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허리 수술 중 부러진 메스 조각을 남기고 봉합한 의사, 대법원은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받아들이고 과실도 없다고 보았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이 판결은 허리 디스크 수술 중 메스 끝이 부러졌고, 의사가 조각을 찾다가 끝내 남긴 채 수술 부위를 닫은 사건을 다룹니다. 원심은 상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도 메스 조각을 남긴 결정을 합당한 의학적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9. 12. 10.
사건
99도3711 · 형사
결론
상고기각(검사 상고 · 의료인 쪽 승)

무엇을 다퉜나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다섯째 허리뼈에 척추후궁절제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일회용 메스가 부러지면서, 3×5mm 조각이 몸 안에 남은 것입니다.

검사는 조각을 빼지 않고 봉합한 잘못으로 환자가 외상 후 신경불안증과 요통이라는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유죄였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무죄가 됐습니다.

법원이 본 것

상해가 있었나 이유 1

원심은 외상 후 신경불안증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곧 극심한 위협을 겪은 뒤 생기는 특수한 정신과 증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조각이 남은 것을 안 뒤에도 별다른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이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통 역시 남은 조각과 잇지 않았습니다. 조각은 아주 작고 신경조직이 없는 추간판 사이에 있어 신경이나 혈관을 건드리지 않았고, 금속 이물은 보통 수술 뒤 3~6개월이면 그 자리에 고정되며, 신경학적 이상도 없었습니다.

결국 원심은 요통을 디스크 수술 뒤 남은 증상이나 심리적 불안의 결과로 보았고, 이 사실 인정에 심리미진도 채증법칙 위반도 없다는 것이 기록에 비춘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부러진 조각을 남긴 판단 판시사항 [1] [2] · 이유 2

과실의 틀은 97도1678을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메스 조각이 남는 결과를 미리 알고 막을 수 있었는지가 물음이고, 표준은 척추 수술을 하는 일반적 보통인입니다.

이 수술은 척추체에 붙은 인대 일부까지 일회용 메스로 걷어 내야 해서, 단단한 뼈에 메스 끝이 부러지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쉽게 찾아 빼지만, 안 보이는데 무리하게 꺼내려 하면 조각이 움직여 신경이나 혈관을 더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봉합한 뒤 엑스레이로 위치와 움직임을 보아, 재수술로 빼거나 그대로 두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도 최선을 다해 찾다가 계속 찾는 위험을 따져 일단 봉합하고, 위치를 보아 재수술로 빼기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메스가 부러진 것을 특별히 피고인의 과실로 볼 수 없고, 부러진 줄 모르고 닫은 경우와 달리 최선을 다해 찾고도 찾지 못해 무리한 제거의 위험을 따진 의학적 판단에 따라 봉합한 것은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상고심이 다룬 것은 검사가 든 두 갈래, 곧 상해의 사실 인정과 과실의 법리입니다.
  •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이 상해부터 따졌다면, 대법원은 과실의 틀로 한 번 더 판단했습니다. 결론의 바탕은 조각의 크기와 자리, 그 수술에서 메스가 부러지고 남겨지는 일의 의학적 처리 방식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부러진 사실을 알고 찾다가 위험을 따져 봉합한 것과, 모른 채 봉합한 것을 서로 다른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또 판결은 조각을 남긴 결정을 그 수술에서 실제로 쓰이는 처리 방식에 견주어 합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 판단으로는, 환자가 호소한 요통이 몸 안에 남은 조각에서 비롯됐다는 증명이 서지 않았고, 외상 후 신경불안증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3×5mm라는 조각의 크기와 신경조직 없는 추간판 사이라는 자리가 상해 판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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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