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8. 11. 24.
- 사건
- 98다32045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병원 운영 재단법인 ·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상고 · 환자 측 승소 유지)
무엇을 다퉜나
사건은 환자가 교통사고로 고관절이 빠지고 골절이 생겨,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면서 시작됩니다. 빠진 관절은 맞췄지만 관절 안에 뼛조각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의사들은 이를 빼는 수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 심전도에서 나온 것은 심장의 우측변위와 1차성 방실차단 의증입니다. 의사들은 24시간 홀터 검사를 하기로 정하고 가족에게 접수까지 마치게 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검사는 끝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심전도에서 같은 소견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때 의사들은 심장내과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더 확인하지 않고 큰 지장이 없으리라 보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신마취한 뒤 수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법원이 본 것
검사를 정해 놓고 건너뛴 자리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수술 시작 몇 분 뒤 맥박이 치솟고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이 즉시 수술을 중단하고 소생 처치에 나섰으나 환자는 회복하지 못했고, 부검에서 확인된 것은 양쪽 관상동맥의 고도 경화와 협착입니다.
특히 원심이 인정한 의학 사실로는, 이런 협착이 있는 환자는 마취 자극만으로도 심장이 멎을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24시간 홀터 검사는 관상동맥 질환을 40~70%쯤 가려내고, 그래도 의심이 남으면 심초음파 같은 더 정밀한 검사를 이어 가는 것이 통상의 순서였습니다.
서두를 수술이 아니었다 판결요지 [1] · 이유 1
뼛조각 제거는 심장이 수술을 견딜지부터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은 수술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검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협착을 놓친 채 마취한 것이, 원심이 짚은 과실입니다.
심장 이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두 번 나왔고 서두를 이유도 없던 수술인데 정해 둔 정밀검사 없이 마취했다면, 그 시절 의학 수준에 비추어 마취 전에 해야 할 확인을 다한 진료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몫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2
한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고하며 내세운 것은, 병원에서 생긴 죽음까지 자기 몫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치료 도중 의료과실로 피해가 불어났어도, 그 의료과실이 중대하다는 등의 예외가 아니면 불어난 피해 역시 그 교통사고에 묶인다고 대법원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그런 특별한 사정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는 서로 얽힌 일련의 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가 되어, 운전자도 사망에 따른 손해를 물어야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배상 금액이 얼마였는지, 책임을 줄였는지는 이 상고의 쟁점 밖입니다.
- 또 마취과 협의 회신의 내용은 원심 사실 정리에만 나오고, 상고심 판단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과실을 가른 것은 이상 소견 자체가 아니라, 확인하겠다고 정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급하지 않은 수술로 나아간 흐름이었습니다. 또 운전자 쪽 책임 범위는, 의료과실이 중대한 정도였는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의료인이라면
1차성 방실차단 의증은 확진이 아니라, 원심 정리로도 어느 정도 심장기능 이상이 의심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직접 정한 홀터 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술 전날 같은 소견이 또 나왔다면, 그 수술이 정말 급했는지가 과실 판단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과실의 근거는 검사를 정하고 접수까지 마쳤다는 사실, 수술 전날 다시 나온 심전도 소견, 그리고 뼛조각 제거를 서두를 까닭이 없던 수술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배상 책임은 치료 중 생긴 의료사고 손해에까지 미쳤습니다.
과실 판단 기준 더 보기
같은 쟁점의 판례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2005다5867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2017다203763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2024다204665
출처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