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9. 6. 11.
- 사건
- 98다33062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소송을 낸 쪽은 산모 등이고, 상대는 진료한 개업의입니다.
- 먼저 산모는 임신 중 그 의원에서 상담과 각종 검사, 초음파검사를 받았습니다.
- 그 과정에서 태아 기형을 의심할 만한 징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아이가 안고 태어난 것은 왼쪽 손목 아래 발육부전입니다.
원심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고 설명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이 대법원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결과와 과실은 따로 판결요지 [1] · 이유 3
원고들의 주장은, 오진이 있었으니 과실은 당연하고 오진한 채 잘못 설명했으니 설명을 게을리한 것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단이 빗나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곧장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 이 주장을 독자적인 견해에 그친다며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 것 판결요지 [2] · 이유 1
원심이 과실을 부정한 근거는 둘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 상담과 각종 검사에서 기형을 의심할 징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 초음파로 태아의 왼쪽 손목 아래 발육부전을 찾아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
징후도 없고 초음파로 잡아내기도 힘든 이상이었다면, 놓쳤다는 결과만 보고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사 확률까지 설명할 일인가 이유 3
또 원고들은 모혈청 검사로 기형을 가려낼 확률이 몇 %인지 알려 주지 않은 것도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그런 확률까지 알려 줄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설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옳게 여겼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고들의 또 다른 주장은, 출생 전에 알았다면 스스로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의 기회, 곧 자기선택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원심의 그 부분은 과실이 있다고 가정해 덧붙인 판단이어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대목이 됐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판결은 찾지 못한 것과 잘못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즉 과실 여부를 정한 것은 그때 의심할 징후가 있었는지, 그 검사로 찾아낼 수 있는 이상이었는지였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의심할 징후가 없었고 초음파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이라면, 놓쳤다는 결과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결론입니다.
선별 검사의 식별 확률까지 수치로 알릴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출생 전 검사가 놓친 이상을 두고 다툴 때, 법원이 처음 확인한 것은 검사 당시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었느냐였습니다.
또 그 이상이 초음파로 얼마나 잘 보이는 것인지도 과실 판단의 한 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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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