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4. 2. 27.
- 사건
- 2013다77355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공단 패소 부분 파기환송(공단 상고 · 의료인 쪽 일부 패)
무엇을 다퉜나
진료비를 두고 병원이 원고, 공단이 피고로 맞선 소송입니다. 원심은 병원이 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으로 공단에 입힌 손해를 병원이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 몫을 절반으로 묶었습니다.
이때 원심이 든 사정은 여럿이었습니다. 첫째는 기준 밖 처방 가운데 그 무렵 임상의학적 근거에 따라 최선의 진료로 한 것이 있어 보였다는 점이고, 병원이 그 처방으로 직접 거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다음입니다.
또 원심은 심사기준이 경직되고 의료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점, 손해가 약국의 약제비 청구에서 생겼는데 모두 의료기관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의약분업 뒤 후속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나라의 몫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단은 이 비율이 너무 낮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길 판시사항 [1] · 이유 1
대법원은 기준 밖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낸 의료기관이 공단에 배상할 책임을 질 때에도, 처방의 경위 · 동기, 공단의 손해 발생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병원이 얻은 이익의 유무 등을 헤아려 손해분담의 공평에 따라 배상액을 덜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책임을 줄이는 사실과 비율은 사실심이 정하더라도, 그 비율이 형평에 크게 어긋날 만큼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뒤따릅니다.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본 처방 이유 3 둘째 문단
여기서 대법원은 기준 밖 처방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려는 것이어서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더라도,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내게 하는 손해를 낳으므로 보험자 앞에서는 위법하다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50%라는 비율 판시사항 [3] · 이유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 단체와 병원 단체를 통해 여러 차례 공문으로, 기준 밖 원외 처방전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병원의 기준 밖 원외 처방전 발급은 2003년 12월 무렵부터 2006년 12월 무렵까지 1,700여 회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다툼이 전국에 여럿 퍼져 있어서, 병원마다 비율을 정할 때는 유사 사건 의료기관 사이의 형평이 중요한 잣대라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확정된 비슷한 사건들과 비율을 크게 달리 볼 만한 처방전 발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을 깊이 살피지 않고 50%로 묶었습니다. 상고심이 공단 패소 부분을 깬 것은 그 대목을 법리 오해와 심리 부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대법원은 책임을 줄인 것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 병원에 맞는 비율의 숫자는 판결에 적지 않았습니다.
- 공단이 치른 약값의 부담을 나눈 판결이라서, 환자를 진료하며 생긴 사고의 책임은 여기서 다룬 대목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정리하면 대법원은 처방의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이는 길을 열어 두면서, 비율을 정할 때는 반복 횟수와 다른 병원 사건과의 형평을 함께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기준 밖 처방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였더라도, 원외 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낸 이상 공단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처방의 경위 · 동기, 공단 쪽 사정, 병원이 얻은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배상액을 줄이는 데 참작할 수 있는 요소로 들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기준 밖 처방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려는 것이어서 가입자, 곧 환자와의 관계에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더라도, 보험자와의 관계는 따로 본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책임 비율은 사실심이 정하는 것이어도, 비슷한 사건들과 크게 어긋나면 상고심이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 제한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735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