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5. 4. 29.
- 사건
- 2004다64067 · 민사
- 결론
- 환자 쪽(원고들)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
무엇을 다퉜나
보건소가 준 결핵약을 먹던 환자가 시력을 크게 잃어, 환자 등 원고 넷이 국가 등 피고 둘에게 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바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환자는 보건소에서 폐결핵 판정을 받은 뒤, 결핵실을 맡은 보건진료원에게서 결핵 환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약 넷을 한 달치씩 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 그 가운데 한 약은 드물게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결핵 의료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약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결핵관리사업편람은 급격한 시력감퇴가 나타나면 곧 복용을 멈추도록 지도하게 했고, 보통 끊으면 시력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 넉 달쯤 먹은 뒤 며칠째 시야가 흐려 한 안과의원을 찾았고, 시신경염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건진료원이 이를 전해 듣고 곧바로 그 약을 끊은 뒤 나머지 약으로만 조제한 것도 그때입니다.
- 하지만 약을 끊은 뒤에도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여러 병원에서 약물에 따른 시신경병증 · 양쪽 시신경 위축 진단과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결핵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원심이 인정한 첫 진료 때의 안내는, 보건진료원이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금주 · 금연 · 과로하지 않기)을 알리면서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나와 상담, 검진을 받도록」 일렀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가 간 기능 재검사 때 말고는 정기 검진일에 보건소에 오지 않고 아내를 시켜 약만 받아 갔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먹는 동안 술을 자주 마시고 밤늦게까지 전등 불빛 아래에서 일했다고 알려진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보건소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과 여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다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에 환자 쪽이 상고한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알린 내용에 관한 원심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유 2 가
환자는 첫 진료 때 「소변이 붉게 나오고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먹는 중에 눈이 침침해 여러 번 호소하며 담당의사 면담을 청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니 계속 먹으라는 대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건소에 나와 상담 · 검진을 받으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사실 인정을 수긍했습니다.
시력 저하를 이상증세의 예로 들어 알렸다는 피고 쪽 주장도 원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기록으로도 뒷받침된다고 했습니다.
약을 주는 일에도 같은 주의의무가 걸립니다 판결요지 [1] · 이유 2 나
위험을 막으려면 환자마다 다른 증상과 상황에 맞춘 최선의 조치가 필요하고, 의사에게는 그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해 약을 주는 일도 몸에 대한 침습을 품고 있으니 같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그때 임상에서 실제로 행해지던 의료행위의 수준입니다. 그 수준은 당시 통상의 의사라면 알고 시인했을 의학상식이며, 진료하는 환경 · 조건이나 의료행위마다의 특수성도 헤아린 규범적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전형적이고 중대한 부작용은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판결요지 [2] · 이유 2 나
시각 이상처럼 복용 중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그때 악화를 막거나 되돌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알립니다. 판결은 이를 안전을 위한 행동지침을 알리는 진료상 설명의무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의 정도도 밝혔습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부작용이라도, 생기면 무거운 결과를 막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환자 스스로 판단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정도와 나이, 몸과 마음의 상태에 맞춘 구체적인 정보로 설명하고 지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3] · 이유 2 나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말고도 기록에서 이런 사정을 더 찾았습니다.
- 의료취약지역 농어촌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원이 법에 따라 가벼운 보건의료를 맡아, 지침대로 결핵 환자의 투약과 관리를 했습니다.
- 결핵관리지침은 부작용을 대처에 따라 즉시 중단, 증상이 가라앉은 뒤 다시 투약, 계속 투약으로 나눴는데, 즉시 중단 항목에서 이 약에 해당하는 것은 「급격한 시력감퇴」 하나뿐입니다.
- 약품설명서와 문헌에 따르면 이 약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시신경염입니다. 보통 치료 몇 달 뒤에 생기지만 급히 시작할 때도 있고, 발생률은 먹은 양과 기간에 비례합니다. 비슷한 양을 먹은 환자의 5%에서 나타났고, 끊으면 대개 서서히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 문헌은 이 부작용이 시각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드러나기 전에 증상이 먼저 나타나, 환자 본인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력이나 색을 알아보는 데 이상이 생기면 알리도록 미리 교육하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 첫 진료 때 보건소가 시력을 잰 것도 이 부작용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처음 양쪽 1.0이던 시력은, 이상을 느껴 안과를 찾았을 때 0.5와 0.6으로 절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력 약화와 시신경염이 이 약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는데, 의료계에 널리 알려졌고 지침에도 적혀 있으며 무시해도 될 만큼 가볍거나 드물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투약을 맡은 보건진료원 등은 이 부작용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증상, 대처 방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증세를 알아채는 즉시 복용을 멈추고 보건소에 나와 상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설명이어야 합니다.
막연히 「이상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 나와 상담, 검진하라」고 하거나, 약품설명서에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시력이 절반쯤 떨어졌을 때 보건소가 아닌 안과를 찾은 사실도, 설명이 닿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추상적인 주의사항을 알린 것과 환자의 「불성실한 태도」, 보건소 진료의 특수성만을 강조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단정했고, 주의의무 위반과 시력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도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환자 쪽의 다른 상고이유는 더 보지 않고,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만 설명이 모자랐던 것과 시력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정하지 않고,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그 점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 환자가 검진일에 오지 않고 복용 중 술을 마신 사정이 판단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잘못으로 본 것은 원심이 추상적인 안내와 그런 사정, 보건소 진료의 특수성만 강조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본 점입니다.
- 또한 알린 내용에 관한 원심 사실은 뒤집지 않고, 보건소에 나와 상담 · 검진을 받으라는 안내가 있었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 환자 쪽이 낸 다른 상고이유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즉 안내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무엇이 이상증세이고 그때 무엇을 할지까지 닿지 않았으니 모자란다는 판단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판결은 지침이 이 약에서 즉시 중단할 부작용으로 「급격한 시력감퇴」 하나를 둔 점과, 첫 진료 때 시력을 잰 점을 들어, 보건소도 이 부작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붉은 소변 · 반점 설명만 들었다는 환자 주장은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그 인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다만 설명이 모자랐다고 곧바로 배상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족이 시력장애로 이어졌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시력이 떨어졌을 때 보건소가 아닌 안과로 간 사실을, 판결은 설명이 닿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읽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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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