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07. 9. 20.
- 사건
- 2006도294 · 형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간호사 · 병원 대표 · 검사 상고 · 당직의사 무죄 유지)
무엇을 다퉜나
피고인은 셋이었습니다. 야간 당직의사, 같은 밤 당직간호사, 그리고 그 병원의 대표입니다.
환자는 급성장염과 심근경색 등의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있던 68세 남성입니다. 검사는 두 사람이 함께 환자를 살피며 할 일을 다하지 않아, 그날 아침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부정맥으로 숨지게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 뒤 1심은 간호사 유죄 · 의사 무죄로 갈랐고, 원심도 그 결론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간호사와 병원 대표, 검사 쪽이 모두 상고한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과실을 재는 눈높이 판시사항 [1] · 이유 2 첫 문단
의료종사자에게 과실을 물으려면 먼저 두 가지를 봅니다. 나쁜 결과가 올 줄 알 수 있었는데 몰랐는지, 그리고 손을 써서 막을 길이 있었는데 막지 못했는지입니다.
이때 이를 재는 눈금은 같은 일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 기울이는 주의입니다. 그 무렵 의학 수준과 병원의 형편, 진료라는 일의 특수함도 눈금에 함께 들어갑니다.
이 병원의 밤 판시사항 [2] · 이유 2
이 병원의 야간당직은 의사가 응급실 환자를 주로 보고, 간호사가 중환자실과 병실 환자를 관찰하다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보고해 진료를 받게 하는 체계였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자는 심장박동이 계속 약해지고 심한 두통과 호흡곤란을 보였는데도 간호사는 의사 지시 없이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놓았을 뿐, 세 시간 넘게 의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환자를 본 뒤에도, 몸에 반점이 생기고 검은 변이 나오며 심박수가 떨어지는 사정은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은 의사를 불러 달라고 여러 차례 청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의 갈림 판시사항 [2] · 이유 2
원심은 간호사가 심근경색을 의심할 증상을 보고도 제때 알리지 않아 의사가 손쓸 기회를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올 줄 예견할 수 있었고, 제때 알렸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인과의 고리도 이은 것입니다.
반면 의사 쪽 결론은 달랐는데, 원심은 의사가 한 일련의 조치에 비추어 통상의 의사로서 심근경색이나 패혈증의 결과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단정은 어렵다는 쪽이었습니다. 결국 두 결론 모두 앞의 법리에 들어맞는다는 것이 상고심의 평가입니다.
의료법위반 이유 1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주사와 투약을 하고 요도 도관을 넣은 것은 의료행위로 인정돼, 간호사와 병원 대표의 의료법위반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공소사실 가운데 당직의사 몫(내과 과장 연락 · 다른 병원 이송)은, 당직의사를 무죄로 본 원심 결론 안에서만 다뤄졌습니다.
- 또한 같은 일을 민사 재판에서 어떻게 볼지는, 이 형사 판결이 다룬 범위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법원은 그 병원의 당직 체계에서 누가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떤 사정을 전해 들었는지를 먼저 그렸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당직의사의 과실은, 병원 체계상 보고를 받아 알 수 있었던 범위 안에서 따져졌습니다.
반면 관찰과 보고를 맡은 자리에서는, 의심할 증상과 가족의 요청을 보고도 알리지 않은 것이 과실과 인과의 근거가 됐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형사 과실은 병원의 당직 운영체계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기준으로 사람마다 따로 판단됐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가족이 언제 의사를 청했는지 같은 경과 사실이 과실과 인과를 가르는 데 쓰였습니다.
형사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