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소송 절차

항소심이 1심보다 불리하게 바꿨는지는 손해 전체 금액으로 견준다, 몇몇 항목이 줄었다는 피해자의 상고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항소심이 1심보다 불리하게 바꿨는지를 무엇으로 견주느냐가 이 판결에서 먼저 보실 대목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혼자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일실수입과 치료비 항목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같은 손해 전체로, 그것도 미리 받은 돈을 뺀 마지막 금액으로 견주면 원심 쪽이 더 많아 불이익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대법원
선고
1996. 8. 23.
사건
94다20730 · 민사
결론
상고기각(원고 상고)

무엇을 다퉜나

다툰 것은 몇몇 항목이 줄어든 항소심 판결이 불리한 변경인지, 그리고 원래 있던 장해를 두 번 뺐는지입니다. 원고는 사고 전부터 한쪽 눈은 볼 수 없었고 다른 눈 시력도 0.2였는데, 이 사고로 그 눈에 장해가 더해졌고 다른 부위도 다쳤습니다.

1심이 끝나자 항소한 것은 원고뿐입니다. 항소심 인정액은 과실을 참작한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서 1심보다 적었습니다. 게다가 원고 쪽 셈으로는 일용노임이 올라 늘려 청구한 몫을 빼면 일실수입이 더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항소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1심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원래 있던 눈의 장해를 두 번 뺐다는 것을 들어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손해 항목은 공격방법 판시사항 [1] · 이유 1

몸을 다쳐 재산상 손해를 구할 때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 안의 치료비나 개호비, 일실수입 같은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소한 사람에게 1심보다 불리하게 바꿨는지를 따지는 불이익변경 판단은, 항목 하나만 떼어 견줄 것이 아니라 같은 소송물인 손해 전체 금액이 기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말고도 개호비와 보조구 비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리 받은 치료비를 뺀 뒤의 금액으로 판시사항 [2] · 이유 1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받은 치료비 중 자기 과실 비율만큼을 재산상 손해에서 덜어 내는 경우, 과실을 참작한 금액이 아니라 그 공제까지 마친 최종 금액으로 1심과 항소심을 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 쪽 보험회사가 대신 낸 치료비 가운데 원고 과실 몫을 1심과 원심이 모두 뺐는데, 그 뒤의 최종 재산상 손해액은 원심이 1심보다 많았습니다.

겹친 장해의 상실률 판시사항 [3] · 이유 2

한편 원래 있던 눈의 장해를 감안해 이번 사고 몫을 구하는 셈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앞선 판결들을 들어 정리한 순서는, 기왕 장해와 이번 장해를 합친 현재의 상실 정도를 구한 다음 기왕 장해의 상실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원심 셈이 그 순서대로였으므로, 2중공제라는 원고 주장은 대법원에서 물리쳐졌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다친 눈과 몸의 배상액을 1심 · 항소심 사이에서 견주는 법을 다룬 자동차 사고 판결이므로, 진료상 잘못은 쟁점이 아닙니다.
  • 또 항목마다 금액이 몇 원씩이었는지는 판결 이유에 숫자로 실려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1심보다 항목 하나가 줄었다고 곧 불리하게 바뀐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 판결은 견주는 단위를 같은 손해 전체로, 견주는 시점을 미리 받은 돈을 공제한 뒤로 잡은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던 사람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지금 전체 장해의 상실률에서 원래 장해 몫을 빼서 구하는 셈법을 다시 썼습니다.

또 판결은 기왕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을 같은 적극적 손해 안의 항목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항소한 쪽에게 불리한 변경인지를 항목별 숫자가 아니라 같은 손해 전체 금액으로 가렸습니다.

이때 이 판결에서 보험회사가 미리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을 뺀 뒤의 최종 금액이 비교의 기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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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쟁점의 판례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