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7. 11. 28.
- 사건
- 97다28988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의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한 6,670만여 원과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사고로 오른쪽 편마비와 함께 언어 · 이해력 · 기억 · 사회적 판단력 장해 등이 영구히 남은 상태입니다.
재활의학과 감정은 맥브라이드표 두부 · 뇌 · 척수 항목 Ⅸ-B-2를, 정신과 감정은 같은 항목 Ⅷ-B-3을 적용해 각각 노동능력상실률을 냈습니다. 맥브라이드표는 장해 정도에 따라 상실률을 매기는 평가표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두 감정을 서로 다른 장해에 대한 것으로 보고 복합장해율로 원고의 상실률을 정했습니다. 복합장해율은 여러 장해의 상실률을 한 사람의 상실률로 합치는 셈법입니다.
보험회사는 두 감정이 같은 장해를 겹쳐 셌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그에 맞는 사실조회 회신을 믿지 않고 반대 취지의 회신을 택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두 회신 가운데 어느 쪽인가 이유 2
먼저 같은 병원의 1997년 1월 회신은, 재활의학과가 편마비 등을 뇌 자기공명영상과 뇌파로 확인해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을 적용했고 두 감정이 같은 증상을 겹쳐 감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같은 해 4월 회신은 재활의학과 감정에서 정신 장해가 빠졌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신은 재활의학과 감정에 관여하지 않은 정신과 감정의가 일방적으로 밝힌 견해여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Ⅸ항이 품는 범위 판결요지 · 이유 2
대법원은 재활의학과가 적용한 Ⅸ항이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에 관한 것으로 운동 장해뿐 아니라 신경 · 정신 장해까지 포괄하므로, 그 감정은 인지 기능 저하 같은 정신 장해까지 참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상실률을 복합장해율로 합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했다는 판단입니다.
정신 장해 정도는 환송 뒤 심리 이유 1 · 2 괄호 · 3 · 4
또한 두 감정은 정신 장해의 정도도 달리 보았습니다. 재활의학과 항목은 중등도 장해에, 정신과 항목은 부분적인 감독이 필요한 고도의 증상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송 뒤 원심이 정신 장해의 정도를 더 심리해 밝힌 다음 상실률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파기는 보험회사가 불복한 소극적 손해 일부와 그 지연손해금에 한정됐습니다.
과실상계 비율은 보호자의 감독상 과실을 더 따져 보더라도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대로 두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정신 장해의 정도와 그에 맞는 상실률은 상고심에서 수치로 나오지 않았고, 환송 뒤 심리 몫입니다.
- 보험회사가 불복한 범위 밖의 손해는 이번 파기에 들지 않았습니다.
- 다룬 것은 자동차 사고 손해의 셈이었고, 치료한 의료진의 과실은 심리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진료과마다 따로 낸 장해 평가를 합칠 때, 한 감정이 다른 감정의 몫까지 이미 품고 있는지가 상실률을 바꾼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이 판결은 맥브라이드표 Ⅸ항이 운동 · 신경 · 정신 장해를 함께 품는 항목이라는 점을 들어, 재활의학과 감정에 정신 장해가 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다른 진료과 감정에 관여하지 않은 감정의가 그 감정의 범위를 밝힌 회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여러 진료과 감정이 같은 증상을 겹쳐 보았다면 상실률을 복합장해율로 합치는 셈법이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은 두 감정이 정신 장해의 정도를 달리 본 이상, 그 정도부터 더 심리해 확정하라고 원심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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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8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