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4. 7. 10.
- 사건
- 2014다20868 · 민사
- 결론
- 일부 파기환송(피고 상고 · 일실수입 부분 의료인 측이 이김 · 나머지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입원의 까닭은 환각과 망상 같은 정신분열증세(지금은 조현병이라 부릅니다)입니다. 소송은 환자 등 원고들이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환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며 낸 것입니다.
원심은 병원 책임을 인정했지만, 병원 측은 이 책임 판단과 함께 원래 앓던 병을 노동능력상실률에 넣지 않은 셈법까지 대법원에 가져갔습니다.
법원이 본 것
산책 프로그램의 인원과 관찰 판시사항 [2] · 이유 1
먼저 원심은 병원이 환자의 충동적 행동 가능성을 예상해, 돌발 행동에 대처할 만큼의 의료진을 데리고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책에는 환자 20명가량에 의료진이 3명뿐이었고, 환자가 옥상 밖으로 나가기까지 아무도 미리 보지 못한 것입니다.
과실을 인정한 이 판단을 대법원은 수긍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툰 병원 측 상고는 여기서 멈췄습니다.
앓던 병이 있을 때의 셈법 판시사항 [1] · 이유 2 가
사고 전부터 앓던 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이미 잃고 있었다면, 그 장해와 이번 사고로 생긴 장해를 합한 지금의 상실 정도를 먼저 구하고 거기서 앓던 장해 몫을 빼야 이 사고로 잃은 몫이 나옵니다.
이 셈법은 대법원이 94다20730 판결 등에서 이미 세워 둔 것입니다.
원심이 건너뛴 주장 판시사항 [2] · 이유 2 나
이 사건에서도 원심 법정에서 병원 측은, 기왕증이 없다는 점을 환자 쪽이 증명하지 못했으니 정신분열증을 상실률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요구에 답하지 않은 채, 기왕증을 빼지 않은 1심의 일실수입 이유를 고스란히 끌어다 썼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를 셈법을 잘못 알고 따져야 할 것을 따지지 않은 흠으로 보았고, 사건 가운데 일실수입 부분만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정신분열증이 노동능력을 얼마만큼 깎았는지는 환송받은 원심이 다시 정할 일로 남았습니다.
- 반면 일실수입 밖의 손해 항목과 책임 판단은 병원 측 나머지 상고가 기각돼 원심대로 남은 부분입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병원 측은 책임에서는 졌지만, 셈에서는 다툼의 여지를 얻었습니다. 즉 과실을 묻는 물음과 손해를 재는 물음이 이 판결에서 따로 답해진 셈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환자가 입원 전부터 앓던 병이 노동능력에 미친 몫은, 배상액을 정할 때 따로 빼야 하는 항목으로 다뤄졌습니다.
그 주장을 원심에서 내 두었기에, 판단을 건너뛴 원심이 깨질 수 있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산책 같은 병동 밖 프로그램이라면 환자 수에 맞는 인원을 데리고 가까이서 살폈는지가 과실을 가르는 사실이 됐습니다.
앓던 병으로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고 있었다면, 배상받을 일실수입은 사고 뒤 남은 장해 전체가 아니라 그 병 몫을 뺀 만큼으로 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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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