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선고
- 2017. 4. 4.
- 사건
- 2016나50686 · 민사
- 결론
- 1심 일부 취소 · 병원이 진료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료인 쪽 패)
무엇을 다퉜나
2014년 7월 말 차에 치인 환자는 피고의 병원에서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대퇴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퇴경부는 넓적다리뼈 맨 위에서 골반과 맞물리는 둥근 머리(대퇴골두) 바로 아래의 잘록한 목 부분입니다.
환자는 이틀 뒤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그해 12월 퇴원했는데, 차의 보험회사인 원고는 사고 다음 날 환자의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했고 그 뒤 병원에 진료비 약 1,265만 원을 냈습니다.
그 뒤 원고는 환자가 그 사고로 골절을 입지 않았고 수술도 필요 없었는데, 병원 의사가 오진하고 수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낸 진료비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구상금으로 돌려 달라는 것이 원고의 청구입니다.
반면 병원은 진단에 과실이 없고, 환자의 잦은 음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가능성이 높았으며 같은 부위를 수술한 적도 있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알맞은 치료였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1심에서 보험회사는 졌습니다.
법원이 본 것
지급보증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 이유 3 첫 문단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권리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가진 보험금 청구권의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2012다107167 참조).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에 따라 낼 의무는 그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든 비용에 그친다고 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본 눈 이유 3 ①~⑤
병원 CT에서는 골절이 뚜렷이 보이지 않았지만, 전형적인 골절 증상과 영상에 안 잡히는 감입골절(부러진 뼈끝이 서로 박혀 든 골절)이 있을 수 있어 법원은 먼저 이번 사고로 대퇴경부에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공관절 치환술은 환자 고유의 관절을 없애는 수술이라, 다른 치료법을 먼저 다 해 본 뒤 마지막 단계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퇴경부 골절이라면 나사 고정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무혈성 괴사로 대퇴골두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등에 비로소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눈입니다.
진료기록감정을 맡은 대학병원은 무혈성 괴사의 여지가 남아 있고 나이와 예전 골절로 보아 치환술이 적절했다는 쪽이었지만, 법원은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없고 CT에서 무혈성 괴사의 징후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그 의견을 따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에 나사 고정술을 시도하지 않은 채 바로 대퇴골두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넣은 이 사건 수술은 사고로 생긴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진료비는 지급보증에 따라 낸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병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그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 됩니다.
돌려줄 금액과 이자 이유 3 끝 문단 · 4
원고가 낸 진료비 약 1,265만 원은 낸 날짜와 액수로 보아 모두 치환술과 그 후속 치료에 든 것으로 보았고, 병원은 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연손해금은 이행권고결정이 병원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 셈합니다. 그보다 앞선 날부터 구한 부분은 병원이 악의의 수익자였다는 증거가 없어 지연손해금에서 빠졌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법원은 원고가 선택적으로 낸 청구 가운데 항소심에서 더한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들였고, 오진이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판결 이유에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 또 보험회사와 병원 사이의 진료비 반환이 다툼의 전부라서, 환자는 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즉 이 판결에서 갈린 물음은 수술이 잘못이었느냐가 아니라, 그 수술이 사고로 생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느냐였습니다. 지급보증된 진료비의 범위가 바로 그 물음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병원에 지급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랐습니다.
특히 판결은 골절이 영상에 뚜렷하지 않던 이 사건에서 고정술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한 치환술에 대해, 감정 의견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골절의 가능성을 열어 둔 채로, 수술이 그 골절 치료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따로 저울질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진료비 반환은 보험회사와 병원 사이의 일로 다뤄집니다.
진료비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입원환자 진료를 의뢰받아 영상 촬영을 한 의원이 공제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직접 구한 소송, 대법원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청구를 막은 심사평가원 공고 조항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다279962
-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된 뒤의 진료비, 대법원은 중단을 명한 치료 말고는 기존 의료계약이 그대로 이어진다며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다대법원 2015다9769
-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전과 공단의 손해, 대법원은 병원의 배상액을 줄일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50%로 줄인 원심의 비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 2013다77355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