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6. 22.
- 사건
- 99다7046 · 민사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해자 본인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부모에 대한 피고 상고 기각
무엇을 다퉜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사고를 낸 쪽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고 한 약속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소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아버지는 그 합의에 관여해 합의서에 피해자와 나란히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합의 뒤 장해가 더 나빠지거나 새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 부모가 보험회사에 다시 배상을 청구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 먼저 원심은 합의 때 예상한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합의금과 그 내역, 합의 뒤 나빠진 장해와 개호의 필요를 살폈습니다.
- 합의는 그런 장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소송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이번 청구에까지 효력이 닿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또 본인이 더 받을 돈은 지금 굳어진 장해를 기준으로 셈한 전체 손해에서 그때 받은 합의금을 그대로 뺀 액수입니다.
- 끝으로 부모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합의가 부모에게도 미치고, 합의 때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를 원심이 잘못 보았으며, 손해액 셈도 틀렸다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부모의 위자료는 따로 선다 판결요지 [1] · 이유 1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 부모도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합의금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부모에게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92다42606 판결 참조).
부모에게도 미치려면, 본인과 사고를 낸 쪽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신들은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나타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합의에 관여해 서명 · 날인까지 했지만 합의의 직접 당사자로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사정도 기록에 없으므로, 합의의 효력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미친다고 대법원은 가렸습니다.
예상할 수 없던 장해 이유 2 가
한편 합의가 뒤의 장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원심의 인정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간다며,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배척했습니다.
더 받을 몫을 셈하는 법 판결요지 [2] · 이유 2 나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해 후발 손해의 추가 배상을 받게 하더라도, 합의 때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의 손해에는 여전히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96다4690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더 구할 수 있는 몫은 지금 굳어진 후유증상을 바탕으로 셈한 전체 손해에서, 합의 때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을 항목별로 빼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전체 손해에는 소극적 손해 · 적극적 손해 · 위자료가 모두 들어갑니다.
- 빼는 몫은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이고, 감정 같은 알맞은 증거로 심리해 확정해야 합니다.
- 뺄 때는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 항목마다 뺍니다.
원심은 합의 때 본인이 실제로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전체 손해에서 받은 합의금을 「단순 공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부제소 합의가 미치는 범위를 잘못 알아 심리를 덜 한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본인에 관해 보험회사가 진 부분만 깨 원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되돌렸고, 부모 몫은 원심대로 두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본인이 결국 얼마를 더 받을지는 이 판결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은 대목입니다. 대신 합의 때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심리해 항목별로 빼라고 환송했습니다.
- 교통사고 판결입니다. 부모 고유의 위자료에 관한 판단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모를 두고 내려졌습니다.
- 합의서에 함께 서명한 가족이 합의 당사자로 적혀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는 이 판결 밖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합의는 누가 당사자였는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 두 가지로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의료인이라면
후발 손해를 다시 청구하더라도 합의 때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까지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요지 [2]가 그 선을 그었습니다.
그 몫은 받은 합의금 액수가 아니라 감정 등으로 심리해 항목별로 정해집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부모가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어도, 당사자가 아니고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았다면 부모 몫의 위자료는 남습니다.
합의 뒤 더 받을 몫은 굳어진 장해로 셈한 손해에서, 그때 내다볼 수 있던 부분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 판결을 다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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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