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손해 산정

무직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사고 뒤 회사에서 번 소득으로 다시 셈하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다고 해서 잃은 수입이 곧바로 일용노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판결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는 20대 중반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는데, 원심은 그래서 일용노임으로 잃은 수입을 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력과 경력을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며 그 부분을 깬 판결입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2017. 12. 22.
사건
2017다255634 · 민사
결론
일부 파기환송(원고 상고 · 일실수입 부분만 원고 상고 받아들임 · 나머지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는 사고 몇 해 뒤 신용평가 일을 하는 회사에 소속돼 항소심 심리가 끝날 무렵까지 줄곧 사업소득을 올렸고, 첫해 2,837만 원쯤이던 소득은 2016년에 7,567만 원쯤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이 내세운 기준은, 그 회사에 들어간 때부터 일할 수 있는 나이 끝까지의 실제 소득입니다. 원심은 이를 물리치고,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사고 뒤 소득을 쓰지 않은 부분 이유 2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고 뒤 회사에서 번 소득을 그 셈의 잣대로 곧장 쓸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에는 대법원도 동의했습니다.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닫히지 않는 물음 판시사항 · 이유 1 · 2

다만 원심이 세운 원칙은, 직업이 없던 사람이면 누구나 벌 수 있는 일반 노임으로 셈하고 더 벌 것이 꽤 확실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높여 잡는다는 것입니다. 기록은 그 원칙만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 나이와 그 뒤의 직장 경력 · 소득 수준으로 보아 대학을 마쳤거나 특정 기능 · 자격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면, 학력과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셈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사고 당시의 학력, 경력, 자격증, 직업이 없던 기간과 그 까닭을 당사자에게 물어 밝혀야 했습니다. 통계소득이 일반 노임보다 높게 나오면 일실수입도 그 금액으로 셈하는 것이 맞습니다.

깬 범위 이유 3 · 4

피해자 측은 진 부분 모두에 상고했지만, 일실수입 말고는 이유를 하나도 대지 않았고, 그래서 새로 심리할 대상이 일실수입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그 밖의 상고는 기각된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어떤 의료사고였고 의료인 측 과실이 어디까지 인정됐는지는 이 상고심 판결에서 읽어 낼 수 없습니다.
  • 또 통계소득으로 다시 셈하면 금액이 얼마일지도 원문으로는 가늠할 길이 없는 대목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다툼은 과실이 아니라 잃은 수입의 기준 하나입니다.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일용노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사고 뒤의 경력은 사고 당시 학력 · 자격을 짐작하게 하는 자료로 쓰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피해자 측이 낸 사고 뒤 실제 소득 기준은 원심과 상고심 모두 셈에서 뺐습니다.

다만 배상액 다툼에서는 사고 당시 학력 · 자격이 통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자료가 금액을 바꿀 여지가 남은 셈입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원심을 깬 근거는 사고 뒤 직장 경력과 소득 수준이 사고 당시 학력 · 자격이 있었을 여지를 열어 둔다는 점입니다.

한편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적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이 따로 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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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