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6. 10. 13.
- 사건
- 2006다32446 · 민사
- 결론
- 일부 파기 · 자판(원고 상고 · 환자 측이 일부 이김)
무엇을 다퉜나
소송은 환자 본인과 다른 원고 셋이 피고들을 상대로 냈고, 피고들에게는 연대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상고한 쪽은 환자 측이었고, 다툰 것은 개호 시간과 지연손해금 두 가지입니다.
- 원심이 인정한 개호, 곧 남의 도움은 배뇨 · 배변과 이동을 위해 하루 2시간이었고, 환자 측은 이 시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 지연손해금이란 배상을 늦춘 기간만큼 붙는 이자를 말합니다. 소송촉진법은 무거운 이율을 따로 두면서도, 피고가 배상할지 · 얼마를 줄지 다툴 만한 동안에는 그 이율을 붙이지 않게 합니다.
-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 재산 손해를 1심보다 줄였고, 환자 측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 위자료는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정한 금액 전부를 한 덩어리로 보아, 원심 선고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연 20%를 붙였습니다.
법원이 본 것
하루 2시간 개호 이유 1
먼저 왼쪽 다리 부분 마비와 신경성 배변 장애로 하루 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대법원 심리에서도 흠 없이 섰습니다.
손해마다 따로 본다 판시사항 [1] · 이유 2 나
몸을 다쳐 생긴 손해는 드는 돈(적극적 손해), 못 번 돈(소극적 손해), 위자료 셋으로 갈리고, 셋은 소송물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피고 쪽 다툼이 상당했는지도 항목을 하나씩 떼어 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늘어난 몫, 줄어든 몫, 그대로인 몫 판시사항 [2] · 이유 2 나 · 다 · 라
항소심이 1심보다 줄인 재산 손해와 새로 더 인정한 위자료는, 피고들이 항소심 선고 때까지 다툴 만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취지로 그대로 둔 위자료라면 그 부분 항소는 처음부터 이유가 없었던 것이어서, 피고들이 1심 판결 이튿날 이후까지 다툴 만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옛 법정이율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고, 바뀐 법령은 2003년 6월 1일부터 연 20%를 적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된 위자료에는 그 전날까지 연 5%, 그날부터 연 20%를 붙여야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분을 원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주문을 고쳤습니다. 반면 다른 상고 이유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환자 측이 약 71%를 지고 피고들이 나머지를 지게 한 판결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원심이 정한 손해액은 그대로였고, 고쳐진 것은 유지된 위자료에 붙는 이자의 이율과 기간뿐이었습니다.
- 또한 어떤 진료에서 사고가 났고 의료진 과실이 무엇이었는지는 대법원에 올라온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원심은 인정 금액 전체에 이율이 바뀌는 날을 하나로 정했지만, 대법원은 손해 항목과 심급마다 다툼이 상당했는지를 갈라 그 날을 따로 센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항소로 줄어든 재산 손해와 항소심에서 새로 늘어난 위자료는 항소심 선고 때까지 민법 이율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1심 인정액을 다투었지만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은, 1심 판결 이튿날부터 높은 이율이 붙을 수 있는 몫으로 정리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지연 이율이 바뀌는 날은 한 사건 안에서도 손해 항목마다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개호가 하루 몇 시간 필요한지는 사실심이 정할 일로 남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2시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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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