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설명의무

설명 부족의 배상, 위자료와 모든 손해 사이 · 관상동맥 우회술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우회술 전에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을 환자가 듣지 못했다는 사실은 대법원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그 설명 부족에서 이어지는 배상을 위자료까지로 보고, 소득 손실과 치료비 · 장례비까지 물린 원심 부분은 깨고 환송했습니다. 설명이 없었을 때 배상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선을 그은 대목부터 보시면 됩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4. 4. 15.
사건
93다60953 · 민사
결론
일부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원고들은 숨진 환자의 가족이고, 피고들은 수술한 흉부외과 의사와 병원을 운영한 재단법인입니다.

  • 환자는 1988년 12월 당뇨 증세와 심한 흉통으로 입원했고, 불안정성 협심증과 다발성 관상동맥협착증(심장에 피를 대는 관상동맥 여러 곳이 좁아진 상태)이 확인됐습니다.
  • 의사와 상의한 끝에 이듬해 1월 관상동맥 우회술(좁아진 곳을 건너뛰는 새 혈관 길을 잇는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 중 심장마비 증세가 온 것입니다.
  • 이때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했고, 혈압이 돌아오지 않자 가슴을 다시 열어 약 100cc의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이 의심되는 부위를 봉합했고, 그 덕에 심장 기능은 돌아왔습니다.
  • 하지만 심장마비 동안 뇌에 산소가 끊겨, 의식이 끝내 돌아오지 않은 채 전신마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4년여 뒤 합병증이 겹쳐 숨진 것입니다.

원심은 환자에게 당뇨 · 고지혈증 · 심근경색 등 병력이 있어 수술 뒤 심장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의사가 그 위험을 수술 전에 알려 주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에 더해 수술 없이 살았을 기간의 수입, 사망까지의 치료비 · 장례비도 물렸습니다. 그 뒤 의료인 쪽과 환자 쪽이 함께 상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이 본 것

설명할 것 판결요지 가 · 이유 1 제2점 가

수술처럼 몸에 손을 대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진료라면, 응급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을 때 의사는 병의 상태, 치료 방법과 그 필요, 따를 위험을 그 무렵 의료수준에 맞게 알려 줘야 합니다.

즉 환자가 득실을 따져 받을지 말지 정하게 하려는 것으로, 앞선 판결들(86다카1136 등)과 같은 법리입니다.

위자료만인가, 모든 손해인가 판결요지 나 · 이유 1 제2점 가

특히 판결의 무게는 다음 단락에 있습니다. 위자료만 구한다면 환자 쪽은 설명을 못 듣거나 덜 들어 선택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만 보이면 되고, 설명을 들었으면 사망 같은 결과를 피했으리라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까지 모두 구하려면 문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사망 같은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의 무게도 진료 중 주의의무를 어긴 것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유 1 제2점 다 · 라

  • 치료는 약, 풍선 확장술(PTCA), 우회술 셋이었다. 협착이 네 군데라서 약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당시 풍선 확장술은 한 곳만 좁아진 때 쓸 수 있었다.
  •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우회술을 고른 것과 그 시기에 잘못이 없다.
  • 감정 · 회신 · 사실조회를 보면 100cc 혈종은 봉합 잘못에서 난 출혈로 보기 어렵고, 그 부위로는 출혈이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따라서 시술과 재개흉 과정에도 과실이 없다.
  • 설명을 빠짐없이 들었더라도 환자에게 남은 길은 우회술뿐이었으니, 설명을 하지 않은 일과 뇌손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부정된다.

그래서 위자료 밖의 재산상 손해까지 물린 원심 부분에는 설명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반면 수술 과실을 주장한 환자 쪽 상고는 이유 없다며 물리쳤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환자 쪽 상고장은 개호비 부분에 한해 낸 것이어서, 위자료 산정과 생계비 공제를 다툰 상고이유는 더 살피지 않았습니다.
  • 깬 부분의 환송 뒤 결과는 이 판결 범위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끝까지 남았지만, 그 사실에서 이어지는 배상은 위자료에 머물렀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치료 길이 있었는지, 시술 · 재개흉에 잘못이 있었는지까지 살핀 뒤 그 선을 정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책임은 남았고, 대법원도 그 부분은 원심대로 두었습니다.

반면 다른 치료 길이 사실상 없었고 시술 과정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감정과 사실조회로 드러나, 재산상 손해 부분은 원심과 달리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던 배상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였습니다.

결과 전체를 배상받으려면 상당인과관계가 따로 필요했고,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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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