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손해 산정

지연손해금 높은 이율은 언제부터,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늘고 재산 손해는 줄었을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손해배상 소송이 길어진다면, 지연손해금 이율이 바뀌는 날은 손해 항목마다 따로 따져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료사고로 왼쪽 다리가 부분 마비되고 배변 장애가 남은 환자의 소송에서, 항소심은 재산 손해를 줄이고 위자료는 늘렸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높은 지연 이율을 언제부터 붙일지 손해 항목마다 따로 봐야 한다며 원심 주문 일부를 직접 고친 것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06. 10. 13.
사건
2006다32446 · 민사
결론
일부 파기 · 자판(원고 상고 · 환자 측이 일부 이김)

무엇을 다퉜나

소송은 환자 본인과 다른 원고 셋이 피고들을 상대로 냈고, 피고들에게는 연대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상고한 쪽은 환자 측이었고, 다툰 것은 개호 시간과 지연손해금 두 가지입니다.

  • 원심이 인정한 개호, 곧 남의 도움은 배뇨 · 배변과 이동을 위해 하루 2시간이었고, 환자 측은 이 시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 지연손해금이란 배상을 늦춘 기간만큼 붙는 이자를 말합니다. 소송촉진법은 무거운 이율을 따로 두면서도, 피고가 배상할지 · 얼마를 줄지 다툴 만한 동안에는 그 이율을 붙이지 않게 합니다.
  •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재산 손해를 1심보다 줄였고, 환자 측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 위자료는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정한 금액 전부를 한 덩어리로 보아, 원심 선고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20%를 붙였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하루 2시간 개호 이유 1

먼저 왼쪽 다리 부분 마비와 신경성 배변 장애로 하루 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대법원 심리에서도 흠 없이 섰습니다.

손해마다 따로 본다 판시사항 [1] · 이유 2 나

몸을 다쳐 생긴 손해는 드는 돈(적극적 손해), 못 번 돈(소극적 손해), 위자료 셋으로 갈리고, 셋은 소송물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고 쪽 다툼이 상당했는지도 항목을 하나씩 떼어 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늘어난 몫, 줄어든 몫, 그대로인 몫 판시사항 [2] · 이유 2 나 · 다 · 라

항소심이 1심보다 줄인 재산 손해와 새로 더 인정한 위자료는, 피고들이 항소심 선고 때까지 다툴 만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취지로 그대로 둔 위자료라면 그 부분 항소는 처음부터 이유가 없었던 것이어서, 피고들이 1심 판결 이튿날 이후까지 다툴 만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옛 법정이율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고, 바뀐 법령은 2003년 6월 1일부터 연 20%를 적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된 위자료에는 그 전날까지 연 5%, 그날부터 연 20%를 붙여야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분을 원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주문을 고쳤습니다. 반면 다른 상고 이유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환자 측이 약 71%를 지고 피고들이 나머지를 지게 한 판결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원심이 정한 손해액은 그대로였고, 고쳐진 것은 유지된 위자료에 붙는 이자의 이율과 기간뿐이었습니다.
  • 또한 어떤 진료에서 사고가 났고 의료진 과실이 무엇이었는지는 대법원에 올라온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원심은 인정 금액 전체에 이율이 바뀌는 날을 하나로 정했지만, 대법원은 손해 항목과 심급마다 다툼이 상당했는지를 갈라 그 날을 따로 센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항소로 줄어든 재산 손해와 항소심에서 새로 늘어난 위자료는 항소심 선고 때까지 민법 이율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1심 인정액을 다투었지만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은, 1심 판결 이튿날부터 높은 이율이 붙을 수 있는 몫으로 정리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지연 이율이 바뀌는 날은 한 사건 안에서도 손해 항목마다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개호가 하루 몇 시간 필요한지는 사실심이 정할 일로 남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2시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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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