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형사

제왕절개 뒤 산후출혈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은 쌍태아 산모의 이완성 출혈과 폐부종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이 판결은 산후출혈과 폐부종으로 산모가 숨진 일에서, 의사의 형사 과실을 어떤 잣대로 가리는지 보여 줍니다. 쌍태아를 제왕절개로 낳고 회복 중이던 산모가 갑자기 많은 피를 흘렸고, 수액과 혈액을 받은 뒤 그날 밤 폐부종이 와 끝내 숨졌습니다. 1심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유죄를 냈지만 원심은 무죄로 돌렸고, 대법원도 그 무죄 판단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7. 10. 10.
사건
97도1678 · 형사
결론
상고기각(검사 상고 · 의료인 쪽 승)

무엇을 다퉜나

먼저 짚을 것은, 산모가 제왕절개 전 진찰 때 이미 임신중독증 증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술로 쌍태아를 낳은 뒤에도 자궁 수축이 좋아 회복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7월 어느 날 오전, 피고인이 자궁 안에 굳어 있던 피를 빼내자 갑자기 출혈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이 한 처치는, 자궁수축제를 섞은 수액을 넣고 중심정맥압을 재면서 수액과 혈액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 뒤 밤 11시 무렵 산모에게 폐부종이 왔고, 피고인은 직접 산모를 대학병원으로 옮기며 함께 갔지만 산모는 숨졌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낸 취지는, 출혈이 아침 8시 무렵 이미 시작됐는데 늦게 찾았고 넣은 수액과 혈액이 지나쳐 폐부종이 왔다는 것입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원심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형사 과실을 가르는 두 물음 판시사항 [1] · 이유

대법원은 의료사고의 형사 과실을 두 갈래로 검토하게 했습니다. 즉 산모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내다볼 길이 있었는가, 그리고 막을 길이 있었는가입니다.

이때 그 물음의 눈높이는, 이 사건에선 산부인과 진료를 맡은 평범한 의사에게 맞춥니다. 또 1995년 그때의 의학 수준, 병원이 놓인 여건, 산후 처치라는 일의 성격도 고려 대상입니다.

검사 쪽 증언을 믿지 않은 까닭 이유

원심은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원심이 든 증거가 오히려 공소사실과 반대쪽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검사 쪽 의사 증인은 산부인과가 아닌 일반외과 쪽 일반의로 산후출혈을 직접 치료한 경험이 없었고, 법정에서 검찰 진술과 엇갈리게 말했습니다.

출혈 전의 관찰 판시사항 [2] · 이유

원심이 적은 이완성 자궁출혈은, 출산 뒤 자궁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아 500cc 이상의 피가 쏟아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산모는 굳은 피를 빼내기 전까지 자궁 수축이 좋았고,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압과 맥박, 호흡, 체온 같은 회복기 활력징후는 회복실이나 병실 간호사가 살피다가, 이상을 찾으면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피고인은 자궁수축제를 지시했고, 간호사가 시간 간격을 두고 살폈지만 이완성 출혈을 의심할 증상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그 무렵 의료계가 이완성 출혈의 발병을 예측하거나 막을 방법을 갖지 못했다는 점까지 들어, 아침 8시부터 출혈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고 늦게 찾은 과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출혈 뒤의 처치와 폐부종 판시사항 [2] · 이유

원심은 중심정맥압을 보통 5에서 10cmH2O로 유지한다고 보았고, 피고인은 10으로 유지하며 수혈과 수액을 넣었습니다.

또 산부인과 폐부종은 임신중독증 같은 원인에서 잘 오고 수혈 때문에는 잘 생기지 않으며, 출혈 없이 임신중독증만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원심이 받아들인 의학 소견입니다.

원심은 중심정맥압을 재며 수액과 혈액을 넣고 폐부종이 오자 직접 전원한 일련의 조치를, 통상의 능력을 갖춘 의사로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수액 · 혈액 투여가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대목까지 포함해, 원심의 증거 취사에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이 판결은 원심 무죄의 증거 판단이 채증법칙과 법리에 맞는지를 살핀 상고심 판단입니다.
  • 또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이 무죄로 돌린 근거는 증인 한 사람의 신빙성, 회복기 관찰의 분담, 중심정맥압 기록, 폐부종의 여러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수치와 처치 단계는 1995년 사고 무렵의 잣대로 적힌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완성 출혈을 의심할 증상이 없던 이 판결에서는 회복기 활력징후를 간호사가 살피고 이상을 알리는 상례가 전제였고, 의사가 자궁수축제를 지시한 것이 그 위에서 관찰 조치로 셈해졌습니다.

판결은 중심정맥압을 재며 넣은 수액 · 혈액 기록을, 과다 투여가 사망 원인이라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 삼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산후출혈을 직접 치료해 본 적 없는 일반의의 증언을 믿지 않은 원심의 증거 선택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이완성 출혈은 그 무렵 의료계가 발병을 내다보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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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7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