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8. 2. 28.
- 사건
- 2007다41560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무엇을 다퉜나
임야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소송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간 1심 판결을 뒤늦게 안 사람이, 지나 버린 항소기간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 원고는 한 사람을 상대로 임야 지분 2분의 1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소를 냈습니다.
- 1심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이 아닌 보통의 송달로 보내진 곳은 어느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로 등록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서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에 적힌 피고 주소는 등기부에 남아 있던, 스무 해도 더 지난 옛 주민등록 주소입니다.
- 결국 1심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 원고 주장을 자백한 셈으로 치는 판결, 곧 옛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판결을 선고해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그 정본이 공시송달로 보내지면서, 판결문에는 확정 날짜까지 적힌 것입니다.
- 피고가 숨진 뒤 상속인들은 등기부를 열람해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항소한 것은 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두 달쯤 뒤입니다.
원심은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이 유효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흘렀으니, 이 항소는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상속인들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항소장에 그 말이 없어도 판시사항 [1] · 이유 2 둘째 문단
먼저 대법원은 80다1795 · 90다카28559 판결을 들었습니다. 항소하면서 추후보완항소라고 적지 않았어도, 전체 취지로 그런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법원은 당연히 그 사유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상 기간을 넘긴 까닭이 항소한 사람 탓으로 돌리지 못할 사유였다고 인정되면, 그 항소는 애초부터 추후보완에 따른 항소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흠 있는 공시송달과 기판력 판시사항 [2] · 이유 2 셋째 문단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보내졌다면, 피고 주소가 거짓이거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어도 그 송달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90다카28559). 그래서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고 기판력도 생깁니다.
이때 그 틈을 메우는 제도가 추후보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 탓이 아닌 사유로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을 넘긴 사람에게, 그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2주의 말미를 줍니다.
2주는 언제부터 세나 판시사항 [3] [4] · 이유 2 셋째 문단
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사건에서 그 2주의 출발점은 판결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94다24299 판결을 들어, 판결이 공시송달로 보내졌다는 데까지 알게 된 날을 그 출발점으로 보았습니다.
흔히는 기록을 열람한 날이나 판결정본을 다시 받아 든 날을 그날로 잡습니다. 다만 옛 민사소송법 제139조의 의제자백판결이라면 다릅니다. 그 정본을 받아 든 것만으로 공시송달됐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유 2 넷째 · 다섯째 문단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곳으로 소장이 가서 의제자백판결이 선고됐고, 그 정본이 공시송달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처음 피고가 자기 과실 없이 그 송달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또 판결문에 적힌 공시송달 효력 날짜가 첫 공시송달은 게시하고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옛 조문(제181조)과 들어맞지 않은 것은, 1심 절차가 공시송달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속인들이 판결정본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기록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항소장에는 1심 판결이 거짓 송달장소로 송달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체 취지는 추후보완항소 주장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살폈어야 할 것은 항소인 쪽 잘못 없이 기간을 놓쳤는지, 그 사정이 끝난 뒤 2주 안에 냈는지입니다.
결국 이 심리를 건너뛴 채 기간 지난 항소로만 처리한 원심을, 대법원은 추후보완 법리를 그르쳐 결론에 영향을 준 잘못으로 보고 깨뜨려 돌려보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본안인 임야 지분 이전등기 청구에는 대법원 판단이 닿지 않았습니다.
- 또 판결이 기댄 의제자백 · 공시송달 효력 조문은 2002년 전부 개정 전의 옛 민사소송법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된 쪽의 2주는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보내졌다는 것까지 안 날부터 흘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법원은 항소장에 추후보완이라는 말이 없어도 그 취지가 읽히면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요건에 흠이 있는 공시송달이라도 송달 자체는 유효해, 항소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일단 형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공시송달된 판결이 옛 법의 의제자백판결이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을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피고처럼 잘못 없이 판결 송달을 몰랐다면, 상속인도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동안 추후보완 항소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소송 절차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인공호흡기를 떼어 달라는 청구와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대법원 2009다17417
- 소장을 받은 뒤 놓친 항소 기간과 확정된 1심 판결대법원 2018다27393
- 공시송달로만 이어진 1심과 뒤늦은 항소대법원 2021다228745
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