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8. 5. 15.
- 사건
- 2016도13089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무엇을 다퉜나
피고인은 주로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개원 치과의사이고, 검사가 무죄 취지 원심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입니다.
- 먼저 치과의사는 수면마취를 유도하려고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섞어 썼고, 치료 중 환자를 속박장치로 고정했습니다.
- 그 뒤 이상 징후가 보이자 산소를 주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이어 가며,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보냈습니다.
- 다만 치과에는 기도를 확보하는 후두경, 암부백, 제세동기 같은 응급장비와 약물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검사가 다툰 과실은 약물 투여, 응급처치, 설명 세 갈래입니다.
법원이 본 것
약의 양과 섞는 방법 이유 1
원심은 쓴 약물의 양이 허용 범위 안이었고, 약을 섞은 방식도 임상 현장의 실제 진정법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을 재는 잣대 판시사항 [1] · 이유 2
과실 여부는 같은 업무 · 같은 직종에 있는 보통의 의료인이라면 기울였을 주의를 기준으로 삼고, 사고 무렵 통용되던 의학 수준, 진료하는 환경과 조건, 의료라는 행위의 특수성까지 헤아려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 그 잣대는 주로 소아 환자를 보는 개원 치과의사의 통상적 주의와 그 진료 환경이었습니다.
- 속박장치가 호흡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썼다고 볼 수도 없었다.
- 또 관찰을 게을리해 심폐가 멎은 것을 늦게 알아챘다고 볼 수 없었다.
- 또한 산소 공급, 인공호흡, 심폐소생술과 이송이 부적절하지 않았다.
갖추지 못한 응급장비 이유 2
대법원은 응급처치와 이어진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볼 수 없는데, 개원 치과에 호흡 정지를 대비한 장비가 없었다는 점 하나만으로 결과에 대한 과실을 묻기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명과 형사 책임 판시사항 [2] · 이유 3
검사는 진정제와 국소마취제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라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의 풀이입니다. 위험을 제대로 들었다면 환자가 그 시술을 받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을 만큼 입증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으로는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우선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이 형사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 또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가 따로 있는지는 이 판결이 정한 대목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처럼 이 판결은 과실의 높이를 개원 치과라는 진료 현장에 맞춰 잡았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보다, 그 자리에서 실제로 한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즉 대법원은 진료하는 자리의 의료 환경과 조건까지 함께 놓고 과실을 쟀습니다.
특히 형사 재판에서 설명 누락은, 설명했다면 환자가 거부했으리라는 점까지 증명돼야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약의 양, 섞는 방법, 고정 방법, 관찰, 응급처치와 이송을 하나씩 나눠 보았습니다.
반면 설명이 빠졌다는 주장은 사망과 이어지는지, 곧 설명을 들었다면 치료를 받지 않았을지로 따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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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