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대법원
- 선고
- 2014. 11. 27.
- 사건
- 2012다11389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의원 원장 · 자동차 쪽 회사 피고 둘 모두)
무엇을 다퉜나
원고는 2005년 12월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 염좌 등 3주 진단을 받았고, 며칠 뒤 피고 원장이 운영하는 외과의원에 입원했습니다.
- 12월 중순 원장은 편도 주위 농양을 보고도 단순 감기로 판단해 감기약만 처방했고, 이듬해 1월 초 같은 증상에도 그랬습니다.
- 1월 11일 원장 지시로 병실 계단을 열 번쯤 오르내린 뒤 원고는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13일 증상이 심해졌지만 처방은 항생제 · 해열제 같은 감기약과 포도당 주사였습니다.
- 14일 원고의 가족이 큰 병원에 가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원장은 주말을 넘기고 월요일에 가 보자고 했습니다. 원장이 퇴근한 뒤 일요일 의원에는 의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고는 일요일 밤 의식을 잃어 택시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고, 새벽에 심장과 호흡이 멈춰 소생술을 받은 뒤 급성 심근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치료 중 다시 심정지가 왔고 소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원고는 원장, 그리고 교통사고 쪽 회사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두 피고 모두 원심에서 책임을 졌고, 둘 다 상고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관찰과 전원의 잘못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원심은 원장이 늦어도 1월 초부터 급성 심근염 초기 증세를 보인 원고를 면밀히 지켜봤어야 하는데 그 관찰이 빠졌다고 보았습니다. 퇴근 뒤 원고가 쓰러질 때까지 의사 없이 두어 제때 치료할 병원으로 옮기지 못한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장의 관찰 소홀을 같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13일 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지는 과실을 가리는 간접사실일 뿐이어서, 그에 관한 자백에 법원이 매이지 않는다는 말도 붙였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진료기록 판시사항 [2] · 이유 1 나
대법원은 의료인 쪽이 진료기록을 변조하고 그 까닭을 납득할 만하게 대지 못하면 공평과 신의칙에 어긋나게 입증을 방해한 것이 되고, 법원이 그 사정을 의료인 쪽에 불리한 자료로 삼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진료기록이 사실을 정하고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큰 몫을 한다는 점이 그 까닭이었습니다.
원심은 의원의 진료기록이 원장의 처치가 알맞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하고 성실하게 적혀 있지 않다고 보고, 이를 경과와 과실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처리가 위 변조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심근염과 뇌경색이 전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원장이 증명하지 못한 이상 뇌경색은 원장의 치료 과정과 전원까지의 과실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교통사고 쪽 책임 판시사항 [3] · 이유 2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받다 의사의 잘못으로 증상이 더 나빠지거나 새 병이 생겼다면, 그 의료 과실이 중대했다는 식의 예외가 아닌 이상 그렇게 커진 손해도 교통사고에서 비롯된 손해로 대법원은 묶어 봅니다.
두 사고가 각각 불법행위이면서 객관적으로 맞물려 손해를 키웠다면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원장에게 중대한 과실까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으므로, 그 회사도 원장과 각자 손해 전부를 물도록 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 원심이 실제로 문제 삼은 것은 기록이 자세하고 성실하게 적히지 않았다는 부실함이었습니다. 원장이 진료기록을 고쳐 썼다는 사실 인정은 대법원 판결 이유에 나오지 않습니다.
- 상고심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딛고 원심 판단의 잘잘못만 살폈고, 심근염이 왜 생겼는지를 의학 쪽에서 따로 캐지는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은 과실을 밝히는 자료이자, 그 빈자리 때문에 의원 쪽에 불리하게 읽힌 자료였습니다. 판결은 변조 법리를 들면서도 원심이 실제로 참작한 사정은 기록의 부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의원의 진료기록이 처치의 적정성을 가늠할 만큼 자세하지 않다는 점을, 경과와 과실을 가리는 자료로 쓴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은 원장의 과실은 인정하되 중대한 과실로 볼 증거는 찾지 못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 쪽 책임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대법원은 증세가 심해지던 주말에 의사가 없던 사정과 월요일로 미룬 전원을 원장의 과실로 친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교통사고 쪽 회사는 치료 중 생긴 의료사고로 넓어진 손해까지 원장과 각자 배상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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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