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8. 10. 20.
- 사건
- 98다31691 · 민사
- 결론
-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상고 일부 인용 · 승용차 운전자 부대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먼저 편도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던 승합차가 왼쪽 앞 타이어 바람이 빠지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은 것이 첫 충돌입니다.
이때 바로 뒤를 따르던 승용차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안전거리 없이 달리다, 비스듬히 멈춘 승합차의 왼쪽 뒤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승합차가 돌면서 앞부분이 다시 트럭을 친 것이 두 번째 충돌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여러 곳을 다쳤지만, 어느 상처가 몇 번째 충돌에서 났는지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를 낸 쪽은 트럭 운전자와 트럭 주인, 다른 원고 셋이고, 피고는 두 운전자 모두입니다.
원심은 두 운전자 모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도, 2차 충돌이 트럭 운전자에게 준 충격은 비교적 가볍다며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을 재산 손해의 30%와 위자료 일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자 몫으로 명해진 것은, 승합차 운전자에게 약 1억 5,28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 그 가운데 약 4,109만 원의 연대 배상입니다. 그러자 원고들이 상고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부대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책임 범위는 전원을 한데 놓고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1 (1)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배상 범위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행위자 전원의 행위를 한데 놓고 정해야 하고, 그렇게 정한 배상액 전부를 각자가 지며, 한 사람이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그 사람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놓고 가담이 가볍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을 일부로 줄인 원심은, 대법원이 보기에 이유모순이자 법리오해입니다.
그래서 깨진 것은, 두 운전자에게 각각 명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즉 트럭 운전자 몫 약 1억 1,174만 원, 트럭 주인 몫 약 782만 원, 다른 원고 셋의 몫 각 1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이 원심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충돌도 상해에 닿았다 이유 2
승용차 운전자는 자기 충돌이 트럭 운전자의 상해에 전혀 보태지 않았다며 부대상고했습니다. 부대상고는 상대가 상고한 절차에 붙여 내는 불복입니다.
대법원은 승합차가 돌며 트럭을 다시 친 충격이 상해에 전혀 보태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대로, 이 부대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두 감정을 나눠 쓴 상실률 이유 1 (2)
한편 원심은 1심과 항소심에서 받은 두 신체감정 결과를 일부씩 채택해 트럭 운전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했고, 대법원은 이 조치에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을 찾지 못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두 운전자의 차량 충돌을 다룬 판결이라서, 의료진의 진료나 과실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 파기된 차액 부분의 배상액은 원심 법원이 다시 정하게 됐고, 승합차 운전자에 대한 원심 판단과 상실률 인정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줄인 원심을 깨면서, 두 사람에게 명한 금액의 차이만큼을 정확히 떼어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 앞에서 가벼운 가담이 책임을 줄이지 못한다는 기준이 금액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 이상, 결과에 보탠 몫이 작다는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좁힐 수 없다는 앞선 판례의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판결은 어느 상해가 어느 충돌에서 생겼는지 밝혀지지 않았어도, 뒤 충돌의 충격이 전혀 닿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면 뒤 충돌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미친다고 본 원심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배상액은 행위자 각자가 전부를 진다는 기준을 이 사건 두 운전자에게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트럭 운전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두 감정 결과를 나눠 채택한 원심 방식대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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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