은 허리 수술 뒤 쓴 진통제를 봤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여러 진통제였습니다.
원심은 의료진이 수술과 회복 중 쓸 진통제의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썼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투여 뒤 살핌을 본 대목
같은 사건에서 원심은 진통제를 투여한 뒤의 살핌을 과실로 봤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신경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이 들어가는 상황과 혈압 · 맥박 같은 활력징후도 주의해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실과 환자 상태가 나빠진 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인과관계는 그 잘못 때문에 그 결과가 생겼다는 연결입니다.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이 결론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쓴 진통제가 지나친 양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정과 환자가 고령으로 지병이 있었던 사정 등을 들어 배상할 몫을 줄였습니다.
투여 뒤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면
상태가 크게 나빠졌다면, 투여 뒤 살핀 차례를 의료진에게 설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기한(시효)은 두 기간으로 셉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투약 기록은 어디에 남나요?
병원 안에서 맞은 진통제는 투약기록과 간호기록에 남습니다. 간호기록부에는 투약과 체온 · 맥박 · 호흡 · 혈압을 적습니다. 처치와 간호, 그 일시도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 투약기록: 맞은 약과 그 양
- 간호기록: 활력징후와 처치
- 의사의 지시 기록
두 기록은 따로 묶이기도 합니다. 투약기록 사본을 청할 때는 간호기록도 함께 들었는지 원무과에 물어봅니다.
함께 볼 글: 수술 뒤 증상, 원래 이런 걸까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전신마취2026. 6.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간호기록부에 적을 것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다204992 판결투여 뒤 관찰과 진통제 부작용 설명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