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6. 11.
- 사건
- 99다7091 · 민사
- 결론
- 일부 각하 · 일부 파기환송 · 나머지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는 네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외상에 약한 상태였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의 운전석 쪽을 다른 차가 시속 10km쯤으로 들이받았는데,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하반신마비는 사고 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점점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받은 신체감정들은 척추 부위 신경이 다쳐 양쪽 하반신이 마비됐다는 의견입니다.
원심은 사고 경위와 병력, 장해 부위와 정도를 들어 기왕증이 후유장해에 25% 기여했다고 보고 일실수입에서는 그만큼 덜었습니다. 하지만 개호비에는 그 비율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에 대한 기여 비율이 곧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대한 비율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가해 쪽은 개호비와 인과관계, 향후치료비를 다투며 피해자와 다른 원고 넷 모두를 상대로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다 이긴 쪽의 상고 이유 1
상고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원고 넷이 1심에서 일부 이겼을 때 가해 쪽은 항소하지 않았고, 넷만 항소했다가 원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 넷과의 관계에서 원심은 가해 쪽이 전부 이긴 판결이었으므로, 대법원은 그 상고를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각하했습니다.
사고와 마비의 연결, 치료비 이유 2 가
두 병원의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결과에 비춰, 사고가 하반신마비를 낳았다는 원심의 인과관계 판단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섰습니다. 또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구입비 인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호비 셈에도 기왕증의 몫을 판시사항 [1] [2] · 이유 2 나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맞물려 악화되면서 특정 상해의 발현, 치료 기간의 연장, 후유장해의 확대에 한몫했다면, 전체 손해 중 기왕증이 보탠 정도만큼을 덜고 배상액을 정해야 손해를 공평하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원심 스스로 외상에 약했던 상태와 사고가 겹쳐 지금의 마비가 왔다고 판단했으니, 개호비를 셈할 때도 그 기여도를 참작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개호비에서만 그 몫을 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대목의 법리 오해가 판결 결과를 바꿨다고 보아, 대법원은 피해자 본인 개호비 중 가해 쪽 패소 부분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소아마비 기왕증과 차량 충돌이 겹친 배상 셈의 판결로, 병원 진료의 과실은 이 사건의 쟁점 밖입니다.
- 개호비 액수는 상고심에서 새로 매겨지지 않았고, 기여도를 넣은 개호비 셈은 환송받은 법원이 새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은 장해에 대한 기여와 돌봄의 필요를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눴지만, 대법원은 둘을 같은 손해의 일부로 묶었습니다. 기왕증의 몫이 일실수입에서 끝나지 않고 개호비까지 따라간다는 점이 이 판결의 축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소아마비로 외상에 약했던 몸 상태를, 사고와 함께 하반신마비라는 결과에 기여한 기왕증으로 보았습니다.
또 판결은 기왕증 기여도를 정하는 사정으로 사고 경위, 병력,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를 든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면 일실수입뿐 아니라 개호비에도 같은 생각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사고와 하반신마비 사이의 인과관계,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은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책임 제한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