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95. 12. 8.
- 사건
- 95다3282 · 민사
-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무엇을 다퉜나
환자는 교통사고로 뇌좌상 · 골반골 골절 등을 입고 1991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 병원에 머물며 치료받았습니다. 다른 피고 셋은 환자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환자가 아니어서 병원은 일반의료수가로 셈한 치료비 약 2,273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치료를 보험수가로 셈하면 약 1,109만 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보험수가를 넘는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중복 청구 · 진료하지 않은 몫 · 과잉진료가 있으니, 보험업계 의료심사위원회의 진료비 감정액 약 1,719만 원을 넘는 부분은 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원심은 두 주장을 다 물리쳤고, 피고들은 대법원에서 폭리행위와 신의칙 위반을 들어 다시 다퉜습니다.
법원이 본 것
과잉진료 주장과 증거의 무게 이유 1 가 · 나
원심은 진료가 담당 전문의가 환자 상처와 상태에 따라 판단해 하는 것이어서, 뒤에 과잉진료나 산정 잘못을 인정하려면 더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료비 감정 결과 하나만으로는 과잉진료 주장을 받아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증거 판단은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평가됐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선 판결요지 [1] · 이유 1 나
치료와 일반수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불균형이 환자 쪽의 궁박 · 경솔 · 무경험으로 생겼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궁박은 급박하게 어려운 처지를 말합니다.
이 사건 치료비는 보험수가 기준액의 약 204.9%, 피고들이 내세운 감정액에 견줘도 132.3% 정도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정도 차이로는 현저한 불균형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의칙으로 깎는 예외 판결요지 [2] · 이유 1 다
대법원은 보험 비적용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일반의료수가로 셈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를 넘는 몫의 청구가 막힌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정은 치료계약에 이른 경위, 수술 · 처치 등 치료의 경과와 난이도, 그 밖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본다고 했습니다.
이 병원이 국립대학 부설 의료기관으로 의료의 질이 일반 병원보다 높게 여겨진다는 점, 환자가 응급조치 뒤 옮겨 와 기관절개술(판결 표기 「기관지절제술」) 등 전문 치료를 9개월 넘게 받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원심이 이 주장에 따로 답하지 않은 대목도 결론을 바꿀 흠은 아니라며, 대법원은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낸 상고에 기각 주문을 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몇 퍼센트를 넘으면 현저한 불균형인지 일반 기준을 세운 판결은 아니고, 판단은 이 사건의 수가 차이와 치료 경위에 머물렀습니다.
-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느냐를 다룬 판결이고, 진료 과실이나 의료사고 책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환자의 치료비는 병원이 정한 일반수가대로 청구됐고, 그 액수를 깎으려면 치료의 경위와 난이도까지 아우르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보험 비적용 환자에게 일반의료수가로 셈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은 진료비 감정 결과만으로는 과잉진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이 사건 원심의 조치를 옳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치료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 불균형이 환자 쪽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생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일반수가가 부당하게 과다한지 볼 때 치료계약의 경위, 수술 · 처치의 경과와 난이도 등을 함께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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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282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