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2. 10. 25.
- 사건
- 2002다48443 · 민사
- 결론
-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날짜 순으로 넷입니다.
- 1993년 10월 무렵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마와 턱을 높이고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을 상담했습니다.
- 그해 11월 턱과 이마에 실리콘 보형물을 넣고 쌍꺼풀도 만들었으며, 이후 별 지장 없이 지냈습니다.
- 그 뒤 1994년 12월 원고의 요구로 쌍꺼풀을 조금 줄이고, 이마와 턱의 보형물을 더 얇은 것으로 바꾸는 교정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 그런데 1997년 12월 무렵부터 턱 보형물이 대각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1998년 10월에는 입안 쪽으로 일부 비어져 나왔습니다. 또 보형물을 넣으려고 머리에 낸 5cm 흉터 일부에는 머리털이 다시 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수술 때 설명한 것은 출혈과 염증, 보형물 크기가 원하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머리 절개 부위에 머리털이 일부 미세하게 안 자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심은 성형수술의 성질부터 짚었습니다. 급하지 않은 수술이고, 외모가 얼마간 좋아지리라는 기대가 있을 뿐이며, 수술 뒤 모습이 환자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과 필요, 수술 뒤 달라질 모습,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환자가 고르게 할 의무가 있다고 원심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술했다고 원심은 인정했고, 수술 여부를 정할 권리를 침해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쪽은 피고입니다.
법원이 본 것
드물다는 것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2] · 이유
설명의무의 뼈대는 94다3421 판결을 참조로 다시 옮겼습니다. 급한 환자가 아니고 특단의 사정도 없으면, 수술처럼 몸에 침습을 해 나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있는 의료를 하기 전에 환자가 그 필요와 위험을 견줘 본 뒤 그 의료를 받을지 스스로 고르도록, 의사가 설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이 생길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것만으로 설명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그 위험이 해당 치료에서 전형적으로 생기는 종류이거나 회복할 길이 없는 중대한 위험이라면 희소하더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요지 [2]는 정리합니다.
위자료만 청구할 때 판결요지 [3] · 이유
설명 없이 한 수술 뒤 중대한 결과가 생겨 그 손해 전부를 물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중대한 결과가 설명을 빠뜨린 잘못에서 비롯됐다는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그 잘못의 무게가 몸에 침습하는 동안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과 같게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결정권을 쓰지 못한 정신적 고통, 곧 위자료만 구하는 청구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설명이 빠지거나 모자라 고를 기회를 놓쳤다는 것만 보이면 되고, 설명을 들었으면 나쁜 결과가 없었으리라는 데까지 증명이 미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성형수술도 의료행위 판결요지 [4] · 이유
의료행위는 의학 지식과 그에 터 잡은 경험 · 기능으로 진찰 · 검안 · 처방 · 투약 · 외과적 시술을 해 병을 예방하거나 고치는 행위, 그리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했습니다(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성형수술도 질병 치료행위의 범주에 드는 의료행위가 분명하므로, 성형수술에서 몸에 침습을 할 때도 같은 설명의무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요지 [5] · 이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이 법리를 그대로 따랐다고 보고, 채증법칙 위반 · 판단 누락 · 설명의무 인과관계의 법리 오해를 내세운 상고이유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우선 위자료 금액은 이 판결의 글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또 판결 이유에 나오는 것은 설명의무 위반뿐이고,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진 대목은 없다는 점도 짚어 둡니다.
- 보형물이 움직이는 일이 이 수술에 전형적인 위험인지, 얼마나 드문지는 판결이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사건의 의사는 여러 부작용을 설명했지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하나가 위자료로 이어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원심에서 피고 본인이 밝힌 설명은 출혈 · 염증 · 크기 · 머리털 넷이었고, 판결은 여기에 보형물 이동이 충분히 담겼는지를 보았습니다.
손해 전부를 묻는 청구라면 설명 누락이 주의의무 위반과 같게 볼 정도이고, 결과와 상당인과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성형수술도 의료행위라 설명의무 법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청구가 위자료에 그친다면, 설명이 모자랐고 그 탓에 선택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이 증명의 중심입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결과가 달라졌을지까지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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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