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가족 곁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그 답은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마취기록 청구는 지금 해 둘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마취 중 혈압과 맥박은 마취기록에 시각별로 적힙니다.
- 법원은 마취 전 평가와 설명부터 회복 관찰까지 그때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 봅니다.
- 이상을 발견한 뒤의 처치도 같은 잣대로 봅니다.
마취 부작용인가요, 사고인가요?
마취에는 주의를 다해도 생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약에 대한 반응, 숨이 드나드는 길인 기도의 문제, 원래 있던 병이 그렇습니다. 깨어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다른 자리에서 따집니다. 마취 전 평가와 마취 중 감시, 회복 관찰이 그때 의료 수준이었는지를 봅니다. 이상을 발견한 뒤 처치가 제때였는지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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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직후 회복 중에 생긴 뇌손상의 원인을 추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 낄 가능성이 없고, 환자에게 그럴 소인도 없던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원인을 환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마취 과정의 적절치 못한 시술로 추정했습니다.
기록을 보고 과실 추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전신마취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뇌경색이 생긴 사건입니다. 원심은 수술 날 혈압이 높았는데도 수술했다며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간호기록 같은 기록에 수술 직전까지 혈압이 조절되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며, 원심 판단을 다시 보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마취 전에는 무엇을 하나요?
마취 전에는 몸 상태를 살펴보고 위험을 설명합니다. 공식 건강정보는 먼저 몸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를 한다고 안내합니다. 마취 계획은 그 결과와 원래 있던 병을 보고 세웁니다.
전신마취는 법이 설명과 서면 동의를 정한 진료입니다.
설명은 결정할 시간을 두고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로 나아가면 설명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는 진료의 위험과 급한 정도, 환자 상태를 함께 보고 따집니다.
마취 중에는 무엇을 지켜보나요?
전신마취 중에는 감시 장치로 상태를 계속 살핀다고 공식 건강정보는 안내합니다. 맥박 산소포화도, 심전도, 혈압 같은 장치입니다. 혈압·맥박 같은 상태는 진료기록 가운데 마취기록에 시각별로 적힙니다.
수면 내시경에서 하는 수면마취를 학회 지침은 진정이라고 부릅니다.
학회 지침은 진정 중 아래 셋을 계속 감시하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어렵거나 긴 시술에는 따로 훈련된 사람이 지켜보도록 제안합니다. 이 항목이 없었다고 곧 과실은 아닙니다. 그때 그 환자에게 맞는 감시였는지를 봅니다.
- 의식 수준
- 맥박 산소포화도
- 혈압
- 어렵거나 긴 시술이면 따로 지켜보는 사람(제안)
같은 지침은 수면 내시경 뒤 퇴실도 미리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제안합니다. 의식과 호흡, 산소포화도 같은 기준입니다.
회복실에서는요?
형사 사건에서, 마취 회복을 맡은 의사의 의무를 밝힌 판결이 있습니다. 수술 중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담당 간호사를 정해 계속 지켜보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형사 판결은 인계받지 않고 자기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의 의무도 봤습니다. 다른 환자의 이상을 알아챌 수 있는 상황이어야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실의 모든 환자를 계속 지켜볼 의무까지는 없다고 봤습니다.
수술 중 경과가 적힌 마취기록과 회복실의 간호기록은 이름을 적어 받아 둡니다.
마취 뒤 무엇부터 볼까요?
마취 뒤 남은 일도 자리마다 먼저 볼 것이 다릅니다. 깨어난 뒤 몸에 남은 일인지, 그날 마취기록에 적힌 것인지에 따라서입니다. 표에서 가까운 장면을 고르면 그 일을 다룬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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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신경을 막는 주사 시술 뒤라면 주사나 시술 뒤의 일도 의료사고일까를 봅니다.
깨어나지 못했다면
배상을 다투는 조정이나 소송과 형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마취기록이 든 진료기록 사본과 날짜와 시각 순서로 적은 메모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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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질문
수면마취도 동의서를 쓰나요?
의료법이 수술 동의서로 서면 동의를 정한 것은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수면마취를 따로 적은 조문은 없습니다. 위험이 있는 진료라면 설명할 의무는 판례로 따로 봅니다.
간호사도 책임이 있나요?
간호사의 과실로 생긴 손해도 병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지시한 사람과 행한 사람의 과실을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전신마취 설명과 서면 동의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283 판결마취 회복을 맡은 의사와 간호사의 의무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41075 판결마취 회복 중 뇌손상의 원인 추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설명과 결정할 시간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진정내시경 임상진료지침2021 · 진정 중 감시와 퇴실
- 국가건강정보포털 전신마취2026. 6. 업데이트 · 마취 전 검사와 마취 중 감시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