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2. 4. 28.
- 사건
- 91도1346 · 형사
- 결론
- 파기환송(피고인 간호사 상고 · 의료인 측이 이김)
무엇을 다퉜나
이 병동은 완전감금병동이었고, 화장실 창문 열쇠를 비롯한 출입문 열쇠는 낮에는 수간호사가, 일과 뒤에는 당직간호사가 관리했습니다. 또 당직간호사는 밤번 보조원을 지휘해 병실을 수시로 돌며 환자 상태를 살펴야 했습니다.
사고 때 환자는 화장실 입구 복도 세탁물통에 있던 침대시트 덮개를 찢어 끈으로 잇고, 한쪽은 화장실 난방기에, 다른 쪽은 허리에 맨 채 창문을 열고 나가려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간호사는 화장실에서 5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근거를 셋 들었는데, 자물쇠가 늘 잠겨 있어 이상 없다고 믿고 점검하지 않은 점, 환자가 가진 열쇠로는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밝혀진 점, 5미터 거리에서 그 행동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점입니다.
이처럼 원심은 간호사가 환자 동태를 살필 의무와 자물쇠가 잠겼는지 점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창문은 정말 잠겨 있지 않았나 판결요지 · 이유 둘째 문단
먼저 공소사실은 환자가 잠겨 있던 창문 자물쇠를 자기 열쇠로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그 열쇠로는 열리지 않았다고 인정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원심이 기댄 자료 가운데 수사보고는 1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압수조서 등에는 환자가 가진 열쇠가 둘이 아니라 셋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그 열쇠로 창문을 열 수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증거만으로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고 못 박기 어렵다고 봅니다. 잠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간호사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도 괄호 안에 덧붙였습니다.
10여 분 뒤 찾아 나선 일 판결요지 · 이유 둘째 문단 끝
대법원은 여성 환자가 화장실에서 10분 넘게 머무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간호사가 화장실에 간 시각을 적어 두고 10여 분 뒤 침대가 비었다는 보고를 받자 곧바로 찾아 나섰다면 환자 동태 관찰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은, 증거 판단 원칙을 어겨 사실을 그르쳤거나 당직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범위를 오해했다는 것이 파기 까닭입니다. 사건은 원심법원 합의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되돌려졌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시각을 적고 보고 즉시 찾아 나섰다는 것은 피고인 쪽 주장이었고, 판결은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찰의무 소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데까지만 나아갔습니다.
- 또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업무 범위와 증거 두 쪽에서 좁혀 읽었습니다. 즉 열쇠를 관리하는 일과 장치를 설치 · 관리하는 일을 나누었고, 원심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사실은 증거로 다시 따졌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창문이 잠기지 않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모자란다고 보아 자물쇠 점검 소홀을 과실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시정 여부 확인을 넘어 시정장치를 설치 · 관리하는 일까지는 간호사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판결은 환자가 화장실에 간 시각을 적어 두고 10여 분 뒤 보고를 받자 곧바로 찾아 나섰다면, 그 간호사가 환자 동태 관찰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쪽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사실, 곧 창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서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당직간호사의 할 일, 곧 보조원을 지휘해 병실을 돌며 환자를 살피는 일을 따로 문제 삼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그 일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다시 보게 했습니다.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134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