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5. 6. 30.
- 사건
- 95다9716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병원 운영자 상고 · 의료인 쪽 패)
무엇을 다퉜나
먼저 환자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고, 오토바이를 몬 사람의 가족 두 사람이 그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이 보증에 나선 것은, 운전한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므로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운행상 과실이 없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뒤 병원이 치료비 납부를 독촉하자, 두 사람이 1992년 12월 자신들에게는 입원치료비 지급책임이 없다는 통고서를 병원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보증책임을 물었고, 원심이 보증인들의 해지를 받아들이자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통고서에 담긴 해지 판결요지 · 이유
원심은 보증에 나선 까닭, 수사 결과, 통고서를 보낸 경위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 아래서라면 입원치료비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리를 두 사람에게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통고서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즉 병원에 닿은 뒤로는 「치료비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말 안에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 쪽 사정과 신의칙 이유
반면 병원은 환자가 입원 때부터 원심 때까지 의식불명이고, 함께 연대보증한 환자 가족은 자력이 없으며 치료비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이 보기에, 이런 사정만으로는 두 사람의 해지가 병원에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하기에 모자랍니다.
대법원은 보증의 전제였던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혀진 이 사정에서, 두 사람의 입원치료비 보증계약 일방 해지를 받아 준 원심이 옳다고 수긍했습니다.
보증인의 계약해지 법리를 오해했다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모자란다는 병원의 상고이유는 하나도 통하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이 판결이 다룬 것은 병원과 두 보증인 사이의 입원치료비 보증 해지였고, 환자 진료의 의료사고 책임 문제는 이 보증 다툼 밖의 일입니다.
- 판결은 그때 민법의 해지 법리로 판단했습니다. 보증 의사와 근보증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적게 한 지금의 민법 조문(제428조의2 · 제428조의3)은 이 판결보다 뒤인 2015년에 생겨 2016년 2월 4일 뒤 맺은 보증부터 걸리고, 해지를 다룬 조문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보증에 나선 까닭이 뒤집힌 뒤 보증인이 해지를 알렸을 때, 원심은 그 해지가 병원에 부당한 손해를 지우는지까지 함께 보았고 대법원도 그 저울질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보증의 전제였던 운전자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혀진 사정에서, 보증인들의 입원치료비 연대보증 일방 해지를 받아 준 원심이 옳다며 병원 상고를 물리쳤습니다.
또 판결은 환자가 의식불명이고 함께 보증한 가족이 무자력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해지가 신의칙에 어긋나 병원에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보증인들이 보낸 통고서를 원심이 풀이한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병원에 닿은 뒤의 치료비 지급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해지의 뜻이 그 통고서에 들어 있다는 풀이입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는 병원과 두 보증인이었고, 환자 본인은 소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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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971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