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0. 1. 14.
- 사건
- 99도3621 · 형사
- 결론
-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응급 제왕절개를 정하는 순간 수혈까지 대비할 의무가 있었는지를 다툰 형사 재판입니다. 피고인은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분만을 직접 맡았습니다.
- 산모는 아침 7시 무렵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피고인은 처음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게 하려 했습니다.
- 오후 1시 30분 무렵 산모에게 나타난 것은 호흡곤란과 온몸이 창백해지는 증세입니다. 또 자궁은 굳은 채 수축했고, 질에서 피가 섞인 것이 나왔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은 이를 태반조기박리로 진단하고 응급 제왕절개를 결정했습니다. 마취과 의사를 부르는 등 수술 준비를 마치고 2시 15분 무렵 수술을 시작했는데,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게 한 것은 7분 뒤입니다. 태반은 40%쯤 떨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 그런데 수술 도중 자궁 파열과 이완성 자궁출혈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피고인은 3시 무렵 파열 부위를 꿰매고 눌러 지혈하며 강한 자궁수축제를 거듭 썼지만, 출혈이 이어지고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 피고인이 종합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산모를 구급차에 태운 것은 3시 30분 무렵입니다. 4시 15분 도착한 병원에서 인공호흡과 수혈 등을 받았지만, 산모는 6시 30분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피를 많이 잃어 숨졌습니다.
- 한편 피고인의 병원에서 가까운 혈액원까지는 차로 편도 10~15분 거리입니다. 진단과 수술 결정 무렵 그곳에서 혈액을 빨리 받을 조치를 했다면, 수술 중이나 직후에라도 수혈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1심 판결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이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하며 내세운 것은 과실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입니다.
법원이 본 것
기록에 나타난 태반조기박리와 수혈 이유
기록에 나타난 태반조기박리는 임신 후반기 출혈 가운데 자주 보이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기본 방침에는 수혈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피고인은 전치태반으로 제왕절개를 할 때는 수혈 준비를 한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전치태반 역시 태반조기박리와 함께 임신 후반기 출혈에서 자주 보이는 질환입니다.
수술을 결정한 그때의 주의의무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이유
대법원은 산모의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대응으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적어도 그 결정과 아울러 수혈이 필요하리라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미리 혈액을 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과실은, 수술 결정과 함께 수혈에 대비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수술하는 동안이나 끝난 뒤라도 되도록 이른 때에 혈액을 공급받을 조치를 말합니다. 결국 원심은, 그 탓에 수혈 시기를 놓쳐 산모가 숨졌다는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답 이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의료과오의 과실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모든 제왕절개에 수혈용 혈액을 미리 마련하라고 한 판결이 아닙니다. 태반조기박리에 대응해 응급 제왕절개를 결정한 경우처럼, 수혈이 필요하리라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두고 한 판단입니다.
- 과실의 내용은 혈액을 공급받을 조치였습니다. 반면 파열 부위를 꿰매고 지혈한 처치나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결정은 과실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판결이 혈액을 준비할 의무를 지운 시점은, 태반조기박리를 보고 응급 제왕절개를 하기로 정한 바로 그때입니다.
의료인이라면
대법원은 피고인이 태반조기박리라고 진단하고 응급 제왕절개를 결정해 마취과 의사를 부르는 등 수술 준비를 마친 경과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과실로 짚은 것은 수술하는 동안이나 끝난 뒤라도 혈액을 받을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점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가까운 혈액원까지 차로 10~15분이라는 사실 위에서, 진단 무렵 조치했다면 수술 중이나 직후라도 수혈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362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