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과실·책임

의사의 주의의무, 진료계약은 무엇을 약속하나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치료 결과가 나쁘면, 의사가 무엇을 지켜야 했는지부터 따져 묻고 싶어집니다. 법원은 그 답을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진료에서 찾습니다.

핵심 정리

  • 진료계약은 병이 낫는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의료 수준에 맞는 진료를 약속합니다.
  • 의사 주의의무는 그런 진료를 다할 의무입니다.
  • 기준은 그때 보통의 의사에게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의료 수준입니다.
  • 그 의사나 병원의 사정만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진료는 무엇을 약속하나요?

진료계약은 병이 낫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알맞은 진료를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판례는 이를 수단채무라고 부릅니다.

수단채무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 할 일을 다하는 채무입니다. 의사는 이 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에게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료 결과만 보고 바로 잘못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료를 위한 검사도 같습니다.

의사 주의의무와 진료계약이 약속하는 것. 그때 의료 수준에 맞는 진료는 약속하고 병이 낫는 결과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의 방법 고르기는 의사의 재량이고, 수준을 지키지 않은 진료가 손해로 이어졌으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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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진료계약에서
그때 의료 수준에 맞는 진료약속함
병이 낫는 결과약속하지 않음
합리적인 범위 안의 방법 고르기의사의 재량
수준을 지키지 않은 진료손해로 이어졌으면 배상 책임

그때 수준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거꾸로 주의를 다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판결은 이때도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증상이 진료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렇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보나요?

그때 보통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의료 수준으로 봅니다. 임상에서 실천되던 수준이고, 결과를 안 지금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는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그 병원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은 함께 봅니다.

의료과실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같은 말로 정리합니다. 기준은 진료하던 그때, 보통의 의사라면 지켰어야 할 의료 수준입니다.

법원이 의료 수준을 볼 때 함께 보는 것
  • 그때 보통의 의사
  • 진료하던 그때
  •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의학 상식
  • 진료 환경과 조건
  • 그 의사 · 병원 사정으로 낮추지 않음

어디까지가 재량인가요?

의사는 진료 방법을 고를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환자 상황과 그때 의료 수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알맞은 방법을 고릅니다. 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그때 그 증상에 검사가 필요했는지를 봅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의 선택이라면,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 옳고 다른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른 방법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과실이라 하지 않습니다.

의사 주의의무에서 진료 방법을 고르는 재량. 의사는 환자 상황과 그때 의료 수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알맞은 방법을 고를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지 않은 것도 그때 그 증상에 검사가 필요했는지로 봅니다. 고른 방법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과실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벗어났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한 판결은 수술 뒤 피가 굳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어느 범위로 지킬지도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판결은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고, 벗어났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입원 중 날마다 잰 그 수치는 검사 결과와 투약 기록에 남습니다.

계약 위반으로도 따지나요?

따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의 청구 근거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둘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진료계약에서 약속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법행위는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판례는 두 근거 모두 같은 것을 따집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그 잘못이 손해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채무불이행에는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책임이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정한 조문은 두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기준에 맞았는지 보려면

기준에 맞았는지는 기록과 감정으로 봅니다. 감정은 사건과 관계없는 의사가 기록을 보고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진료기록은 기록 이름을 적어 사본으로 받습니다.

그 밖의 질문

형사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잘잘못을 따지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느냐입니다.

응급 상황이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진료 환경과 조건은 함께 봅니다. 다만 그 병원 사정만으로 기준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